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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취소(부과세)청구사건
71구4 대구고등법원 세무 1971-12-08 선고

본건 토지의 실질이 동 총유재산이고 원고들에게 그 명의만을 신탁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동민과 명의자인 원고들과의 내부관계에 그칠뿐 등기명의자인 원고들은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자이므로 이들만에게 본건 과세처분을 한 것에 아무런 위법이 있을 수 없다.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71구13 광주고등법원 세무 1971-11-25 선고

종교단체가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이라 할지라도 그 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184조 2항에 따른 그 면세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산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71구6 대구고등법원 세무 1971-11-17 선고

정부가 추계결정한 법인의 소득금액과 법인이 신고한 소득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법인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본 근거규정인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은 법인세법에 동 근거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에 있어선 동법에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이 제정된 것으로서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무효의…

수시물품세부과처분취소
71누123 대법원 세무 1971-10-25 선고

이 개정법률(70.1.1. 법률 제2155호)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물품세 과세품종이 된 물품들에 관하여는 본항 규정 자체에 의하여 제조장, 제조자, 반출자, 인취자등에 관한 간주규정의 필료없이 본항 소정의 소지자로부터 물품세를 징수할 수 있음이 그 문리상 뚜렷하…

수시분법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
71누138 대법원 세무 1971-10-25 선고

구 법인세법(65.12.20. 법률 제1720호)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법인은 국내법인에 국한하고 외국법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71누118 대법원 세무 1971-10-22 선고

구 법인세법시행령(70.8.20. 대통령령 제5285호) 제94조 제2항 제2호(다)에서 귀속이 불분명한 이익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는 규정은 구 법인세법(79.12.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 전) 제33조 제5항에 근거를 둔 유효한 명령이며 법률에 의하여 …

특관세부과처분취소
71누83 대법원 세무 1971-10-11 선고

독립된 기능을 발휘하는 개개의 기계가 유기적으로 집합한 하나의 공장시설은 구 관세법(58.12.29. 법률 제510호) 제3조에 의한 세율표 16부 주 4항, 5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처분취소
71누107 대법원 세무 1971-09-28 선고

소득신고에 따라 소득금액을 조사하였으나 장부 및 증빙서류의 비치 없이 한 무근거의 것이므로 부당한 신고로 보고 정부추계로 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71구9 대구고등법원 세무 1971-09-08 선고

동일규격의 물품을 동일 제조장에서 판매할 때 그 판매가격은 반드시 동일할 수 없고 거래수량과 방식여하에 따라 다르게 되는 것이니, 거래수량에 있어선 대량거래, 소량거래가, 거래방식에 있어선 도매거래 소매거래등이 있을 것이며, 통상 수량적으로 대량인 경우에는 도매방식,…

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개인사업소득세부과처분취소
71누78 대법원 세무 1971-08-31 선고

국세심사청구법(폐)에 의한 심사의 청구를 하여 60일을 경과한 후 그 결정의 통지를 받았다 할지라도국세심사청구법(폐) 제8조에 의한 60일내에 심사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재심사의 청구기간은 심사청구 후 60일을 경과한 날로 부터 15일내이다.

수시분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71구9 서울고등법원 세무 1971-07-06 선고

물품세법 10조 3항의 이른바 용도를 변경한 경우라 함은, 위 법 10조 1항 및 동법시행령 17조의 각 규정의 취지와 원료면세의 입법취지와 원료 및 그 제품에 각각 물품세가 과세되는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데 있음에 비추어, 물품세 과세물품의 제조용에 공하는 과세물품을…

물품세부과처분취소
71누59 대법원 세무 1971-06-22 선고

다른 물질에 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생성된 것이 아니고 원료인 합성수지 자체의 형태만을 바꾼 것에 불과한 나이론 재생칩(C대법원HIP)은개정전 물품세법 제1조 제1항 제3종 제2류 제4호의 “수지”라고 할 수 없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71누13 대법원 세무 1971-06-22 선고

법인세법상 미확정금액은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행정처분(과세처분)취소
71구5 대구고등법원 세무 1971-06-09 선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70구469 서울고등법원 세무 1971-06-01 선고

법인이 법인세법(법률 1673호) 40조 2항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대차대조표는 상법부칙 5조에 의거하여 제정된 각령(각령 1221호)인 「주식회사의 계산서류등에 관한 건」에 따른 것이어야 하는바, 동 「주식회사의 계산서류등에 관한 건」 8조의 취지는 동조 전단에 규…

행정처분(특관세부과처분)취소
70구88 대구고등법원 세무 1971-05-29 선고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70구44 대구고등법원 세무 1971-05-05 선고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증여는 민법소정의 등기 인도등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여야 비로소 증여가 이루어 진다고 해석된다(상속세법에는 지방세법 105조 2항과 같이 사실상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근거조문이 없다).

물품세부과처분취소
71누30 대법원 세무 1971-04-30 선고

물품세법중 개정법률(1970.1.1. 법률 제2155호)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물품세의 과세품종이 된 물품들에 관하여는 위 법률부칙 4항의 규정자체에 의하여 제조장, 제조자, 반출자, 인취자 등에 관한 간주규정의 필요없이 동항소정의 소지자로부터 물품세를 징수할 수…

특관세추징처분취소
70누159 대법원 세무 1971-04-28 선고

법원이 과세 가격결정의 기준으로서 수입허가신청서에 적힌 해외공관장의 확인가격을 믿고 해외공관장이 조사가격을 믿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직물류세납부명령처분무효확인
70누154 대법원 세무 1971-04-06 선고

가.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라 함은 정부가 부과처분을 한 국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나. 물품세의 일종인 직물류세도 제조장외에 반출된 것은 납기전 징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