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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매매계약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매도증서에 동 매매의 이전등기가 완료되었다는 사실 및 그 일자로 동 매매증서가 등기소에 제출되었다는 사실을 병기한 문서에는 동일지면에 사문서와 공문서가 병존한 데 불과한 것임으로 그 공문서의 성립으로서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추정할 수 없…
가. 사문서의 성립에 당사자간 다툼이 없으면 이는 상대방이 그 서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거증자의 주장을 자백한 것임으로 법원은 그 서증성립의 진부에 관한 심증여하에 불구하고 그 자백에 구속되어 그 형식적 증거력을 인정하여야 한다.나. 귀속농지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민사…
가. 위헌결정은헌법위원회법 제20조에 의하여 관보에 공고한 날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단형벌조항은 제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요 공고 전에 있어서는 위헌성을 대유하는 법률이라 할 지라도 의연 유효하다 할 것이다.나. 제1헌 판결에 대하여 직접 대법원에 상고함에는 당사자간…
가. 원심이 취용하였으면 원고주장사실을 긍정할 있는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고 원고주장을 배척한 판결은 위법이다.나. 제1심 판결에 관여한 판사가 다시 공소심판결에 관여함은 위법이다.
토지매매계약에 있어서의 잔대금지불과 이전등기서류의 교부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매주가 매주에게 지체책임을 지워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주가 이행기일에 잔대금을 지불치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매주가 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절의 서류를 접수할 수 있는 정도로 …
등기의 공고효력은 물권의 실체적 변효만을 공시함에 지나지 못하고 등기에 대한 공신적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등기부상 기재된 매매일부는 반드시 동 일자에 매매가 성립된 것이라 인정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
가. 상무부령 제1호 (외국교역규칙) 제4조에 의하여 상공부에서 규정한 수출입품표에 해당치 않는 물품은 수출입금지이다.나. 면허를 받지 않고 수입한 물품은 절대몰수품으로 이를 몰수치 않은 재판은 위법이다.다. 면허없이 수입한 물품이 압수된 경우에 몰수의 언도가 없을 지…
묘포조성의 일시적 대여의 지방관습이 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 경작지의 전대여부를 확인하려면 그 변제로서 먼저 우 관습의 존부여부 및 소작계약 당시 당사자간 해 관습에 의거할 의사의 유무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요 그러치 아니함은 심리부진 또는 이유불비를 면치 못한다.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에는 해제권 행사를 할 수 없으므로 내입금이 지불된 후에는 상대방은 계약해제권 행사를 하지 못한다.
가. 부동산소유권이전 가등기후에 등기의무자가 제3자에게 그 부동산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 명의자는 가등기의 효력으로서 그 제3자에게 대하여 그 이전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나. 가등기의 서상과 같은 효력은 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청구에 필요한 일절…
원판결에 원고청구가 권리남용이라는 피고항변 (1)……사실에 대하여만 적시판단하고 (2)……사실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함은 중요한 쟁점 및 이에 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불특정대체물의 지급청구에 있어 현물의 존재치 아니한 이유로 청구를 배척함은 채무변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판결이다.
가. 매매계약합의해제와 합의해제후 매매대금수수 양사실의 변존을 인정함은 사회통념에 배척되며 실험법칙의 위반이다.나. 기 교부계약금의 반환 및 계약서의 폐기여부를 심리판단함이 없이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인정함은 심리부진인 동시에 중대한 사실오인을 치의할 사유에 해당한다.
타인의 양자로 출계한 자는 그 생부의 상속인이라 할 수 없음으로 생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부의 소송을 수계할 자격이 없다.
가. 소송위임장이 사문서인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소송위임의 흠결을 주장한 때에는 동 위임은 이를 공증방법에(당해 리원의 인증) 의하여 증명을 요하고 다만 그 제출된 위임장에 의하여서만 소송대리권을 인정함은 위법이다.나. 가항변인 계약해제의 존부는 매매계약에 인한 부…
매매계약에서 잔대금의 지불을 받은 후에 이전등기의무를 행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약지는 타에 인정할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의연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회사소유의 부동산을 회사대표자인 개인이 계약당사자로서 매도하고 다시 회사대표자 자격으로써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없는 등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