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과표 미달을 채우기 위한 소득의 과다신고한 경우 위장소득자에의 해당여부
사건번호
81누27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위장소득자”에 해당하는 “매입매출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거래자와 다르게 위장 또는 분산을 한 자”라 함은 실제거래가 있는 사실을 거래가 없는 것으로 숨기거나, 실제거래가 큰 것을 작은 것으로 감축시키는 것 또는 실제로는 한 사람의 사업자가 거래한 것을 여러 사람이 거래한 것 또는 세금징수가 안되는 무자력자 앞으로 세무자료를 분산하거나 이전하는 것 및 이를 받는 것을 말하고, “기대과표” 미달을 채우기 위하여 실제거래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허위로 과다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위 소득표준율표에 규정되 “위장소득자”로서 매입매출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거래와 다르게 위장했거나 분산했다고 할 수 없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박성호
【피고, 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7.28. 선고 80구5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는 복사 및 인쇄업에 종사하고 1979.1. 1978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매출신고액이 “기대과표”에 미달되어 접수가 잘 되지 아니하자 같은 업자인 소외 임문종과 상의하여 실거래가 없는 매출매입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상호 교환하여 “기대과표”에 맞도록 매출신고액을 상향조정하여 “기대과표”에 맞추어 197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및 1978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피고는 원고의 1978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료 중에 위 인정한 바와 같이 일부를 실거래와 다르게 위장한 자라는 이유로 1978년 소득표준율표상의 “위장소득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에 정한대로 당해년도 전체수입금액에 대하여 기본소득표준율에 100퍼센트를 가산한 높은 율을 적용하여 1979.10.5 소득세와 방위세를 추가결정 고지한 사실에 대하여, 원심은“위장소득자”라 함은 소득표준율표의 기재에 의하면 “사업경영주를 가족, 종업원 기타 타인으로 위장한 자” 또는 “매입매출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거래자와 다르게 위장 또는 분산을 한 자를 지칭”하며 위 '매입매출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거래자와 다르게 위장 또는 분산을 한 자'라 함은 실제거래가 있는 사실을 거래가 없는 것으로 숨기거나, 실제거래가 큰 것을 작은 것으로 감축시키는 것 또는 실제로는 한 사람의 사업자가 거래한 것을 고액소득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으로 인한 고액세금의 부과를 면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이 거래한 것 또는 세금징수가 안되는 무자력자 앞으로 세무자료를 분산하거나 이전하는 것 및 이를 받는 것을 말하고, 이건의 경우와 같이 “기대과표” 미달을 채우기 위하여 실제거래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허위로 과다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위 소득표준율표에 규정된 “위장소득자”로서 매입매출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거래와 다르게 위장했거나 분산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위장소득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위하여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장거래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므로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피고, 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7.28. 선고 80구5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는 복사 및 인쇄업에 종사하고 1979.1. 1978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매출신고액이 “기대과표”에 미달되어 접수가 잘 되지 아니하자 같은 업자인 소외 임문종과 상의하여 실거래가 없는 매출매입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상호 교환하여 “기대과표”에 맞도록 매출신고액을 상향조정하여 “기대과표”에 맞추어 197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및 1978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피고는 원고의 1978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료 중에 위 인정한 바와 같이 일부를 실거래와 다르게 위장한 자라는 이유로 1978년 소득표준율표상의 “위장소득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에 정한대로 당해년도 전체수입금액에 대하여 기본소득표준율에 100퍼센트를 가산한 높은 율을 적용하여 1979.10.5 소득세와 방위세를 추가결정 고지한 사실에 대하여, 원심은“위장소득자”라 함은 소득표준율표의 기재에 의하면 “사업경영주를 가족, 종업원 기타 타인으로 위장한 자” 또는 “매입매출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거래자와 다르게 위장 또는 분산을 한 자를 지칭”하며 위 '매입매출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거래자와 다르게 위장 또는 분산을 한 자'라 함은 실제거래가 있는 사실을 거래가 없는 것으로 숨기거나, 실제거래가 큰 것을 작은 것으로 감축시키는 것 또는 실제로는 한 사람의 사업자가 거래한 것을 고액소득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으로 인한 고액세금의 부과를 면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이 거래한 것 또는 세금징수가 안되는 무자력자 앞으로 세무자료를 분산하거나 이전하는 것 및 이를 받는 것을 말하고, 이건의 경우와 같이 “기대과표” 미달을 채우기 위하여 실제거래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허위로 과다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위 소득표준율표에 규정된 “위장소득자”로서 매입매출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거래와 다르게 위장했거나 분산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위장소득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위하여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장거래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므로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