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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사정
77후46 대법원 특허 1979-10-10 선고

영업개시의 준비만을 하고 아직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상표권자가 양수인에게 영업을 개시시키려는 취지의 합의로서 상표권을 양도하는 것은 유효하다.

거절사정
79후35 대법원 특허 1979-10-10 선고

실용신안법 제2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특허법 제121조 제3항 심리종결통지의 규정은 당사자에게 자료의 추가제출이나 심리재개신청의 기회를 주려는 취지가 아니고 심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사건이 성숙되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 심리종결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지체없이 심결하도…

거절사정
79후19 대법원 특허 1979-09-11 선고

상표의 유사성 여부는 서로 동일한 정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거래의 통념상 피차 오인 또는 혼동될 염려가 있을 정도로 근사한 것을 말한다.

거절사정
78후30 대법원 특허 1979-08-28 선고

본원상표 " LINGUA PHONE" 은 첫째로 어학용 학습레코더라는 동 상품의 용도의 뜻을 객관적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이를 국내에서 독점 사용의 실적이 있다거나, 그 사용에 의한 현저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둘째, 이는 그 지정상품의 용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같은 용도…

권리범위확인
79후45 대법원 특허 1979-08-14 선고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특허권자이고 피심판청구인이 위 특허의 발명을 사용하리라고 추측이 갈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자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인은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 즉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

상표등록취소
79후46 대법원 특허 1979-08-14 선고

상표등록취소 심판을 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불법적인 등록상표의 존속으로 피해를 받는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가 있는 사람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설사 원고가 등록상표가 지정하는 것과 유사한 상품을 제조할 것을 설립목적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현재 생산하…

상표등록무효
75후23 대법원 특허 1979-05-08 선고

등록상표가 영업과 같이 이전받은 것이 아니므로구 상표법(법률 제1295호) 제16조에 위반된 것이라는 이유로 하는 등록무효심판청구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최초의 상표등록일이 아니고위 제16조 제1항의 위배사유가 생긴 날로 하여야 한다.

특허무효
77후49 대법원 특허 1979-04-10 선고

특허권자로부터 그 발명의 실시를 허락받은 자는 법률상 아무런 장애없이 이를 실시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를 무효로 할 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특허법 제97조 제2항 소정의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허무효
77후50 대법원 특허 1979-03-13 선고

특정의 이해관계인이 특허권리자와 간에 특허에 관한 분쟁을 일체 아니하기로 화해한 경우에는, 그들 간에는 다툼이 없어져 그 이해관계인이 특허권리자로부터 그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나 그 특허의 발명을 사용하리라는 추측이 없는 경우가 되었다고 일응 볼 수 있으므로 동인의…

권리범위확인
78후25 대법원 특허 1979-01-30 선고

거절사정불복항고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별개의 것으로 상호 그 기속력이 없다 할 것이나 특별한 이유설시도 없이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증거가 되는 전자의 심판에서의 그 고안의 기술적 사상에 대한 판단부분을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 위배이다.

등록상표무효
77후20 대법원 특허 1979-01-23 선고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 등록상표 “KEFLODIN”과 “케로딘”이라는 국문자를 횡서하고 그 밑에 “KELODIN”이라는 영문자를 횡서한 것은 그 칭호와 외관에 있어서 서로 유사하여 상품의 품질의 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권리범위확인
75후16 대법원 특허 1978-12-26 선고

2개의 몸접찰용 때밀이에 피부마찰의 효과에 차이가 있다고 하여도 피부마찰의 효과는 크레이프 직물포지를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구조의 차이로 인한 것은 아니므로 결국 양자는 고안의 착상, 구조, 작용효과에 있어서 동일성 있는 기술사상이다.

거절사정
78후23 대법원 특허 1978-12-26 선고

유기질비료 제조방법의 발명이 제품화하는 공정 등이 인용참증과 동일한 것이고 다만 기생충유충 및 알을 사멸시킴에 있어 질산 및 염산을 페놀로 대체사용하였다는 등 차이는 있으나 이것이 동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

재결취소
77후21 대법원 특허 1978-09-26 선고

해난심판원의 원인규명재결은 행정청의 권력적 행위인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해난의 원인에 관계있는지에 대하여 권고하는 재결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권리범위확인
78후10 대법원 특허 1978-09-12 선고

“아모레(AMORE)”와 “아모렉스(AMOREX)”의 두상표는 일군의 문자를 전체로서 관찰하면 경험칙상 그 직관적 인상이 지극히 근사한 상표라고 봄이 상당하다.

권리범위확인
77후29 대법원 특허 1978-05-23 선고

본건과 전소사건이 동일증거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 하려면 전소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알아본 다음 그 증거들과 동일증거인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결과 전소와는 동일증거가 아닌 다른 증거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청구를구 특허법 제139조에…

거절사정
77후51 대법원 특허 1978-04-11 선고

「SPECIAL」이란 영문자는 일반수요자가 그 품질 효능의 특수성을 설명적으로 기술하는 것으로 직감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어느 상품에 관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특별현저성이 없어 상표로서 그 독점사용을 인정할 수 없다.

권리범위확인
77후58 대법원 특허 1978-04-11 선고

두개의 보온 도시락의 등록의장에 있어서 원추형 통체의 식기와 타원형 통체의 수통이 내장될 수 있게 요설한 요입의 형성과 그의 외주벽이 6면체를 형성하고 있는 점은 유사하나 가장 중요한 요부라고 할 수 있는 평면도, 정배면도, 우좌측면도가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전체…

실용신안등록무효
77후28 대법원 특허 1978-03-28 선고

심판사건에 있어서 동일증거라 함은 전에 확정된 심결을 전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들을 부가하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전에 확정된 심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새로운 증거들을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에 부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일증거로서 인정되므…

의장등록무효
77후11 대법원 특허 1978-01-24 선고

개개의 형상, 모양의 사용이 공지에 속한다 하더라도 이를 결합하므로서 새로운 장식적 효과를 발휘하였고 그 결합이 상당한 지능적 고안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신규의 고안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