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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등
4294민상1421 대법원 민사 1962-03-22 선고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4294민상1166 대법원 민사 1962-03-22 선고

본법 소정 소재지관서의 증명은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코자 하는 본법의 의도에 합치되는 사실의 유무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로서 증명내용이 사실과 합치되는 한 같은 농지에 대하여 갑 및 을에 대한 것으로서 증명을 하였다 하여 그것만의 이유로 그 증명이라는 행위에 …

물품인도
4294민상1174,1175 대법원 민사 1962-03-22 선고

즉시취득에 있어 무과실의 입증책임은 점유한 자에게 있다

전세권설정등기
4294민상1297 대법원 민사 1962-03-22 선고

건물중 1층 부분에 국한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해고수당
4294민상1301 대법원 민사 1962-03-22 선고

구 근로기준법(53.5.10. 법률 제266호) 제28조에도 해당되고동법 제94조에도 해당되어 소정의 금원을 받는다 하여도동법 제87조 소정의 이중지급이라 할 수 없다

가옥명도
4294민상954 대법원 민사 1962-03-18 선고

증인 을에 관하여는 2차에 걸쳐 그 주소를 보정하였으나 송달이 아니되고 증인 갑에 관하여는 소환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치 아니할 뿐 아니라 구인장도 집행불능이 되었다면 이는 부정기간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손해배상
4294민상1135 대법원 민사 1962-03-15 선고

신원보증계약은 피보증인이 사용주와 고용계약을 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재산상 손해를 신원보증인이 독립으로 부담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서, 신원보증은 보통보증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여 주채무자의 부수적 존재를 전제로 하는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은 신원보증…

가처분취소신청
4294민상1430 대법원 민사 1962-03-15 선고

특별한 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권자는 가처분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이다

건조물철거등
4294민상838,839 대법원 민사 1962-03-15 선고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으면 종전의 토지소유자는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사용권을 취득한다

약속어음금
4294민상1257 대법원 민사 1962-03-15 선고

지급거절증서작성 후 또는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 경과 후의 배서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이 있어 발행인이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뜻이고 민법상의 양도절차를 요구하거나 업무상의 권리를 상쇄한다는 뜻이 아니다

목부선인도
4294민상1371 대법원 민사 1962-03-15 선고

금전소비대차상의 채무가 있는 경우 수표를 발행하였다면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이행을 확보하거나 이행의 방편으로 발행한 것으로 추정할 것이다

건물철거등
4294민상1134 대법원 민사 1962-03-15 선고

귀속재산이 아닌 타인의 토지를 귀속재산으로 취급하여 매각한 것은 당연무효이다

물품대금
4294민상1083 대법원 민사 1962-03-15 선고

가. 원고와 휼병감사이의 사병 플라스틱 명찰의 구매계약은 휼병감의 공무력행사에 속하는 직무수행이 아니고 사경제관계로 인한 계약이므로 본법에 의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나.국가배상법 제2조에 적용이 있는 때에는 본법상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은 배제된다

위자료
4294민상903 대법원 민사 1962-03-15 선고

가. 동법 제762조 1판결, 본집 1313면 참조.나. 태아가 피해 당시 정신상 고통에 대한 감수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장래 감수할 것임을 현재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즉시 그 청구를 할 수 있다다. 상실이익은 장래 증가 또는 감소될 특별…

강제집행정지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
62라1 대법원 민사 1962-03-13 선고

주식회사의 대표취체역이 회사의 타인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앞으로 회사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즉시 이를 타인에게 배서한 경우에는 회사와 대표취체역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손해배상
4294민상1240 대법원 민사 1962-03-08 선고

조선자동차취체규칙(발)이 등록된 소유자에게 위해를 방지할 의무를 부담시킨 것은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한 행정적인 목적물에서 제정된 것이지 민사상의 무과실책임을 지운 것은 아니므로 이미 매도하여 사실상의 소유자가 아닌 등록된 소유자에게 사용자로서의 무과실책임을 지운 것은…

손해배상
4294민상1028 대법원 민사 1962-03-08 선고

밤에 간통할 목적으로 내실에 칩입한 자는 그 신체나 정조에 직접적인 침해는 없다 하여도 생활을 방해하고 정신적 안전성에 동요를 준 점에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자작농지확인및인도
4294민상1100 대법원 민사 1962-03-08 선고

종람기간의 도과로 농가별 분배농지일람표에 기재된 농지는 그 기재된 농가에게 분배하기로 한다는 확정력이 부여된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4294민상890,891 대법원 민사 1962-03-08 선고

농지매매에 있어 대지화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할 때의 그 조건의 유무는 당사자간에 명시의 약정이 없는 경우라도 그 토지의 위치, 매매가격 또는 그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중에 있는 여부와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약속어음청구사건
4294민상12 광주고등법원 민사 1962-02-28 선고

약사법은 약사를 규정하고 그 적정을 기하여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하여 제정된 것이자 동 법률은 어디까지나 약사행정상의 취체를 그 주목적으로 한 것으로 이에 위배되는 거래를 한 사람에게는 동법의 제재를 과하는데 그치고 그 거래자체를 당연무효로 하는 법의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