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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소유권이전등기말소
4290민상460 대법원 민사 1958-05-22 선고

가. 별개의 소유자의 소유에 속한 수개의 물이 부합되어 분리불능 또는 분리를 위하여 과분의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 부합된 합성물의 소유권은 수개의 물이 소유권중 주된 물의 소유자의 소유가 되거나 수개의 물의 소유자의 공유가 된다는 부합의 법리는 동산이 부합되는 경우에 한…

상품인도
4290민상372 대법원 민사 1958-05-08 선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이행의 제공을 수령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만약 채권자가 위 의무에 위배하여 그 수령을 지체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있어서의 불가항력에 대한 이행불능에 대하여도 채권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해석함이 신의성실의 원칙상 타당하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
4290민상540,541 대법원 민사 1958-05-08 선고

본법 및 본법시행규칙에 의하면 본법 시행후에는 본법에 의하여 분배받지 아니한 농지 및 상환을 완료한 농지라도 당사자가 이를 매매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농지가 본법에 의하여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농지가 아니라는 점, 매수자가 농가이거나 농가가 되려는 자로서 …

가옥명도
4290민상867 대법원 민사 1958-04-24 선고

전세계약은 전세권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채세금을 교부하고 소정기간 상대방소유의 가옥을 점유사용하고 그 가임과 전세금의 이식을 상살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쌍무계약으로서 전세권자가 월세를 지급하지 않음이 관습이다

대금
4290민상664 대법원 민사 1958-04-03 선고

피고 갑의 갑 제1호증중 동 피고명하의 인영은 피고 을이 자의로 압날한 것이라는 증거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갑 제1호증 작성당시 피고 갑은 출타중이고 그 날인은 피고 을이 한 것이라 진술한 것이 갑의 증거항변을 자백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손해배상
4290민상839 대법원 민사 1958-03-27 선고

출입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집행을 완료한 채권자가 자진하여 그 집행을 해지케 한 경우에 채권자는 그 가처분신청이 정당한 사유에 기인한 것이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가처분집행으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옥명도
4290민상791 대법원 민사 1958-03-13 선고

형식상, 적식의 등기가 등기부상에 등재된 이상, 이는 진실한 권리상태를공시한 것이라고 추정할 것이므로, 이러한 등기사실의 진실성을 부인 할려는자는 그 사실주장과 입증책임이 있다

경작권확인
4290민상784 대법원 민사 1958-03-06 선고

자경농지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인도 청구에는 당연히 그 경작권의 확인청구도 포함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의 토지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본안판결을 받은 후 그 소를 취하한 자는 이후 경작권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
4290민상57 대법원 민사 1958-02-27 선고

귀속재산이라 할지라도 임차인이 후일 불하를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그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조건으로 타인과 매매함은 법률상 유효하다

가건물철거등
4290민상806 대법원 민사 1958-02-27 선고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효력.

유사지상권확인및분묘등설치금지청구사건
4290민공16 대구고등법원 민사 1958-02-26 선고

아국에 있어서 분묘는 당초 상주인 종자가 이를 설치함을 통칙으로 하고 이후 가제묘사를 막론하고 종자종손이 제주가 되어 그 행사를 주재하는 것이므로 분묘의 소유권은 종가에 속하며 종가의 호주된 종손이 제사상속을 함과 동시에 이를 승계할 것이고 따라서 그 분묘가 타인의 토…

출자금반환
4290민상711 대법원 민사 1958-02-13 선고

기록과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청구원인으로 원피고가 공장을공동 경영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는 그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원고의 출자금에 대한 월8분 의율에 의한 이익배당을 하기로 약정하였다하여 그 배당금의 지불을 구한다는 것이고 소비대차에 인…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4290민공194 광주고등법원 민사 1958-02-12 선고

1.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함에는 자기의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그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상…

과수원인도등청구사건
4290민공753, 754 서울고등법원 민사 1957-12-28 선고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의 분배불하에 있어서는 동법의 정신과 규정 등으로 보아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그 분배를 받는다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또 분배농지의 등기명의자가 명의신탁에 의한 권리자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제3자의 선·악의에 불구하고 대외적으로는 그 소유권이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및가옥명도
4289민상346 대법원 민사 1957-12-26 선고

결정 또는 명령으로써 재판을 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하여 결정 또는 명령으로써 재판을 하였을지라도 이에 대하여 불복있는 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411조에 의하여 항고를 할 수 있고 우 항고에 대하여 법원이 제417조에 의한 재도의 고안에 의거하여 스스로 원판결을 취소하여…

건물대지명도,손해금
4290민상494 대법원 민사 1957-12-05 선고

귀속재산을 매수한 자가 그 대금의 일부만을 지불한 경우에는 국에 대하여 해귀속재산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을 뿐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제삼자가 해귀속재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할지라도 매수자는 국을 대위하지 않으면 제삼자에 대하여 직접기명도와 손해배상…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4290민공280 대구고등법원 민사 1957-11-06 선고

피고가 친정에 갔다가 거주지로 귀환도중 편승한 여객자동차의 사고로 귀환치 못하여 구두변론기일에 출두치 못한 것은조선민사령 제29조 제3항 소정의 당사자가 그 책에 귀하지 아니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분묘수거청구재심
4290민상539 대법원 민사 1957-10-31 선고

타인의 토지에 그 승낙을 얻지 않고 분묘를 설치한 자일지라도 20년간 평은 또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한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타인의 토지위에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을 취득하는것이고 여사한 권리에 대하여는 등기없이 이를 제삼자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이 관습이다

부동산저당권설정등기말소절차이행
4290민상569 대법원 민사 1957-10-31 선고

채무자가 변제기에 채무변제를 하지않을때에는 저당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등기를 채권자명의로 이전한다는 계약에 있어서는 별단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변제기일 도과와 동시에 대물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완료할때에 비로서 그 효력…

가옥명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반소)
4290민상251,252 대법원 민사 1957-10-21 선고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되고 그 절차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