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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등록무효등
81후24,31 대법원 특허 1982-02-09 선고

공지 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고 할지라도 결합 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결합 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이를 실시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이를 신규성 있는 …

상표등록취소
80후118 대법원 특허 1982-02-09 선고

가. 상표법(1949.11.28 법률 제71호) 제23조 제2호는 권유규정이 아니라 제재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등록상표를 계속하여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하지 아니하다가 불사용기간 경과 후에 이를 사용한 사실이 있어도 일단 발생한 취소 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거절사정
81후40 대법원 특허 1982-01-26 선고

심리청구인이 출원한 상표는 검정색의 마름모꼴인 다이아몬드형 도형내에 흰색으로 “”라고 영문자로 2단 횡서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이고,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는 마름모 속에 “DIAMOND”라고 영문자로 횡서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라면 위 두 상표는 전체적으로 볼 …

상표등록무효
80후25 대법원 특허 1981-12-22 선고

원심결이유에서는 본건 등록상표의 등록무효심판을 구하는 심판청구인의 청구 전부에 대한 당부를 설시하고도 심결주문에서는 제1심 심결을 파훼하고 본건 상표의 지정상품중 일부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심판을 하였을 뿐 그 나머지 지정상품에 관한 청구에 관하여는 아무런 …

권리범위확인
81후14 대법원 특허 1981-10-27 선고

상표 " TANG 탕" 은 상표 " TWN 텐" 과 유사하지 아니하다.

거절사정
80후60 대법원 특허 1981-09-22 선고

출원상표인 " SUNREX 선렉스" 는 선출원의 등록상표인 " SUNFLEX" 와 그 칭호에 있어 유사하여 동종품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등록할 수 없다.

상표등록취소
80후10 대법원 특허 1981-07-07 선고

당국의 경고지시에 따라 피심판청구인의 본건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과 새로운 상표를 대체 사용하겠다고 광고하여 본건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적극적으로 표시하고 실천하고 있는 심판청구인은 본건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실용신안등록무효
79후90 대법원 특허 1981-04-14 선고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등록실용신안과 동종의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업자로서 당해 등록실용신안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그 권리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어 그 피해를 받는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인을 말한다고 할 …

상표등록무효
80후101 대법원 특허 1981-04-14 선고

'피아스(PIAS)'와 '피어리스(PEERES)'는 그 관념이나 외관 및 칭호에 있어서 동일 또는 유사한 문자상표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지정상품이 동일하다고 하여도 거래상 혼동 오인의 우려가 없다.

상표등록무효
80후92 대법원 특허 1981-01-27 선고

가. 피복과 직물류는 상품의 종류로서는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피복은 직물류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하는 상품이고 특히 직물지는 그 원단의 가장자리에 상호 상표등 제품의 특징을 표기하여 거래하는 것이 통례이므로 양자는 유사 내지 동종상품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직물류…

실용신안등록무효
80후72 대법원 특허 1981-01-13 선고

실용신안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실용신안권자로 부터 그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어 현재 업무상 손해를 받고 있거나 후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당해 영업을 폐지한 자도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

거절사정
80후78 대법원 특허 1980-10-27 선고

상표의 특별현저성은 상표의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할 것이 아니라 그 구성부분 전체를 하나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출원상표인 “Ceenu”가 인용상표인 “Sinusol”의 일부 구성부분인 “Sinu”와 그 호칭에 있어 일부 유사한 점이 있고 각 그 지…

거절사정
78후3 대법원 특허 1980-09-30 선고

심판관이 심판관여로부터 제척되는 「사정에 관여한 때」라 함은 심사관으로서 직접 사정을 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거절의 예고통지를 하는데 관여하였을 뿐이라면 전심의 거절사정에 관하였다고 할 수 없다.

권리범위확인
78후28 대법원 특허 1980-09-30 선고

실용신안권의 등록당시 공지공용등의 사유까지 포함하여 신규성이 있는 기술적 고안이 등록되었다면 그 공지공용등의 부분에 대하여는 실용신안권으로서의 배타적 권리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는 신규성있는 기술적 고안에 한하여 인정된다.

의장등록무효
79후95 대법원 특허 1980-09-30 선고

의장등록무효심판 청구당시 이해관계있는 당사자라 하더라도 심판 계속중에 당사자간에 다투지 아니하기로 합의가 되었다면 이해관계는 소멸되는 것이다.

거절사정
80후43 대법원 특허 1980-09-30 선고

특허법 제6조 제2항의 취지는 발명자가 특허 출원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을 출원한 때에는 특허를 받을…

상표등록일부무효
79후94 대법원 특허 1980-09-09 선고

1. 구 상표법(1949.11.28 법률 제71호)상으로도 어느 상표가 2개 이상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효원인이 있는 지정상품에 한하여 일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2.구 상표법 시행규칙 제53조의 상품분류표는 동종의 상품…

의장등록무효
79후96 대법원 특허 1980-09-09 선고

의장권의 존속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의장등록의 무효심결이나 판결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상표등록취소
80후12 대법원 특허 1980-09-09 선고

심판청구인이 당국의 경고지시에 따라 피심판 청구인의 본건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과 새로운 상표를 대체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였다면 심판 청구인은 본건 상표의 취소에 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

의장등록무효
79후75 대법원 특허 1980-07-22 선고

심판청구인이 공업소유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권리자로부터 얻어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써는 공업소유권 등록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상실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