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주문의 내용이 특정되어져 있는지 여부의 판단이 직권사항인지 여부(적극)
사건번호
82누2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판결주문은 그 내용이 특정되어 있고 그 주문자체에서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직권사항이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귀숙 외 4인
【피고, 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4.6. 선고 81구1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적시의 부동산중 서울 관악구 봉천동 182의 1 및 5 대지 452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약칭한다)의 양도당시 시행되고 있던소득세법(1978년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7조 제1항은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한다.제2항은제1항에서 대가의 일부라 함은 계약금 이외의 중도금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현금 또는 유가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그 중도금 지급시기인 1978.7.30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위 양도시기인 1978.7.30 당시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최태진이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고 인정하고 그 양도소득은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직권판단
가. 원고들은 그 청구의 취지로서 피고가 1980.4.18 원고들에게 부과한 1978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금 43,502,085원 및 방위세금 8,700,488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데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주문에서 피고가 1980.4.18 원고들에 대하여 1978년도 양도소득세로 43,502,085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로 금 8,700,488원을 부과한 처분 중 과세표준 금액 2,454,93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응하는 양도소득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하였다.
나.판결주문은 그 내용이 특정되어 있고 그 주문자체에서 특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바 위에서 본원심판결의 주문에 따라도 취소되는 부분이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특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주문은 부과한 세금 중에서 어느 범위의 액을 취소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과세표준액 금 2,454,93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응하는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할 뿐이니 그 과세표준액에 대하여 어떤 기준에 의하여 세액이 산출될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이로써는 취소되는 부분이 특정되었거나 특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판결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결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어 결국 상고는 이유있음에 귀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피고, 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4.6. 선고 81구1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적시의 부동산중 서울 관악구 봉천동 182의 1 및 5 대지 452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약칭한다)의 양도당시 시행되고 있던소득세법(1978년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7조 제1항은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한다.제2항은제1항에서 대가의 일부라 함은 계약금 이외의 중도금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현금 또는 유가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그 중도금 지급시기인 1978.7.30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위 양도시기인 1978.7.30 당시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최태진이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고 인정하고 그 양도소득은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직권판단
가. 원고들은 그 청구의 취지로서 피고가 1980.4.18 원고들에게 부과한 1978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금 43,502,085원 및 방위세금 8,700,488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데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주문에서 피고가 1980.4.18 원고들에 대하여 1978년도 양도소득세로 43,502,085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로 금 8,700,488원을 부과한 처분 중 과세표준 금액 2,454,93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응하는 양도소득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하였다.
나.판결주문은 그 내용이 특정되어 있고 그 주문자체에서 특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바 위에서 본원심판결의 주문에 따라도 취소되는 부분이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특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주문은 부과한 세금 중에서 어느 범위의 액을 취소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과세표준액 금 2,454,93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응하는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할 뿐이니 그 과세표준액에 대하여 어떤 기준에 의하여 세액이 산출될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이로써는 취소되는 부분이 특정되었거나 특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판결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결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어 결국 상고는 이유있음에 귀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