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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은 원고의 설립 목적에 직접 관계되는 사업인 ‘공공주택 입주자들의 생활복리를 위한 복리시설의 공급’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함감경규정에서는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제외한다거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정하…
비오톱 1등급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임야가 아니므로 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 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86조 제5항, 제7항, 제133조 제1항 제15호의2, 제135조 제1항 제1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5. 7. 1. 대통령령 제35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1]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64조, 제66조, 제70조의5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 또는 사무직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 또는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관할 교원징계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고, 해…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의4 제1항 본문, 제4항, 행정소송규칙 제10조의2 제1항, 제8항 제2호의 내용과 체계에다가 학교폭력 관련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할 때 피해학생 등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려는 관…
이 사건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한 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것인지 여부는, 2015. 12. 29. 자 개정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의해 정하여야 하고, 구 채무자회생법 제25조 제4항, 제1항 및 제23조 제1항 제4호는 등록면허세 면제…
위탁자 지위가 이전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재산(부동산)을 새로운 위탁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부과가 원칙임
원고들의 위탁자 지위 이전은 오로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위탁자 지위를 실질적으로 양도함이 없이 외관만을 작출한 것으로서 조세회피 목적을 위한 가장행위에 해당함
유증의 취득 시점은 실제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일임
택지개발사업은 최소한 각 사업단계별 준공시점이나 전체 사업의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전체 필지에 대한 취득가액이 통일적으로 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업의 준공일이 해당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고 원고가 이를 변경된 지목에 따라 사용한 날이자 원고의 취득일로 평가되어야…
원고들의 위탁자 지위 양도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직전에 오로지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실질적인 위탁자 지위 이전 없이 외관만을 작출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을 위한 가장행위에 해당함
건축물대장·등기부에 ‘다가구주택’으로 기재, 실제 세대별 현관·주방 등 구조적 요소 모두 갖추고, 가족의 전입신고와 주거실태 등에 비춰볼 때 ‘세대의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하여 주택법 및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며, 일시적 기능 변경이 과세상 주택 인정에 결정적 …
주식 명의이전 및 환원이 명의신탁 및 신탁해지로 볼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
인터넷강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개인정보처리자로서 113만 건의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던 甲 주식회사가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Cross Site Scripting, 이하 ‘XSS’라 한다) 명령어가 포함된 해커의 게시글에 의하여 직원계정의 세션정보를 탈취당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