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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83누6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1984-06-26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농지를 8년 이상 계속 경작하다가 양도한 경우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소득인지의 여부

📋 판결요지

원고가 1972.8.3 경 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계속 경작하다가 1980.9.17 소외회사에 농지인 상태로 양도하였다면 원고의 농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양도당시 시행되던구 소득세법(1980.12.13 개정전까지의 법) 제5조 제6호 (라)목 소정의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홍순익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서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1.10. 선고 83구3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2.7.3 소외 황창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금 33,960,000원에 매수하여 그 잔대금기일인 같은해 8.3경까지 그 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그 시경 위 황창성으로부터 이를 인도받아 밭벼와 채소 등을 경작하면서 1980년 1기분까지의 농지세를 납부하여 오다가 1980.9.17 소외 신동아건설주식회사에게 이를 금141,5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해 12.8경까지 그 대금 전액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원고는 1972.8.3경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8년 이상 계속 경작하다가 위 소외 회사에 농지인 상태로 양도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위 양도에 따른 소득은 위 양도 당시에 시행되던소득세법(1980.12.13 법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까지의 법률) 제5조 제6호 (라)목 소정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며, 따라서 이와 같은 비과세소득에 대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그 판단과정을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