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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대지명도
4293민상309 대법원 민사 1960-10-20 선고

행정판결이 확정되면 그 행정처분을 한 행정당국은 위 행정판결과 상반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기일지정신청사건
4292민공762, 763 대구고등법원 민사 1960-10-20 선고

소송대리인이 지정된 변론기일의 상오 7시경 돌연 위경련이 돌발하여 기동이 불능케 되어 부득이 출석하지 못한 것이라면 이는 당사자의 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4292민상950 대법원 민사 1960-10-13 선고

사망자를 그가 사망한 줄 모르고 피고로 표시하여 제소한 경우의 사실상의 피고는 그 상속인이다

물품인도청구
4292민상869 대법원 민사 1960-10-06 선고

외자관리법(58.3.11. 법률 제486호)(폐)에 의하여 도입된 외자를 수혜자가 매각할 시는 부흥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은 강행법규이다

부당이득반환
4293민상260 대법원 민사 1960-10-06 선고

장차 취득할 것이 예견되는 이득의 반환을 미리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부당이득금
4293민상275 대법원 민사 1960-10-06 선고

계약의 합의해제의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

행정처분취소
4292행상20 대법원 민사 1960-09-30 선고

목욕장 상호간의 거리에 관한 치안국장의 지시에 위배한 경찰서장의 목욕장영업허가도 위법은 아니다

가옥명도
4291민상511 대법원 민사 1960-09-29 선고

재판상의 화해가 조서에 기재되면 그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재심의 소에 의한 이의 취소 또는 변경이 없는 이상 당사자는 그 화해의 취지에 상반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부당이득금반환
4293민상37 대법원 민사 1960-09-29 선고

본조 제2항은 동법 제5조에 의하여 정부에 귀속되거나 매수되어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자경할 농가에 분배될 농지로서 그 필수나 면적을 불문하고 경영주체에 의하여 특정된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지소 농도 수로등 시설이 당해 몽리농지에 부속되어 동 농지와 함께 …

이혼,위자료
4293민상302 대법원 민사 1960-09-29 선고

소위 첩계약은 정처의 동의무효를 불문하고 공서양속에 반한 무효의 법률행위로서 축첩한 자와 이를 교사방조한 자는 정처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된다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임시조치법위반
4293형항15 대법원 민사 1960-09-23 선고

피고인이 무죄하다는 개인의 증명서를 첨부한 것만으로는구 형사소송법 제485조 제6호 소정의 명확한 증거를 새로이 발견한 때에 해당되지 않는다

토지인도,손해배상
4293민상57 대법원 민사 1960-09-15 선고

급여의 원인에 불법이 있다 하여도 급여자에 소유권이 있을 때는 소유권에 의한 물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유효하다

부동산임의경매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4293민재항221 대법원 민사 1960-09-15 선고

수명령자인 집달리가 아닌 다른 집달리가 경매부동산을 평가하고 더욱 날인 및 계인도 없는 평가보고서에 의하여 최저경매가격을 공고한 후 위 공고를 전제로 하여 진행된 경매절차는 위법하다 할 것이다

보수금청구사건
4293민공741 서울고등법원 민사 1960-09-14 선고

변호사에 대한 소송위임에 있어 보수액의 정함이 없을 시는 소송사건의 난이, 소송가격과 변호사가 그 사건에 관하여 제공한 노력의 정도에 당사자간에 존재하는 제반정황을 심사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추정하여 보수액을 정하여야 한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4293민상116 대법원 민사 1960-09-08 선고

기혼남자가 사망한 경우의 사후양자는 배우자, 직계존속 친족회의 순위로서 선정하는 것이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친이 이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함이 현행 민법 실지 이전의 관습이다

주금
4292민상915 대법원 민사 1960-09-01 선고

이식제한령(발) 제4조는 비단 금액대차 뿐만 아니라 금액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의 불이행에 관한 일절의 예정배상의 약정을 제한하려는 규정이므로 주금불입에 관한 약정지연손실금에 대하여도 동령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외상대금청구사건
4293민공246 대구고등법원 민사 1960-08-31 선고

채무자가 최후로 대금 일부를 지불한 날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던중 채권자가 지불독촉을 하고 이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였다면 소멸시효의 진행은 중단된 것이다.

가옥명도
4293민상101 대법원 민사 1960-08-25 선고

화해계약에 관하여는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이 된 분쟁 이외의 사항으로서 그 화해계약의 요소가 된 사항에 관한 착오가 있을 때에 한하여 그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 있고 또 취소 사유가 있을시는 그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가옥명도
4292민상101 대법원 민사 1960-08-25 선고

화해계약에 관하여는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이 된 분쟁 이외의 사항으로서 그 화해계약의 요소가 된 사항에 관한 착오가 있을 때에 한하여 그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 있고 또 취소 사유가 있을시는 그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4292민상967 대법원 민사 1960-08-18 선고

본법시행령 제1조의 "시가지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인정된 것"이라 함은 농지개혁법시행령 전에 시가지계획에 의한 계획공사와 토지구획정리공사가 실시되어 시가지계획령 제43조 제2항 토지개량령 제24조 소정의 절차를 완료한 지역내의 토지와 위 법시행후 시가지계획의 실시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