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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83누5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1984-06-26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부동산 임대소득에 관한 장부에 지출내역이 없는 경우 추계조사결정사유의 존부(적극)

📋 판결요지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 이전에 기장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동산임대소득의 내용 및 지출명세에 관한 장부에 임대보증금(금 1억5천만원)을 1978.11.30 전액 수령하여 즉시 인출사용한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지출내역등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증빙서류(차용금으로 매입, 건립하였다면 그 상대방과 근거서류 등)도 전혀 제출된 바 없다면 위 장부의 기재자체가 증빙서류가 없는 것이거나 중요부분이 허위인 것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서류만으로는 실지조사도 불가능하므로 추계조사결정사유가 충족된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심명규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7.19. 선고 82구2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원심판시의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와 그 처 명의로 전세보증금 150,000,000원에 임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소득에 관하여 각 해당년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까지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임대수입과 지출에 관한 장부와 증빙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원고와 그 처에게 위 명세와 근거서류 등을 제출할 것을 문서로 통고까지 하였으나 원고측이 이 사건 부과처분시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자 피고가 그 실지조사에 의하여 파악된 내용인 전세보증금 액수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임대부동산의 내용과 지출등 명세에 관한 장부를 이 사건 부과처분이전까지 기장하였다든가 이것이 존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갑 제7호증 내지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원부,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의 각 기재와 증인 최승열의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고(위 장부등 은 본건 부과처분후 심사청구의 단계에서 사후 작성된 것이라 보여진다)더우기 원고가 든 위 장부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보증금을 1978.11.30 전액수령한 것으로 기장하였다가 이를 즉시 인출사용한 것으로 기장하고 있는데 그 인출지급한 명세나 상대방 및 내역 등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또한 이의 원인이나 근거가 되는 증빙서류(차용금으로 매입, 건립하였다면 그 상대방과 근거서류 등)를 전혀 제출하고 있지 못하는 사실 등을 미루어 볼 때 위 장부의 기재 자체가 증빙서류가 없는 것이거나 중요부분이 허위인 것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서류만으로는 실지조사도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추계조사 결정사유가 충족된다고 판시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추계과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모두 부동산임대차보증금의 수령사실이나 그 액수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동업자 권형의 방법에 의하여 추계과세한 사례들에 관한 것으로서 원고가 수령한 보증금액수가 확인되어 있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소득세법 제29조 제1항과 이 사건 과세요건발생 당시 시행되던같은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의 규정은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임대인이 보증금을 수령한 사실과 그 액수는 확인이 되나 장부나 증빙의 미비로 인하여 위 보증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이나, 이에 관련한 비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임대차보증금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부동산소득에 있어서의 총수입금액으로 본다는 것으로서 이와는 달리 위 규정들이 보증금의 수령사실이나 그 액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는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이어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