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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981.5.13에 제출수리된 심판청구에 대하여 국세심판소가 동년 8.10에 9.10까지, 그리고 9.11 및 9.30 2차에 걸쳐 11.5까지 각 보정요구를 한 경우, 보정기간은 심판결정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최종 보정기한의 종기인 11.5이 경과한 후 2일을…
공사대금을 매월 1회씩 공사진척 사항을 검사한 후 그 기성고 금액의 80%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한번도 기성고 검사를 하지 않아 기성고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제4항 및동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1호로 개정되…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외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소외인과 사이의 제소전 화해조서에 기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와 같은 원고의 부동산취득은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취득에 포함된다 할 수 없고 새로운 부동…
실질적 소유자의 매제인 원고가 체비지 관리인으로서 명의수탁자나 실질적 소유자의 승락도 없이 체비지 매각대장상의 매수인 명의를 원고로 변경등재하였다면 이는 원고가 위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또 신탁법상 신탁받은 것도 아니어서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의한 증여로 간…
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와 소외인이 동업을 하면서 소외인의 사업자등록명의로 거래를 계속해오다가 그 사업을 단독 경영하기로 하여 사업자등록갱신절차를 마친후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기 전에 공급자와의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공급받는 자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소외인의 것으…
원고가 그의 아들의 이름을 빌려 낙찰받은 토지들을 일시 소외인들 명의로 체비지 대장상의 소유자명의를 변경하였다가 진실에 맞게 다시 원고명의로 변경한 경우라면, 원고앞으로의 명의변경을 지목하여 원고가 소외인들로부터 그 부동산들을 증여받은 것이라거나,구 상속세법 제32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과점주주로써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은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
가.법인세법 제7조 제6항에 의해 납세지가 변경되고 그 변경신고가 된 후에 구 납시지에서 과세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같은법 제7조 제4항 및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납세지 지정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러한 납세지 지정없이 구 납세지를 관할하는 …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서 편의상 원고를 비롯한 9인 명의로 매매계약을 맺은 뒤 실제상의 매수인들로부터 대금을 거두어 완납하고 원고를 비롯한 9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원고를 비롯한 9인은 실질상 매수인들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실질상 매수인들에게 각 그 매…
세무서장이 치안본부 특수수사대로부터 원고가 사채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면서 동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고 이것만을 기초로 한 조세부과처분은 달리 원고가 실제로 사채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법하다.
관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동법시행규칙 제2조 및 관세청훈령인 평가사무취급요령 제3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수입물품이 수출항에서 선적된 날로부터 수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이 이른바 정상기간내이고 수입허가시부터 수입신고시까지의 가격변동이 30%이내이면관세법 제9조 제2…
가.지방세법 제25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8조는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지방세납세고지는 반드시 세액산출근거 등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그 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는 위법하다.나. 부과처분의 하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에서 이를 주장하지…
선행된 당초의 과세처분에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지 않고 실지조사 방법에 의거한 오류가 있다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한 경정처분은 당초처분의 전부를 취소한 다음에 새로이 잔액에 관하여 구체적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이 아니라 당초처분의 일부(감액된 부분)…
가.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11호 소정의 해외근무에 따른 제 수당이란 당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근무함으로써 그 외국인이 본국에서 근무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통상의 급여에 가산하여 받는 금액중 우리나라와 그 외국인의 본국과의 물가, 생활수준 및 생활환경 또는 환율등의 …
가. 체납자가 채권담보를 위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에 있어서 그 부동산은 이미 가등기 설정시에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제공된 것으로 소유권 이전 형식을 취한 담보제공인 양도담보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그후 제소전 화해에 의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것은 그 …
가. 부동산 매수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지급한 상태에서 동 부동산을 소외인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지급한 것만으로는 동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등은 소외인에게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
가.소득세법 제120조가 규정하는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과세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추계과세는 실액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가. 버스회사가 영업소 겸 숙소를 건축하기 위해 대지 2필지를 매수하고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가 되었으나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건축자재비를 지출하는 정도의 건축준비에 그친 채 그 착공을 보류하였다면 그 같은 건축 준비만으로는 위 버스회사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된 것…
건축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공고 제215호, 제285호에 의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이 비록 상업용 건축 또는 주거용 건축의 전면적 금지가 아닌 제한적이며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제한내용이 실질적으로 광범위한 건축허가금지조치를 포함하고 있어…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당시 납세자가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소득누락사실을 시인하였더라도 그것이 정확한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소득누락을 부인할 경우에 세무처리상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시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시인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