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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토지의 실질이 동 총유재산이고 원고들에게 그 명의만을 신탁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동민과 명의자인 원고들과의 내부관계에 그칠뿐 등기명의자인 원고들은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자이므로 이들만에게 본건 과세처분을 한 것에 아무런 위법이 있을 수 없다.
종교단체가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이라 할지라도 그 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184조 2항에 따른 그 면세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산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정부가 추계결정한 법인의 소득금액과 법인이 신고한 소득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법인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본 근거규정인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은 법인세법에 동 근거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에 있어선 동법에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이 제정된 것으로서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무효의…
이 개정법률(70.1.1. 법률 제2155호)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물품세 과세품종이 된 물품들에 관하여는 본항 규정 자체에 의하여 제조장, 제조자, 반출자, 인취자등에 관한 간주규정의 필료없이 본항 소정의 소지자로부터 물품세를 징수할 수 있음이 그 문리상 뚜렷하…
구 법인세법(65.12.20. 법률 제1720호)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법인은 국내법인에 국한하고 외국법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구 법인세법시행령(70.8.20. 대통령령 제5285호) 제94조 제2항 제2호(다)에서 귀속이 불분명한 이익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는 규정은 구 법인세법(79.12.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 전) 제33조 제5항에 근거를 둔 유효한 명령이며 법률에 의하여 …
독립된 기능을 발휘하는 개개의 기계가 유기적으로 집합한 하나의 공장시설은 구 관세법(58.12.29. 법률 제510호) 제3조에 의한 세율표 16부 주 4항, 5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신고에 따라 소득금액을 조사하였으나 장부 및 증빙서류의 비치 없이 한 무근거의 것이므로 부당한 신고로 보고 정부추계로 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동일규격의 물품을 동일 제조장에서 판매할 때 그 판매가격은 반드시 동일할 수 없고 거래수량과 방식여하에 따라 다르게 되는 것이니, 거래수량에 있어선 대량거래, 소량거래가, 거래방식에 있어선 도매거래 소매거래등이 있을 것이며, 통상 수량적으로 대량인 경우에는 도매방식,…
국세심사청구법(폐)에 의한 심사의 청구를 하여 60일을 경과한 후 그 결정의 통지를 받았다 할지라도국세심사청구법(폐) 제8조에 의한 60일내에 심사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재심사의 청구기간은 심사청구 후 60일을 경과한 날로 부터 15일내이다.
물품세법 10조 3항의 이른바 용도를 변경한 경우라 함은, 위 법 10조 1항 및 동법시행령 17조의 각 규정의 취지와 원료면세의 입법취지와 원료 및 그 제품에 각각 물품세가 과세되는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데 있음에 비추어, 물품세 과세물품의 제조용에 공하는 과세물품을…
다른 물질에 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생성된 것이 아니고 원료인 합성수지 자체의 형태만을 바꾼 것에 불과한 나이론 재생칩(C대법원HIP)은개정전 물품세법 제1조 제1항 제3종 제2류 제4호의 “수지”라고 할 수 없다.
법인세법상 미확정금액은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법인이 법인세법(법률 1673호) 40조 2항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대차대조표는 상법부칙 5조에 의거하여 제정된 각령(각령 1221호)인 「주식회사의 계산서류등에 관한 건」에 따른 것이어야 하는바, 동 「주식회사의 계산서류등에 관한 건」 8조의 취지는 동조 전단에 규…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증여는 민법소정의 등기 인도등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여야 비로소 증여가 이루어 진다고 해석된다(상속세법에는 지방세법 105조 2항과 같이 사실상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근거조문이 없다).
물품세법중 개정법률(1970.1.1. 법률 제2155호)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물품세의 과세품종이 된 물품들에 관하여는 위 법률부칙 4항의 규정자체에 의하여 제조장, 제조자, 반출자, 인취자 등에 관한 간주규정의 필요없이 동항소정의 소지자로부터 물품세를 징수할 수…
법원이 과세 가격결정의 기준으로서 수입허가신청서에 적힌 해외공관장의 확인가격을 믿고 해외공관장이 조사가격을 믿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이라 할 수 없다.
가.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라 함은 정부가 부과처분을 한 국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나. 물품세의 일종인 직물류세도 제조장외에 반출된 것은 납기전 징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