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INFOSNAKE

⚖️ 스파트 판례검색

대한민국 전체 법원 판례를 빠르게 검색하세요

~ ✕ 초기화
37,700
손해배상청구사건
4293민공1639 서울고등법원 민사 1961-06-23 선고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그 소유권자로서 지위를 상실하나 특히 지입된 회사로부터 다시 그 자동차에 대한 운영권을 수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기하여 자동차에 손해를 끼친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득상환청구사건
4294민공245 대구고등법원 민사 1961-06-21 선고

1. 그 제시기간내에 제시함이 없이 기간을 도과한 본건 수표를 취득한 것이 명백한 이상 원고는 해 수표상의 권리를 취득할 리는 없고 기히 발생한 이득상환의 청구권을 양수하였다고 추인되는 바이나, 이득상환의 청구권의 양도는 일반지명채권양도의 경우와 같으므로 양도인이 채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4293민공837 대구고등법원 민사 1961-06-13 선고

신원보증계약상의 피보증인이 사용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금 349만여원의 채무가 남아있는데, 신원보증인들이 그들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는 매매계약을 하였다면 사용자(채권자)는 위 매매계약의 취소를 재판상 청구할 수 있다.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
4292민공748 대구고등법원 민사 1961-06-08 선고

3필지의 토지를 매각한 행위가 사해행위가 된다 하더라도, 그중 2필지의 싯가가 채권자의 채권을 보전함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2필지에 대한 매매행위만을 취소하면 된다.

수표금청구사건
4293민공753 대구고등법원 민사 1961-06-07 선고

수표면상의 발행인(본인)이 소외인을 통하여 수표소지인(원고)에 대하여 본건 수표를 교환에 돌리지 말고, 지불기일의 연기를 구하고 금 7만환을 교부하고 본건 제소후인 1960.1.18. 역시 본건 수표금의 지불유예를 구하여 오다가 소송을 취하하면 부도된 본건 수표를 어음…

혼인예약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
4294민공76 대구고등법원 민사 1961-06-07 선고

원고와의 혼인예약을 피고(남편)가 정당한 사유없이 파기하였음이 명백하고 피고(시모)는 원고를 축출하여서 혼인예약이행을 상호 억제시킴으로서 피고(남편)가 결국 혼인예약을 파기하였으면 피고 등에게 공동책임이 있다.

대금청구사건
4294민공125 대구고등법원 민사 1961-05-10 선고

자유당 경상남도 도당 간부이며 동 도의회 의원직에 있는 피고에게 부전천(하천) 복개 및 동 하천상의 건축허가를 얻어줄 조건으로 교재비 및 보수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였다면 이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한 계약으로서 무효이고 불법원인 급여로서 그 반환을 청구…

대금청구사건
4292민공684 대구고등법원 민사 1961-05-09 선고

원고가 제1심에서 대여금 청구를 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그 청구를 확장하여 약속어음금 청구를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위 청구확장부분은 종래의 대금청구와는 전혀 관련성이 없는 추가적 소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따라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하여 불허할 것이다.

혼인무효확인
4293민상441 대법원 민사 1961-04-27 선고

가. 호적기재의 정정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오로지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정정할 수 있다.나. 혼인신고일자는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정정할 수 있다.

보관금청구사건
4293민공814 대구고등법원 민사 1961-04-26 선고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치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해지의 방법으로써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되었다면 수치인은 송달익일부터 연 5푼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청구사건
4293민공546 광주고등법원 민사 1961-04-13 선고

노상에 정차시켜둔 여객자동차 차체를 원고가 손톱으로 긁자 이를 목격한 운전수가 분개하여 한 구타행위는 동 여객자동차를 관리보존하기 위한 행위라고 해야할 것인 바 동 행위는 동 여객자동차로서 영위하는 여객운수업을 온전히 하기 위한 수단행위로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해석되…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4294민재항55 대법원 민사 1961-03-29 선고

채권자가 동시 이행을 요하는 채권에 관하여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채권을 실행함에는 반대 급여와 동시에 이를 함을 요하는 것이므로 집행법원으로서는 채권자가 반대 급여에 관하여 이행 또는 그 이행의 제공이 있었음을 증명서로써 증명하지 않는 이상…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4292민공1121 서울고등법원 민사 1961-03-24 선고

귀속부동산을 피고가 불하받고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뒤 원고들이 위 부동산을 분할 불하받은 바 소관 관재국장이 피고에 대한 불하처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처분이 확정된 경우 원고들은 나라를 대위하여 피고소유 명의의 등기를 원인무효를 이유로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대여금청구사건
4293민공1170 서울고등법원 민사 1961-03-24 선고

보증의 목적으로 수표를 발행한 사실의 존재만 가지고는 그 융통수표의 발행인이 피융통자와 더불어 차주로 되거나 또는 그 대차에 관하여 자기를 대리하는 권한을 피융통자에게 수여하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는 추정할 수 없다.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
4292민상308 대법원 민사 1961-02-16 선고

가.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에 있어서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직권으로 신청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처분을 정할 수 있고 다만 본안판결 확정전에 청구권을 실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가처분은 보전의 목적을 일탈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나. 목적물 인…

부당이득금반환
4293민상124 대법원 민사 1961-02-09 선고

가. 국세납부기 1년전에 설정된 질권 또는 저당권자는 그 재산의 매각대금에 관하여 국세자체에 대하여는 우선권이 있다 할 것이나 국세보다 선순위로 징수하여야 할 대납처분비, 독촉수수료에 대하여는 우선권이 없다.나.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가 추진중에 있는 경우에도 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4293민재항457 대법원 민사 1961-02-09 선고

경락가격이 최저경매가격 이하이므로 경락허가 결정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유탈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집행법원이 최저경매가격을 저감한 바가 있으므로 이는 결과에 영향이 없고 또 최저가격을 저감함에는 이해관계인의 합의가 필요치 않으며 또 위 가격의 저감은 본법 제640…

대여금
4294민상816 대법원 민사 1961-02-08 선고

기재 금전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더라도 위 채무가 약속어음채무로 변모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는 일반채권으로도 청구할 수 있고 소멸시효기간도 일반채권과 동일하다

강제집행이의청구사건
4293민공1160 서울고등법원 민사 1961-02-07 선고

피고가 본건 경락대금을 납부하여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경락대금을 채권자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배당이 종료되지 않는 한 동 경매절차는 존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경락허가결정 확정전에 채무자가 채무금과 이자 및 경매비용의 합계액을 공탁한 변제공탁은 유효하다…

강제집행취소명령에대한항고
4293민재항409 대법원 민사 1961-02-04 선고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의하여 집행이 완결된 사건에 있어서는 그 본안판결이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강제집행취소명령을 신청할 수도 없고 또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 이외에 신청으로 원상회복 내지 손해배상을 명하는 결정을 청구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