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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47조 9호 소정의 개발비라 함은 새로운 기술 또는 새로운 경영조직의 채용, 자원의 개발, 시장의 개척 또는 새로운 사업개시를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으로서 그 지출금액의 효과가 당해사업연도 이후에 까지 미치기 때문에 법인세법 16조 12호 동시행령 4…
관세법 제28조의 관세감면 규정은 특정용도 감면이고 특종업체에 대한 업종별 면세규정이 아니다.
가. 구 국세징수법(61.12.8. 법률 제819호) 제76조에 의한 세무서장의 압류재산공매공고와 동시에 체납자에게 하게 되어 있는 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고 공매사실 그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데 불과한 것이며 또 법인의 부동산취득등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은 기재…
소원제기의 유무는 행정소송 제기의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가. 서울특별시를 국무총리직속하에 둔다는 서울특별시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이 있다 하여 본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심사권자는 내무부장관이다.나.본조 제12항에서 지방세의 부과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같은 법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의 통지를 …
학교법인이 설치한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에서 얻은 수익은 그 경영목적의 그 법인의 고유의 목적인 학교의 유지라고 보아야 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가. 변론을 재개할 때에는 반드시 그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나.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청구와 취소청구는 그 소송의 요건을 달리하므로 위 두가지 청구는 예비적으로 병합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1967.12.30 공포, 대통령령 제3319호) 제83조 제2항 제2호 (다)의 규정은 법인세법에 아무런 근거없이 제정된 것이며,법인세법 제33조 제5항의 규정이 시행된 1969.1.1 전에 있어서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무효의 규정이다.
정부가 추계방식에 의하여 과세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
본조 후단의 취지는 그 전단이 요구하는 계정과목으로 반드시 분류하되 이를 세분할 경우에 관한 것을 규정한 것이고 그 전단이 열거 규정한 계정과목을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소득세의 납부만기일이 공휴일인 때는 그 다음날로서 기간이 만료된다 할 것이나, 근로자의 날(노동절)은 공휴일이 아니므로 그날을 도과한 때에는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대차대조표를 공고함에 있어서 법인이 비치기장한 총계정 원장상의 각 계정의 과목과 금액을 그대로 표시하기 아니하고 세분된 유사과목을 통합하여 공고한 경우일지라도 그 금액이 일치하고 또 공고의 목적에 어긋날 정도로 대과목에 치우친 경우가 아닌 한 이를 유효한 공고라고 봄…
취득세 부과징수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에 의하여 이루어 졌더라도 이를 부과징수한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이었다 할 것이므로, 그 부과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행정소송은 서울특별시의 장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
세법상 요구되는 판매물품별 장부를 기재하지 않아 그에 대한 소득금액을 정부의 추계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경우라도 그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근거에 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소외인 갑이 원고회사명의로 자동차조립허가를 얻어 "원고회사 부산자동차공장"이라는 명칭으로 자동차를 조립판매하다가 소외 회사 을을 설립하여 동 소외 회사 을에서 자동차를 조립판매하였으나 그 허가명의는 원고회사명의로 그냥 두었다고 한다면, 허가명의자인 원고에 대하여 부과…
납세의무자가 세법상 요구되는 판매물품별로 장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그 소득금액을 정부의 추계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
촬영 또는 현상이 완성된 영화필름은 본법(67.11.29. 법률 제1967호) 제1조 제1항 제2종 제2류 제3호의 「감광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법시행령(대통령령 제3328호) 별표 1의 제2조 제2류 제3호에서 「촬영 또는 현상된 필름」까지 위의 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