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확정된 경우 수입금액의 산정방법
나. 일기장을 기장비치하지 않았으나 확실한 거래선과의 단일거래뿐인 경우의 수입금액 산정방법(=실지조사방법)
사건번호
82누2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가. 영업세법을 폐지하고 부가가치세법을 시행함에 따라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제1항 제4호는 삭제되었고(1977.12.31 대통령령 제8786호) 달리 그 후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바로 소득세법상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1979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을 자진신고하고 피고가 이를 경정한 바 없이 확정한 바 있다 해도 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이 바로 당해년도 원고의 이 사건 창고업의 수입금액이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그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동법 제118조 내지제120조의 어느 한가지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원고의 과세기간중의 창고업 수입금액이 확실한 거래선과의 단일거래에 의한 것 뿐이라면 원고가 기장비치하여야 할 일기장등증빙서류에 의하지 않더라도 다른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실액을 능히 계산할 수 있는 경우라 하겠으므로 그 수입금액은 원고가 일기장을 기장비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고, 마땅히 실지 조사방법에 따라야 할 것이다.
나. 원고의 과세기간중의 창고업 수입금액이 확실한 거래선과의 단일거래에 의한 것 뿐이라면 원고가 기장비치하여야 할 일기장등증빙서류에 의하지 않더라도 다른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실액을 능히 계산할 수 있는 경우라 하겠으므로 그 수입금액은 원고가 일기장을 기장비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고, 마땅히 실지 조사방법에 따라야 할 것이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오창섭
【피고, 피상고인】 서광주세무서장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2.3.30. 선고 81구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소득세법 제184조에 의하여 일기장을 기장, 비치할 의무가 있는 자인데 이를 기장, 비치하지 아니하였고, 창고업에 대한 1979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금 19,420,000 원을 자진 신고한 바 있는데 피고가 이를 경정한 바 없이 확정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창고업에 대한 1979년도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그 창고업 수입금액으로 보고 여기에서 원고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창고업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14,188,155원을 공제한 차액에 대하여 소정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구 소득세법(1976.12.22 법률 제2933호)및 같은법 시행령 (1976.12.31 제8351호) 시행 당시에는같은시행령 제169조 제2항 제1호,같은법 제114조,같은시행령 제159조 제1항 제4호 및제3항,제160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영업세가 부과되는 사업으로서 영업세법에 의하여 총 수입금액이 조사결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소득금액에 관하여 다시 조사결정의 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이미 결정된 영업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총수입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소득에 관한 총수입금액으로 보게 되어 있었으나(당원 1980.5.27. 선고79누294 판결 참조)영업세법을 폐지하고 부가가치세법을 시행 ( 1977.7.1)함에 따라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제1항 제4호는 삭제되었고 (1977.12.31개정령 제8786호), 달리 위 시행령이 삭제된 이후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바로 소득세법상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1979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자진 신고하고 피고가 이를 경정한 바 없이 확정한 바 있다 해도 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바로 당해년도 원고의 이 사건 창고업의 수입금액이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그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같은법 제118조 내지제120조의 어느 한가지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갑 제1 내지 3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최 성현, 신 훈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전남양곡관리기금과 정부 관리양곡보관도급계약을 맺고 그 소유창고에 정부관리양곡과 정부관리고공품의 보관업을 경영하던 사람으로서 그 도급계약상의 특약에 따라 정부관리양곡 이외의 다른 물품은 일체 보관한 사실이 없는 점과, 그 보관료는 전남 장성군에서 지급되는 것이어서 원고가 일기장들을 기장, 비치한 바 없다 하더라도 그 보관료 지급내용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 사실 및 원판시 과세기간중의 그 보관료 수입총액은 14,253,795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원고의 원판시 과세기간중의 창고업수입금액이 확실한 거래선과의 단일 거래만에 인한 것 뿐이라면 원고가 기장, 비치하여야만 될 일기장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지 않더라도 다른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실액을 능히 계산할 수 있는 경우라 하겠으므로 그 수입금액은 원고가 일기장을 기장, 비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마땅히 실지조사방법에 따라야 할 것이다.
결국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피고의 수입금액결정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적법하다고 본원심판결에는 소득세법상의 수입금액 결정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않을 수 없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으므로 논지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피고, 피상고인】 서광주세무서장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2.3.30. 선고 81구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소득세법 제184조에 의하여 일기장을 기장, 비치할 의무가 있는 자인데 이를 기장, 비치하지 아니하였고, 창고업에 대한 1979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금 19,420,000 원을 자진 신고한 바 있는데 피고가 이를 경정한 바 없이 확정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창고업에 대한 1979년도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그 창고업 수입금액으로 보고 여기에서 원고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창고업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14,188,155원을 공제한 차액에 대하여 소정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구 소득세법(1976.12.22 법률 제2933호)및 같은법 시행령 (1976.12.31 제8351호) 시행 당시에는같은시행령 제169조 제2항 제1호,같은법 제114조,같은시행령 제159조 제1항 제4호 및제3항,제160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영업세가 부과되는 사업으로서 영업세법에 의하여 총 수입금액이 조사결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소득금액에 관하여 다시 조사결정의 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이미 결정된 영업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총수입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소득에 관한 총수입금액으로 보게 되어 있었으나(당원 1980.5.27. 선고79누294 판결 참조)영업세법을 폐지하고 부가가치세법을 시행 ( 1977.7.1)함에 따라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제1항 제4호는 삭제되었고 (1977.12.31개정령 제8786호), 달리 위 시행령이 삭제된 이후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바로 소득세법상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1979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자진 신고하고 피고가 이를 경정한 바 없이 확정한 바 있다 해도 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바로 당해년도 원고의 이 사건 창고업의 수입금액이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그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같은법 제118조 내지제120조의 어느 한가지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갑 제1 내지 3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최 성현, 신 훈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전남양곡관리기금과 정부 관리양곡보관도급계약을 맺고 그 소유창고에 정부관리양곡과 정부관리고공품의 보관업을 경영하던 사람으로서 그 도급계약상의 특약에 따라 정부관리양곡 이외의 다른 물품은 일체 보관한 사실이 없는 점과, 그 보관료는 전남 장성군에서 지급되는 것이어서 원고가 일기장들을 기장, 비치한 바 없다 하더라도 그 보관료 지급내용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 사실 및 원판시 과세기간중의 그 보관료 수입총액은 14,253,795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원고의 원판시 과세기간중의 창고업수입금액이 확실한 거래선과의 단일 거래만에 인한 것 뿐이라면 원고가 기장, 비치하여야만 될 일기장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지 않더라도 다른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실액을 능히 계산할 수 있는 경우라 하겠으므로 그 수입금액은 원고가 일기장을 기장, 비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마땅히 실지조사방법에 따라야 할 것이다.
결국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피고의 수입금액결정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적법하다고 본원심판결에는 소득세법상의 수입금액 결정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않을 수 없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으므로 논지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