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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의 산출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으면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같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불분명한 경우 뿐만 아니라 두 가액 중 어느 한쪽만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모두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그 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며, 이와 달리 불분명한 쪽의 가액은 시가표준액에 따라 산정하고, 다른 쪽의 가액은 실지거래가…
가.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투자나 경영에 관여한 바 없고, 그 경제적 귀속체도 아닌 오직 명의뿐인 합동면허권자는국세기본법 제25조의 공동사업자 또는국세징수법 제24조의 납세자라고 볼 수는 없다.나.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는, 그 대상을 납세…
가. 본건 토지가 원래 답으로 사용되던 것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편입되어 정지공사가 형식상 완료되었으나 실제로는 알선도로 등의 미비로 건축이 불가능한 상태이어서 본건 과세처분 당시까지 농작물을 식재하여 왔다면 농지세 과세대장 또는 농지조사위원과 읍ㆍ면ㆍ동장의 사실확…
가. 원천징수 하여야 할 법인세할 주민세의 특별징수제도에 있어서 조세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특별징수의무자와 과징권자인 세무관서와의 사이에만 존재하게 되고, 납세의무자와 세무관서와의 사이에는 특별징수된 주민세를 특별징수의무자가 세무관서에 납부한 때에 납부가 있는 것으로 되…
원고가 1978.9.2 국세심판소장에게 제기한 심판청구가국세기본법 제81조제63조,제65조의 규정에 의한 90일의 심판결정만료일인 같은해 12.1까지 그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1979.1.31에 제기한 본건 과세처분취소의 소는동법 제56조 제…
원고가 토마토 케찹 및 쥬스를 생산판매하고자 그 원료로서 수입한 토마토 페이스트에 관해서 이사건 부과처분 전에는 1976. 부터 1980.11. 까지 계속하여 세번 2002 - 0201 기본관세율 60%를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관세부과처…
공급자의 배달원들이 공급자가 모르게 거래상대자로부터 임의로 더 받아 소비한, 공급가액을 초과하는 금전은 공급자가 거래상대자로부터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수령한 금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동 초과금원을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합하여 산출할…
법인세 과세소득결정은 조세부과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또 후일에 이에 의한 법인세부과처분이 있을 시에 그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몰라도 그러한 특단의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결정은…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양도인의 재산으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그 양도인이 영위한 사업에 관한 것으로서 이미 그 사업의 양도당시에 부과되어 있는 세금임을 요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가. 과점주주는 과점주주가 된 때에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고, 이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위 취득의제 당시의 그 법인의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과세표준을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
과세목적 토지가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고 여기에서 생하는 과실을 보통재산이라 하여 이를 학교법인의 경비에 충당하도록 그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면 비록 토지 임대사업이 그 정관에 그 수익사업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토지의 임대사업은 당시시행된…
가. 국가의 과세권은 법치국가의 원리에 따라 조세법률주의와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에 구속받는 것이며 모든 세법은 이러한 헌법정신에 따라 국가의 자의적인 과세권 발동을 방지하고 국민의 경제활동에 관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호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는바국세…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출원가가 별도지출되었음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밝혀지지 않는 한 이를 공제할 수 없는 것이고, 매출누락분에 해당하는 매출원가를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 공제할 수 없다.
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적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비록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연한 법리이다.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에서 그에 의한 취득가액을…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피고(진주세무서장)가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출한 후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과세처분하였음은 적법하다.
채무담보를 위하여 가등기를 하였다가 제소전화해에 의하여 변제기 도과후에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였지만 채권자가 아직껏 위 부동산에 관한 정산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면 위 부동산이 아직 그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
1.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세금은 그 사업의 양도 당시 이미 양도인에게 부과되어 있는 세금에 한한다. 2. 국세징수법(1983. 12. 19. 법 제3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