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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이 본건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행위가 불공정행위라는 경제기획원장관의 시정명령에 따라 신문에 해명광고를 게재하면서 본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그후에 위 시정명령이 해제되었거나 심판청구인이 본건 등록상표를 계속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다고 하는 취지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자타 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특별 현저한 상품표시가 될 수 없기 때문이므로 출원 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자체가 아닌 이상 칭호·외관 및 관념등을 종합하여 상표로서의 특별 현저성이 …
구 실용신안법 제24조 제2항 소정의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실용신안과 동종의 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업자로서 당해 실용신안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그 권리자로 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어 그 피해를 입게 될 …
청구인이 상표등록무효심판사건의 이해관계인이 되는가의 여부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상표를 사용한 바 있는가 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산업기계기구, 동력기계기구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STEELFLEX”라는 출원상표는 일반적으로는 산업 또는 동력의 기계, 기구의 원재료나 형태로 인식될 수 밖에 없어 기타 상품과의 식별력에 관한 특별현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출원상표가 외국에서 등록되고 선…
실용신안법에서 말하는 고안이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보다는 창작성의 정도가 일반적으로 낮다고 하더라도 본원고안에 새로운 기술이 없고 단지 재료에 차이만 있다는 것으로써는 실용신안법에 의한 기술의 진보나 신규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는 이른바 주비 상표 또는 저명상표와 저촉되는 상표의 등록을 금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보호될 기존의 상표가 전제되는 것이지만동 제10호는 주지 또는 저명한 상품이나 영업의 출소에 혼동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려 한데 목적이 있으므로제9호는 동종…
"멋장이"란 말이 수요자 간에 비누세제의 성질, 효능, 형상 등을 일반적, 공통적으로 표현한다고 볼 수 없다.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말하는 유사한 상표라 함은 두 상표의 관념, 외관 그리고 호칭의 세가지 점에서 관찰하여 전체적인 관계에서 유사한 상표를 가리킨다.
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혼동 오인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나.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8호에서 말하는 1년을 경과한 여부는 상표등록 시…
심판청구인들이 피심판청구인으로부터 의장등록권에 관한 실시권설정등록을 마쳤다 할지라도 그 사실만으로써 심판청구인이 그 등록의장이 무효임을 심판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상실된다고 할 수 없다.
1.특허법 제135조에 의하면 항고심판에서 심판의 심결이 파기되어 다시 심결을 함에 있어서는 파기의 기본이 된 이유에 기속을 받게 되어 있으나 설시이유와 채택한 증거인 인용참증에 많은 차이가 있으면 기속받지 아니한다.2. 일본의 특허공보와 화학대사전에 기재된 것과 기술…
상표의 특별현저성의 유무는 각국의 법제, 거래등 사회실정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어느 상표에 특별현저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가리려면은, 그 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부분을 하나 하나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구성부분 전체를 하나로 보아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등록상표 ""과 인용상표 "7-UP"을 비교하건대 양자는 그 외관이나 칭호, 관념에 있…
"딸기쨍"은 "딸기" 와 "쨍"의 고유한 의미를 내포한 두개의 문자가 결합된 조어로서 "쨍"이라는 문자의 결합을 무의미한 것으로 도외시할 수 없으며 "딸기쨍"이라는 상표가 그 지정상품인 과자나 당류의 품질을 암시하거나 강조하고 있어도 전체적으로 결합된 상표의 구성으로…
어느 상표에 특별현저성이 있는가의 여부는 그 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부분을 하나하나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구성부분 전체를 하나로 보아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이사건 상표(권리불요구 부분까지 포함)와 인용상표인 7-UP을 비교하여 보면 양자는 외관, 칭호, 관념…
출원상표가 "P&H"와 같이 알파벳의 "P"자와 "H"자를 "&"라는 기호를 연결하여 횡서표시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은 상표등록의 요건인 특별현저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상표법 제8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지나지 아니하여 상표로서 …
상표법 제51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특허법 제119조(직권심리)와제116조(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6항의 규정은 심판의 적정을 기하여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지 아니하면 안된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강행규정이다.
직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공업소유권에 관한 심판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장을 자인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심결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상표등록취소심판은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야만 청구할수 있고 심판청구당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라 하더라도 심판계속중 당사자 사이에 심판을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소멸되는 내용의 합의가 있으면 이해관계는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