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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에 있어서 그 중 한쪽이 다른 남자 또는 여자와 연애를 하여 혼인관계를 더 계속할 수 없는 부도덕한 행위를 하여서 그것이 일단 객관적으로 사실화되었다면 이것은 그 행위시를 표준 하여 남편 또는 혼인으로서 지켜야 할 혼인의 순결성을 저버린 행위라 할 것이요 상…
부첩관계에 있는 당사자의 일방은 상대방에게 그 부첩관계의 파기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을이나 기는 사건 본인들과는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어 사건 본인들의 이익을 충분히 보살펴 줄 처지에 있지 아니하고 또 사건 본인 병과 친권자인 계모 갑은 이해가 일치되는 입장에 있지 않은데다가 그를 실지 양육하고 있는 그 백부정과 갑은 본건 상속재산을 위요하고 분쟁을 …
중국인으로서 중공치하에 거주하던 자도 한국정부의 허가에 의하여 입국한 이상 한국에 주거할 수 있고 그 자가 과거부터 한국 내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대하여 외국인토지법(94.1.7. 법률 제4726호로 폐지) 제7조 제1항에 따라 그 소정기간 내에 이를 한국인에게 양…
결혼식후 아직 결혼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부부로서 생활하던 중 처가 일시의 여분된 감정으로 「나는 못살겠으니 파혼을 하고 친정에 가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후 옷보따리를 싸가지고 친정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여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편과의 혼인예약해제의 …
가.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이 확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들어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나. 친자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호적상 친자관계가 있는 것처럼 등재되어있는 경우에 제3자가 그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
제1심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소문하지 아니하고 개임결정을 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부부가 더 이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그 원인과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본법 제808조에 규정된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혼인은 취소할 수 있을 뿐 당연무효는 아니다.
남편이 성기능이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채 그 처와 형식상 혼례식을 거행하고 젊은 부부로서 약 6개월간에 걸쳐 신혼생활을 하는 동안 한번도 성교관계가 없었다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원하는 처로서는 정신상의 고통을 받았음이 사리상 당연하다.
가정주부로서 가사에 등한하고 계에 관계하여 가정경제에 위협을 주고 가정의 평화를 깨뜨린 것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사례.
본법 제139조는 재산법에 관한 총칙규정이고 신분법에 관하여는 그대로 통용될 수 없으므로 혼인신고가 한쪽 당사자의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져 무효인 경우에도 그 후 우쪽 당사자가 그 혼인에 만족하고 그대로 부부생활을 계속한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로 할 것이 아니다.
가.구 법원조직법(63.7.31. 법률 제1373호) 제32조의5 및구 가사심판법(90.12.31. 법률 제4300호로 폐지) 제2조가 규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권은 위 법이나 가사심판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전속관할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나. 부권침해…
이혼당사자 사이나 그의 배우자의 친족 특히 직계존속과의 사이에 행동이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감정의 갈등, 균열 방지 내지대립이 생겼다는 것을본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다.
가. 처가 임신불능이고 처와 별거생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처가 별거생활의자금 및 3개월간의 생활비를 수령하였다는 사실, 처가 가명으로 남편에게경고하는 취지의 서신을 발송하고 관계요로에 투서 등을 함으로써 남편이축첩공무원으로서 권고해직을 당한 사실, 처가 남편의 바바리코트…
상대방이 내연의 처가 있고 그 사이에 4남매의 자녀를 둔 남자이어서 정식으로 혼인하기 어려운 사정임을 알고 있었다면 그 남자의 꾀임에 빠져 동거생활중 그 사이에 아들을 분만하였다 하여도 진실한 혼인예약이 성립될수 없다.
사실혼관계에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연애를 한 행위는 사실혼부당파기에 해당하고 시어머니가 혼인때 며느리에게 준 패물들을 빼앗고 그 의류들을 친정으로 보낸 것은 시어머니로서 아들 내외간의 사실혼관계를 부당파기시키는데 가담한 것이다.
가.부처관계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 이른바 화가인의 이익이라 함은 재산상의 소송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고, 적어도 제3자가 당사자의 일방(생존한 당사자 또는 사망한 부처의 일방)과 친족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상, 일단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추정함이 타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