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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권리행사 남용이란 권리가 인정된 본래의 목적을 이탈하여 사회의 윤리관념에 배치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일반적으로 권리의 정당한 행사의 남용의 한계를 제정할 수 없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정할 수 밖에 없다.나. 토지소유권은 사람이 지배할 수…
계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본안 관할법원으로서는 신청인의 상대방 소환신청이 기간도과 후에 제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신청에 의한 전시 가처분의 취소가 있기 전에는 상대방을 소환하여 가처분의 당부를 심리판단 하여야 하고 기간도과를…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의 득실은 등기를 효력요건으로 하여 이루어짐이 민법상의 규정이고 어느 부동산에 한하여 매매로 인한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동 부동산에 대한 전면적인 소유권을 취득하고 매주는 이와 동시에 소유권을 완전히 상실한다고 해석함…
경매기일을 공고일로부터 법정기간 경과전에 정하고 채무자에게 그 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한 경락허가 결정은 위법이다.
농지개혁법 제22조 소정의 재산신청절차는, 그 대상물이 농지임을 전제로하여 그 분배실시에 관한 사항의 이의에 관하여 적용이 있음에 불과하고 농지가 아니어서 그 분배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압수된 선박에 대하여 압수처분이 해제 되었으면 보관자는 이를 소유자에게 환부하여야 할 터인데 이를 도난당하여 소재가 불명이라면 압수처분 해제시의 선박의 시가상당을 소유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사해행위 취소권은 채무자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치는 법률행위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취소권자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가지는 자임을 요한다.
쌍불 2회의 기일에 소송은 취하로 간주되어 종료하였음을 간취할 수 있는 바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심리를 계속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음은 부당하므로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쌍불 취하 간주로 인한 소송종료 선언을 하여야 할 것이다.
동일목적물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상호모순되는 사실관계에 기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예비적·가정적으로 주장함은 공격방어의 방법으로서 적법하고 이를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경매기일 통지서 송달증서가 사실에 반하고 타에 위 송달의 적법여부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항고인 기타 이해관계인을 소문하는 등으로 송달의 적법여부와 항고인이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고기일을 준수할 수 없었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법정지불 정시기간 만료일 경과후에 수표를 취득한 자의 이득상환 청구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사례.
친생자부인의 소는 부성의 추정을 받는 자녀에 국한되고 부부가 특별한 사정으로 별거하는 경우에 포태한 자녀의 경우는 동 소의 목적이 되지 못하므로 이러한 자녀를 상대로한 본건 소는 친생자부인의 소(제846조)가 아니고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제865조)라고 보아야 할…
본건 가옥이 신청인의 소유 내지 점유에 속한다 하더라도, 피신청인등이 본건 가옥을 점유하고 있는 이상, 동 점유가 가사 불법이라 하더라도 피신청인 등에 대하여 출입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은 부당하다.
구 경매법 제34조에 의한 부동산 경매에 있어 신립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입찰을 명하여 경락을 허가하였음은 위법이다.
월 1할의 이자를 계속 원금에 산입하는 준소비 대차계약에 있어서 이자제한법의 제한 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변제충당의 순서에 관한 약정이 없으면,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할 것이다.
징발에 의하여 개인의 재산을 국가목적에 사용하고 있는 이상 징발해제 조치가 있을 때까지는 소유권자라 하더라도 그 인도를 구할 수 없고, 징발보상령에 의한 보상금을 청구함은 논외로되 불법점거임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토지를 나중에 분할측량한즉 그 평수가 8평 부족한 경우 매도인은 계약당시의 대금을 표준으로 부족평수의 대금을 산출하여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본법에 의한 경매에 있어서도 강제경매에 있어서와 같이 경매절차 개시결정을 채무자(임의 경매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담보물의 소유자가 아닌 때에는 그 소유자)에게 송달함으로써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송달이 없으면 압류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법원이 그와 …
하천부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일 이전부터 사실상 점용 경작하여 농지개혁법 실시 전에 기히 숙답화하였다 하더라도 위 하천부지에 대한 공용성을 폐지하는 처분이 없었다면 농지개혁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사용권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 채권자대위권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인정된 실체법상의 권리로서 대위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권리는 공사권을 막론한다.2. 행정처분이 법령상 당사자를 기속할 수 없는 하자가 있으므로 당연무효인 경우가 아니면 민사소송절차에 있어서 선결적으로 효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