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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원인 및 과세표준금액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서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
판결요지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구 지방세법시행령(1976.12.31. 대통령령 제8339호) 제142조 제1항 제1호(7)다 소정의 '5년'의 기간은 위 개정령 시행일인 1977.1.1부터 기산하여야 하므로 금융기관이 그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라 할…
구소득세법시행령 (1978.4.24. 대통령령 제8960호) 제170조 제10항은 모법인 당시의소득세법 (1977.12.19. 법률 제 3015호) 제23조 제2항제5항,제45조 제1항,제60조,동법 시행령 제115조의 각 규정에 저촉되고 달리 법률상의 근거규정도 없어…
행정소송법 제9조 후단의 규정은 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청구취지 즉 청구의 범위, 액수 등 한도를 초월하여 그 이상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원고청구의 범위를 유지하면서 그 범위내에서 필요에 따라 주장 외의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구 영업세법시행령(1972.10.18. 대통령령 제6364호) 제77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생산수율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한 추계조사방법은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조사한 투입원재료에 대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생산수율이 정하여져 있지도 아니한데…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다 소정의 5년의 기간은 위 시행령 시행일인 1977.1.1 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가. 주조회사가 그 소유의 모든 주식을 원고에게 매각하고 주류면허취소신청을 하여 위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배정받고 있던 주정량을 원고가 대신 배정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써는 원고를 위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사업양수인으로 볼 수 없다.나. 사업양수인…
법인으로부터 기부금을 수증받는 자가 위 기부금 등으로 조성된 시설물을 국가에 기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기부금을법인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법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이라고 볼 수 없다.
자산양도인이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자산의 양도시기는 증거에 의하여 그 양도일자를 인정하여야 하고 등기부상의 양도일자가 곧 바로 양도소득세에 있어서의 양도시기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가. 1967.12.31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던 부동산이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소송의 방법으로 등기회복을 하였다면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등기회복시가 아니라 1967.12.31 이전이다.나. 부동산의 명의신탁자가 그 부동산을 …
정유회사가 제조하는 휘발유 및 경유등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발생시기는 그 제조장소인 정유공장에서 반출한 때이고 그 납부세액은 그 반출한 때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 산출세액이다.
토지의 임대업이 그 목적사업이 아닌 법인이 사업부진등을 이유로 그 소유토지상에 설치 경영하던 공장시설과 영업권등을 제3자에게 매각하면서 그 시설이전등을 위하여 공장부지를 동인에게 임대하였다면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법인이 그 토지를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에 정당…
회사가 가불금으로 정리한 채무변제금을 세무당국이 그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오인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과세처분의 취소사유가 될 뿐 무효사유는 아니다.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고 있는 회사가 경제기획원장관으로 부터 인가받은 사업목적에 직접 간접으로 관련되거나 그 부수되는 사업의 경영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도 조세감면의 대상이 된다.
건축법 제44조 등에 의하여 상업용 건축물 및 40평 이상의 단독주택 등의 신축등을 금지한 서울시 공고 제251호와 제285호로 인하여 대지 소유자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지만 각기 그 용도에 따른 건축을 하는데 제한을 받았다면 이는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
토지가 건설부 고시에 의하여 건축물의 규모에 규제를 받게되고 다시 서울시 고시에 의한 건축통제 및 서울시 공고 제285호에 의한 건축물의 신 증축 제한조치등에 의하여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제한되었다면 그러한 제한조치가 비록 일시적, 부분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가.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소정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은 법인세의 공제나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이 아니라 법인세의 감면 또는 공제를 받은자가 당해 사업년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이행하여야 할 사후의 요건이며 감면 또는 공제세액의 추징을 면하기 위한 요건이다.나.법인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