물적 납세의무자에 대한 통지, 납부고지의 방법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78누269
물적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물적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라는 부동문자를 물적 납세의무자로 정정하지 아니하고국세징수법 제29조를국세징수법 제13조,제12조로 정정하지 아니한 채 납부의 고지를 한 경우라도 “국세징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적 납세의무자로 되었으므로”라는 기재가 있는 점으로 보아 납세의무자에 대한 물적 납세의무자가 되었음을 통지하고 납부의 고지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철규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운상
【피고,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김장근, 김한겸, 정승영, 이민기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8.5.30. 선고 77구23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소외 이광수 소유의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6.2.9.자로 같은 날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한 후 동년 7.7. 원고들 명의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를 경료한 사실과 피고는 위 등기가 위 이광수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건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 이광수가 체납한 원심 인정의 입장세, 방위세, 동 가산금에 대한 물적납세의무자라 하여 원고들에게 위 체납세금등을 납부하라는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갑 1호증, 을 5,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이광수가 체납한 위 세금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를 원고들로 기재하고 원고들에 대하여 이를 납부하라는 내용의 납부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가국세징수법 12조에 따른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통지서 용지를 그대로 사용한 듯 하기는 하나 위 납부통지서는 원고들에 대한 조세부과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결국 피고는 제2차 납세의무없는 원고들에게 대하여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 및 기록에 나타난 증거자료에 의하면 피고는 납세의무자인 위 이광수가 원고들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건 부동산을 원고들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피고는국세기본법 42조에 의하여 위 이광수의 이건 체납세금을 위 양도담보 재산으로써 징수할 수 있고 그 징수절차는국세징수법 13조에 의하여동법 12조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절차를 중용하여 양도담보권자인 원고등에게납부의 고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등에게 한 이건 납부고지 절차를 살펴보니 피고는 원심이 설시한대로국세징수법 12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통지서 용지를 그대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로서는국세징수법 13조에 물적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절차는동법 12조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절차를 준용하라고 규정되었다 하여도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용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양자가 명확히 구분될 정도로 용어등을 정정 사용하여야 할 터인데 조잡한 사무집행으로“제2차 납세의무자”라는 부동문자를 물적 납세의무자로 정정하지 아니하고 “국세징수법 29조를국세징수법 13조,12조로 정정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용한 흠이 있기는 하나 “귀하는국세징수법 13조의 규정에 의하여...물적 납세의무자로 되었으므로”라는 기재가 있는 점으로 보아 피고는 원고등에게국세기본법 42조와국세징수법 13조에 따라서 납세의 무자 이광수에 대한 물적 납세의무자가 되었음을 통지하고 납부의 고지를 하였음이 분명하고이 납부통지서가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고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조처는국세징수법 13조의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있어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피고,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김장근, 김한겸, 정승영, 이민기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8.5.30. 선고 77구23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소외 이광수 소유의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6.2.9.자로 같은 날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한 후 동년 7.7. 원고들 명의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를 경료한 사실과 피고는 위 등기가 위 이광수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건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 이광수가 체납한 원심 인정의 입장세, 방위세, 동 가산금에 대한 물적납세의무자라 하여 원고들에게 위 체납세금등을 납부하라는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갑 1호증, 을 5,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이광수가 체납한 위 세금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를 원고들로 기재하고 원고들에 대하여 이를 납부하라는 내용의 납부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가국세징수법 12조에 따른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통지서 용지를 그대로 사용한 듯 하기는 하나 위 납부통지서는 원고들에 대한 조세부과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결국 피고는 제2차 납세의무없는 원고들에게 대하여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 및 기록에 나타난 증거자료에 의하면 피고는 납세의무자인 위 이광수가 원고들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건 부동산을 원고들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피고는국세기본법 42조에 의하여 위 이광수의 이건 체납세금을 위 양도담보 재산으로써 징수할 수 있고 그 징수절차는국세징수법 13조에 의하여동법 12조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절차를 중용하여 양도담보권자인 원고등에게납부의 고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등에게 한 이건 납부고지 절차를 살펴보니 피고는 원심이 설시한대로국세징수법 12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통지서 용지를 그대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로서는국세징수법 13조에 물적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절차는동법 12조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절차를 준용하라고 규정되었다 하여도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용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양자가 명확히 구분될 정도로 용어등을 정정 사용하여야 할 터인데 조잡한 사무집행으로“제2차 납세의무자”라는 부동문자를 물적 납세의무자로 정정하지 아니하고 “국세징수법 29조를국세징수법 13조,12조로 정정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용한 흠이 있기는 하나 “귀하는국세징수법 13조의 규정에 의하여...물적 납세의무자로 되었으므로”라는 기재가 있는 점으로 보아 피고는 원고등에게국세기본법 42조와국세징수법 13조에 따라서 납세의 무자 이광수에 대한 물적 납세의무자가 되었음을 통지하고 납부의 고지를 하였음이 분명하고이 납부통지서가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고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조처는국세징수법 13조의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있어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