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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81누34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1983-03-08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거래증거금 명목으로 약속어음만을 받은 때에법인세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제품을 인도할 상태에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거래처로부터 원고 회사 제품의 종류, 규격, 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한 채 거래추정총액만을 정하여 1978.2.3월경에 약속어음 등을 거래증거금 명목으로 교부받았으나 제품판매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위 어음 등을 할인하거나 배서하는 등 기업자금조달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고, 위 약속어음을 보관시킨 거래처가 물건을 사지 아니하면 어음을 반환하며 제품수요기에 거래처로부터 제품의 출하요구를 받아야만 비로소 제품이 특정된다면 원고 회사의 1977사업년도(1977.4.1 부터 1978.3.31까지) 기말제품 재고액은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소정의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신일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
【피고, 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10.6. 선고 80구7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있어서 상품, 제품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년도는 그 상품, 제품 또는 그 생산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다만 인도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호에 의하면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란 국내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계약금액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받고 당해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 회사는 선풍기, 믹서 등 제품의 종류, 규격, 단가가 각 다른 50여종의 가전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으므로 경쟁업체가 많고 또한 위 제품 등은 수요가 계절적으로 편중되어 있으므로 비수요기에 각 거래처를 방문하여 성수기에원고 회사의 제품을 많이 판매하여 줄 것을 권유하는 동시에 거래처별로 연간판매 예정량을 추산하고 예정된 판매량의 판매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125개의 거래처로부터 원고회사 제품의 종류, 규격, 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한 채 거래추정 총액만을 정하여 1978.2,3월경에 액면 5,111,828,671원의 약속어음(지급기일은 대부분이 같은해 6. 7월로 되어 있다) 등을 거래증거금 명목으로 교부받았으나 제품판매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위 어음 등을 할인하거나 배서하는 등 기업자금조달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가 없고 위 약속어음을 보관시킨 거래처가 물건을 사지 아니하면 어음을 반환하며 제품수요기에 거래처로부터 제품의 종류, 규격, 수량 등을 확정하여 출하요구를 하여야만 비로소 제품이 특정되어 이를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원고회사의 1977사업년도(1977.4.1부터 1978.3.31까지) 기말제품 재고액 1,442,429,900원 상당이 위 법소정의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 조치는 기록과 위 법조에 비추어 볼 때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인세법의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