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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사정
83후42 대법원 특허 1983-11-22 선고

가. 실용신안법이 정하는 실용적 고안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특허법이 정하는 자연을 정복하고 자연력을 이용하여 일정한 효과를 창출하고 이에 따라 인간의 수요를 충족하는 기술적 사상의 고도의 창작인 발명과…

거절사정
83후15 대법원 특허 1983-11-08 선고

정사각형속에 " β" 모양으로 표시하고 그 밑에 영문자로 " Beta" 라고 표시한 본원상표는, 특별현저성이 없는 정사각형 도형에다 그리스 자모로 알파벳트 1자에 해당하는 " β" 를, 그리고 하단에 " β" 자의 자음을 영문자로 표기한 " Beta" 를 표시한 것이…

특허무효
82후37 대법원 특허 1983-10-25 선고

금속의 주괴인 잉고트에는 각종 개별금속의 잉고트와 합금의 잉고트가 있고 그 함유량에 따라서 합금의 성질 또한 크게 달라지므로 이를 명시하지 않으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도 어떤 금속의 잉고트 인지를 알지못함이 경험칙상 명백하니 발명구성에서 주요부로 …

실용신안등록무효
82후61 대법원 특허 1983-10-25 선고

본건 실용신안의 고안요지인 포리프로피렌(Polypropylene) 직포의 상하에 섬유판을 대접하고 니들펀칭(needle punching) 으로 펀칭공을 상하 교호되게 천공하여 펀칭공내로 합성수지 용액이 유입되어 용접하게 되는 접착방법은 본건 등록출원 전에 공지에 속하…

거절사정
83후21 대법원 특허 1983-10-25 선고

2이상의 발명을 포함한 1특허출원을 2이상의 출원으로 분할하는 경우라도 분할출원에 포함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이 원출원의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기재된 경우에는 원출원을 정정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므로 원출원을 정정함이 …

실용신안등록무효
83후35 대법원 특허 1983-10-11 선고

본건 등록고안과 인용고안의 기술사상이 상이하다고 인정하려면 먼저 양고안의 기술적 구성의 차이에서 오는 기술사상이 각각 어떠한 내용인지를 확정한 후 양자의 기술사상을 대비하여 보아야 할 것이고, 양자의 기술사상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전혀 설시함이 없이 만연히 상이하다고만…

권리범위확인
83후47 대법원 특허 1983-10-11 선고

상표법 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특허법 제119조는 사회의 공익에 관계되는 특허심판에 있어서 당사자의 신청이유에 구애받지 않는 직권심리주의를 채택하되 직권심리이유에 대하여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줌으로써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유…

의장등록무효
82후32 대법원 특허 1983-09-13 선고

기존의장과 이 사건 등록의장을 전체와 전체의 관계에서 대비 관찰해 보면 그 요부는 외주연 부분이라 할 것인데, 기존의 장외주연은형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등록의장의 외주연은형으로 되어 있어 (1) 좌측 상단을 보면형으로 예리한 칼끝모양인 반면 등록 의장은형으로 상단…

거절사정
83후45 대법원 특허 1983-09-13 선고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의 존속기간 동안에 있어서는 그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상표등록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

권리범위확인
81후56 대법원 특허 1983-07-26 선고

가. 등록된 특허의 일부에 그 발명의 기술적 효과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닌 공지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공지부분에까지 권리범위가 확장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등록된 특허발명의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에도 특허무효의 심결의 유무에 관계없이 그…

의장등록출원거절사정
81후46 대법원 특허 1983-07-26 선고

가. 의장의 유사성 여부를 판단함에는 양의장의 전체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보는 사람의 눈을 자극하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결과에 따라 결정할 것이고 비록 개개의 모양이 공지에 속한다 하더라도 이를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장식적 효과를 나타내고 그 결합이 상당한 지능적 고안에…

거절사정
81후75 대법원 특허 1983-07-26 선고

01. 지정상품이 솜이고 본원상표의 요부가 " 밍크" 인 이 사건에 있어서 현실거래 사정에서 볼 때 밍크가 솜의 원재료로 사용되고 있지도 않으며 일반의 수요자나 거래자가 밍크가 솜의 원재료라고 인식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본원상표가 지정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

거절사정
82후71 대법원 특허 1983-07-26 선고

본원상표는 단순한 크고 작은 원점 33개를 종횡으로 각각 3줄로 일정한 간격하에 결합배치한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그 종횡의 각 3줄로 결합된 원점들은 " +" 자형을 나타내고 또 큰 원점으로 배열된 부분은 " △" 형으로 부각되어 보이는 등 원점의 배치와 크고 작…

실용신안등록무효
82후83 대법원 특허 1983-07-26 선고

등록고안과 인용고안이 그 기술적 구성 및 그에 따른 작용효과가 동일하다면 비록 그 용도등이 상이하다 하더라도 그 등록고안은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고안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신규성이 없다.

거절사정
83후23 대법원 특허 1983-07-26 선고

구 특허법시행규칙(1970.3.23 상공부령 제314호) 제45조 제1항 소정의 2이상의 발명을 1출원으로 한 경우란 2이상의 발명이 반드시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경우 뿐만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기재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원출원중 일부 발명이 …

거절사정
83후31 대법원 특허 1983-06-28 선고

본원상표 " GEVRIN" 과 인용상표 " GEWORIN" 의 칭호를 대비하여 볼 때 본원상표는 " 게브린" 으로 호칭될 것이며 인용상표는 " 게보린" 으로 호칭되어 " 브" 와 " 보" 의 발음을 구별 인식하기란 극히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그 지정상품이 모두 동종상품…

상표등록무효
81후34 대법원 특허 1983-06-28 선고

본건 등록상표인 " RIPPLE" 이라는 단어가 물결모양을 뜻하고 있고 본상표의 출원전부터 섬유업계에서는 " Ripple Finish" , " Ripple Design" , " Ripple Cloth" 가 섬유기술용어로 통용되어 왔고 이러한 " Ripple Finis…

거절사정
82후38 대법원 특허 1983-06-28 선고

가.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취지는 수요자의 사회관념상 당해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 효능, 형상등으로만 표현하는 상표를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타인의 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

의장등록무효
82후76 대법원 특허 1983-06-28 선고

등록의장은 고무장갑의 단부가모양이고 그 아랫부분이모양인데 반하여 인용의장은 단부가모양이고 그 아랫부분이 피심판청구인의 주장대로모양이라 하더라도 그 정도의 차이로는 수요자의 시각과 의식에 구별, 선택시키는 기능으로 작용하기에 미흡하고 심미감을 자극하기에도 미흡하며 또한…

거절사정
83후33 대법원 특허 1983-06-28 선고

가. 출원상표는 동물인형의 도형하단에 " MAMOS" 라고 문자를 표기하여 된 상표이고 인용상표는 직4각형 안에 " 맘모스" 라고 표기된 상표로서 위 두 상표는 외관상으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나 그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여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