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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조 제1항 제4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한,본법시행령 제9조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도 사용목적 변경을 인허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마사회의 경마장 부지로 사용케 하기 위하여 농지에 관하여 사용목적 변경을 인허한 경우에 그 인허를 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변호사가 상고장을 제출할 당시에는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았으나 그후 위 소송행위에 관한 일체의 대리권을 수여받아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다면 상고제기라는 무권대리행위는 추이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상고는 상고장제출시에 소급하여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이다
폐지전 재정법에 위반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은 설령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경제적 활동을 함에 있어서 발행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그 효력은 판결의 당연무효의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방법으로서만 다툴 수 있다
가. 세금징수원이 징수한 세금을 일시적 보관의 방법으로서 개인명의로 은행에 예금을 하였다 하여도, 이것만으로서는 공금의 성질이 즉시 상실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세금징수원이 안전한 보관방법으로 은행에 예금하였던 징수세금을 이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다른 공무원이 위의 …
화해당사자는 그 약정인 화해조항대로 이행하는 것이 신의칙에 합당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면 이행지체의 책임을 면할 수 없고 당사자가 화해조항대로 그 책임을 물음에 있어서는 계약해제의 경우와 달라서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차용자가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제공계약을 할 당시 그 계이 제607조, 제608조 의 강행규정에 위반함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곧 불법원인급부라고 볼 수 없다.
본건 계쟁 대지가 원고에게 환지지정이 되어 그 환지가 확정되었다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환지예정지에 대한 토지사용수익권이 있다
가. 본조 제1항 제4호의 신청자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예시규정이고 제한열거규정이 아니다나. 농림부장관이 한 농지사용목적 변경인정의 취소의 효과는 인정결정을 한 당시에 소급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본법시행당시부터 농지사용목적 변경인정결정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에 돌아간…
기존의 위토는 설령 본법시행규칙에 따른 인정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정부매수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광업권자 아닌 자에게 채굴권을 대여하는 덕대계약은 무효이다
갑이 을의 병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 또는 배서하였다면 본조의 대립할 자에 해당한다
피고 甲주식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손꼽을 정도의 자본과 조직을 지니는 회사라 한들 반드시 개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지 말라는 법도 없을 뿐더러 이러한 회사라도 사정과 형편에 따라 그러한 차금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을 것이므로 위 회사의 출장소장이 전에도 회사명의로 위와 같은…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이 없는 한, 당사자는 그 화해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본법시행당시 이미 창고용지로 조성된 것은 본조의 농지라 할 수 없고 농지가 아닌 것을 농지라 하여 분배한 처분도 이의절차를 밟을 필요없이 당연무효이다
농지아닌 토지를 분배한 처분은 당연무효로서 그 무효주장에는 본조 이하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구민법하에서 부동산에 대하여 시효에 의한 물권취득에 있어서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으나 그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는 등기가 없는 한 대항할 수 없다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경매법원이 감정가격 또는 경락가격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가격이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들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의 토지가 원고회사로부터 양도된 것으로 생각한 사실만으로써 곧 피고들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01 수표는 지급을 위한 제시기간을 지났다 하여도 지급위탁의 취소통고를 받기까지는 지급인은 이를 적법하게 지급할 수 있고 이를 당연무효의 수표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