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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동산소득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84조 소정의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안이 비교적 단순하여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추계조사 결정할 명백한 …
가. 당초의 조세(상속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취소청구 소송이 계속 중 동일한 과세목적물(상속재산)에 대하여 당초의 부과처분을 증액 변경하는 경정결정 또는 재경정결정이 있는 경우에 당초의 부과처분에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되는 취소사유(실체상의 위법성=상속재산가액산정의…
인터폰 제조업 외의 다른 영업을 한 바 없는 원고에 대한 구 영업세법 제21조 소정의 영업세 과세표준액과 구 물품세법 제2조 소정의 물품세 과세표준액과는 논리상 당연히 동액이 되어야 하나 영업세 과세표준액을 추계 조사결정한 데에 대하여 원고가 다툰 바 없다고 하여 그…
포니웨곤 차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46조의 4조 제1항 제3호의 “기타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조 제1항 제2호의 “소형승용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였음은 위법이다.
가. 과세표준ㆍ세액과 총수입금액을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각각 그 조사결정방법에 관한 법정사유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에 따라 각별로 결정되어야 하고, 그 두가지가 반드시 같은 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총수입금액은 …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소득세법 제125조에 의한 수시부과가 아니고소득세법 제99조,제94조 제1항에 의한 예정결정인 이 사건 과세처분에 있어서는 피고가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을 근거로 1980. 5. 19. 원고에 대하여 납기를 같은해 5. 31.로 하여 양도소…
제1종 미관지구 및 사업지구 내의 이 건 대지 248평이 서울특별시 공고 제285호에 의하여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되었다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공한지가 아니라고 한 예
제2종 미관지구 내의 이 건 토지가 서울특별시 공고 제285호에 의하여 그 용도에 따른 건축이 제한되었다가 동 제한조치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공한지가 아니라고 한 예
지방세법 제132조 제1항 제1호 내지제3호의 “소유권취득등기”는 선박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선박보존등기는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구 영업세법(1974.12.21 법률 제2694호)상 부동산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니라고 한 예
가. 본건 재산세의 납기개시일 현재 본점 건물신축을 하지 못하여 본건 토지가 공지상태 그대로 있는 이상, 본건 토지가 원고 한국주택은행의 본점 건물신축용 토지로 매입되어 원고가 신축을 위한 각종 인가를 받는 과정에 있고 그 직원이 신축에 필요한 업무를 보고 있다 하더라…
원고 법인이 그 정관의 목적사업(희석식 소주의 제조 및 판매)에 관련된 부대사업(공병과 공상자의 적치장 및 주차장)에 이 건 토지를 사용하였다면 이는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3호 소정의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비업무용 토지)라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