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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권확인
4294민상2 대법원 민사 1962-02-28 선고

가. 본조 제1항 제4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한,본법시행령 제9조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도 사용목적 변경을 인허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마사회의 경마장 부지로 사용케 하기 위하여 농지에 관하여 사용목적 변경을 인허한 경우에 그 인허를 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대여금
4294민상927 대법원 민사 1962-02-28 선고

변호사가 상고장을 제출할 당시에는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았으나 그후 위 소송행위에 관한 일체의 대리권을 수여받아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다면 상고제기라는 무권대리행위는 추이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상고는 상고장제출시에 소급하여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이다

약속어음금
4294민상898 대법원 민사 1962-02-28 선고

폐지전 재정법에 위반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은 설령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경제적 활동을 함에 있어서 발행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

법정화해무효확인및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4294민상336 대법원 민사 1962-02-28 선고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그 효력은 판결의 당연무효의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방법으로서만 다툴 수 있다

손해배상
4294민상544 대법원 민사 1962-02-28 선고

가. 세금징수원이 징수한 세금을 일시적 보관의 방법으로서 개인명의로 은행에 예금을 하였다 하여도, 이것만으로서는 공금의 성질이 즉시 상실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세금징수원이 안전한 보관방법으로 은행에 예금하였던 징수세금을 이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다른 공무원이 위의 …

건물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4294민상14 광주고등법원 민사 1962-02-28 선고

화해당사자는 그 약정인 화해조항대로 이행하는 것이 신의칙에 합당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면 이행지체의 책임을 면할 수 없고 당사자가 화해조항대로 그 책임을 물음에 있어서는 계약해제의 경우와 달라서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가옥명도등청구사건
4294민공851 서울고등법원 민사 1962-02-23 선고

차용자가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제공계약을 할 당시 그 계이 제607조, 제608조 의 강행규정에 위반함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곧 불법원인급부라고 볼 수 없다.

가건물철거등
4294민상438 대법원 민사 1962-02-22 선고

본건 계쟁 대지가 원고에게 환지지정이 되어 그 환지가 확정되었다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환지예정지에 대한 토지사용수익권이 있다

임대료
4294민상866 대법원 민사 1962-02-22 선고

가. 본조 제1항 제4호의 신청자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예시규정이고 제한열거규정이 아니다나. 농림부장관이 한 농지사용목적 변경인정의 취소의 효과는 인정결정을 한 당시에 소급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본법시행당시부터 농지사용목적 변경인정결정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에 돌아간…

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4293민상668 대법원 민사 1962-02-22 선고

기존의 위토는 설령 본법시행규칙에 따른 인정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정부매수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덕대계약이행완료확인
4294민상168 대법원 민사 1962-02-22 선고

광업권자 아닌 자에게 채굴권을 대여하는 덕대계약은 무효이다

약속어음금
4294민상636 대법원 민사 1962-02-22 선고

갑이 을의 병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 또는 배서하였다면 본조의 대립할 자에 해당한다

대부금
4294민상925 대법원 민사 1962-02-22 선고

피고 甲주식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손꼽을 정도의 자본과 조직을 지니는 회사라 한들 반드시 개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지 말라는 법도 없을 뿐더러 이러한 회사라도 사정과 형편에 따라 그러한 차금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을 것이므로 위 회사의 출장소장이 전에도 회사명의로 위와 같은…

광업권등록말소
4294민상914 대법원 민사 1962-02-15 선고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이 없는 한, 당사자는 그 화해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4294민상575 대법원 민사 1962-02-15 선고

본법시행당시 이미 창고용지로 조성된 것은 본조의 농지라 할 수 없고 농지가 아닌 것을 농지라 하여 분배한 처분도 이의절차를 밟을 필요없이 당연무효이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4294민상612 대법원 민사 1962-02-15 선고

농지아닌 토지를 분배한 처분은 당연무효로서 그 무효주장에는 본조 이하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가옥철거
4294민상245 대법원 민사 1962-02-15 선고

구민법하에서 부동산에 대하여 시효에 의한 물권취득에 있어서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으나 그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는 등기가 없는 한 대항할 수 없다

구상금,손해배상
4294민상280 대법원 민사 1962-02-15 선고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경매법원이 감정가격 또는 경락가격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가격이라고 보아야 한다

임대금
4294민상794 대법원 민사 1962-02-15 선고

피고들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의 토지가 원고회사로부터 양도된 것으로 생각한 사실만으로써 곧 피고들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수표금
4294민상375 대법원 민사 1962-02-15 선고

01 수표는 지급을 위한 제시기간을 지났다 하여도 지급위탁의 취소통고를 받기까지는 지급인은 이를 적법하게 지급할 수 있고 이를 당연무효의 수표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