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금이 종합소득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사건번호
82누33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 (1973.2.16 법률 제2521호, 1973.3.3 법률 제2566호) 제33조 제5항,동법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구 소득세법(1967.11.29 법률 제1966호, 1973.3.3 법률 제2565호) 제4조 제4호에 규정된 상여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것 이라고 할 것이므로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동인에 대한 인정상여금을 과세소득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하다.
📄 판례 전문
【원고, 상 고 인】 박문상
【피고, 피상고인】 서울 광화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6.2. 선고 81구6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법인세법 (1973.2.16 법률 제2521호, 1973.3.3 법률 제2566호) 제33조 제5항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구 소득세법(1967.11.29 법률 제1966호, 1973.3.3 법률 제2565호)제4조 제4호에 규정된 상여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원판시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그 판시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금을 과세소득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세소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고이유에 적시한 소론 금액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내세워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결국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이유없이 비난하는데 귀착되는 것으로서 이유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피고, 피상고인】 서울 광화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6.2. 선고 81구6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법인세법 (1973.2.16 법률 제2521호, 1973.3.3 법률 제2566호) 제33조 제5항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구 소득세법(1967.11.29 법률 제1966호, 1973.3.3 법률 제2565호)제4조 제4호에 규정된 상여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원판시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그 판시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금을 과세소득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세소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고이유에 적시한 소론 금액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내세워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결국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이유없이 비난하는데 귀착되는 것으로서 이유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