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8년 이상 계속 경작하다가 양도한 경우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소득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83누6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원고가 1972.8.3 경 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계속 경작하다가 1980.9.17 소외회사에 농지인 상태로 양도하였다면 원고의 농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양도당시 시행되던구 소득세법(1980.12.13 개정전까지의 법) 제5조 제6호 (라)목 소정의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홍순익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서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1.10. 선고 83구3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2.7.3 소외 황창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금 33,960,000원에 매수하여 그 잔대금기일인 같은해 8.3경까지 그 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그 시경 위 황창성으로부터 이를 인도받아 밭벼와 채소 등을 경작하면서 1980년 1기분까지의 농지세를 납부하여 오다가 1980.9.17 소외 신동아건설주식회사에게 이를 금141,5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해 12.8경까지 그 대금 전액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원고는 1972.8.3경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8년 이상 계속 경작하다가 위 소외 회사에 농지인 상태로 양도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위 양도에 따른 소득은 위 양도 당시에 시행되던소득세법(1980.12.13 법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까지의 법률) 제5조 제6호 (라)목 소정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며, 따라서 이와 같은 비과세소득에 대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그 판단과정을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피고, 상고인】 서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1.10. 선고 83구3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2.7.3 소외 황창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금 33,960,000원에 매수하여 그 잔대금기일인 같은해 8.3경까지 그 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그 시경 위 황창성으로부터 이를 인도받아 밭벼와 채소 등을 경작하면서 1980년 1기분까지의 농지세를 납부하여 오다가 1980.9.17 소외 신동아건설주식회사에게 이를 금141,5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해 12.8경까지 그 대금 전액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원고는 1972.8.3경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8년 이상 계속 경작하다가 위 소외 회사에 농지인 상태로 양도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위 양도에 따른 소득은 위 양도 당시에 시행되던소득세법(1980.12.13 법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까지의 법률) 제5조 제6호 (라)목 소정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며, 따라서 이와 같은 비과세소득에 대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그 판단과정을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