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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소유부동산에 관한 공배처분에 있어 그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권리자에게 공매기일, 공매장소를 통지하지 아니한 하자는 공매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할 수 없다.
사업년도가 진행 중 세법이 개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업년도 종료 당시의 법에 의하여 과세한다.
실체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원인무효의 등기명의자는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지방세법(법률 제827호) 제80조 제2항의 취지.
가. 소원법(폐) 제3조 제1항의 "행정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은 소원당사자가 그 처분이 있은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말한다.나. 구 국세징수법(62.12.8. 법률 제1207호) 제24조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별단의 규정이 없으면 서류가 수송달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건물 1채를 취득하여 그 중의 일부만을 사업자가 사용하고 나머지는 남에게 임대하여 그 수익으로서 건물의 유지관리나 사업목적을 위한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경우는 본조 제1호에서 말하는 사업자가 오로지 그 사업의 용에 공하는 취득을 한 것으로 볼 수 …
본법상의 특정물품에 대한 물품세는 보세구역에서 인취되는 경우에도 판매자로부터 징수한다
제조업자가 제조장 이외에 따로 판매장을 설치하여 그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장은 본법(61.12.8. 법률 제822호) 제6조 제1항 소정의 영업장에 해당된다
동일기관에서 연 수회에 걸쳐 면허를 교부하는 경우가 아니면 동일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라 하더라도 각 면허마다 면허세를 부과한다.
외국영화 예고편도 본법에 의한 과세대상이 된다.
본법(50.12.1. 법률 제166호) 제5조 소정의 물품세징수대상자인 인취인은 화주이냐 수입신고인이냐를 구별하지 않고 물품을 인취한 자를 의미한다.
국회의원에 대한 갑종근로세 징수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는 「국가」라 할 것이므로 5·16 군사혁명후 국가의 한 개의 기관인 국회가 일시 해산,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국회의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천징수의무…
원당은 본 시행령(54.5.13. 대통령령 제900호) 소정 별표 제2종 식료품 제4호의 사탕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행정기관의 과오로 부과징수 하여야 할 세금을 그 납기에 부과징수하지 않고 있다가 위에 그 누락을 발견하여 누락된 세금을 합하여 부과징수 한다고 하여 그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본조는 후법인구 지방세법(57.2.12. 법률 제433호) 제31조의 시행으로 폐지된 것이다
본조의구 지방세법(57.2.12. 법률 제433호) 제31조 제1항의 과세대상은 같으므로 본조는 후법인 지방세법 제31조의 시행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 것이다.
재심사건 중 원고와 피고 국간의 청구에 관하여는 그 상고심판결이 원고의 피고 등에 대한 소송이라고 할 수 없으나 원고의 피고 갑에 대한 소송은 원고청구를 배척한 제1심 판결이 확인되었으므로 동인 명의의 등기가 유효하게 된 이상 그 전자인 피고 국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
적법한 상고이유를 부연하고 명백히 하기 위하여 제출된 상고이유제출기간 초과후의 상고이유보충이유는 위 상고이유보충서로서 그 내용이 보충적이 아니고 독립된 상고이유인 때에는 이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원심은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관세법상의 관세대상품은 판매 또는 소비할 수 있는 유체물에 한하고 화폐,비법화류통증권 기타 무체재산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하였으나 관세법 제3조에 의거한 세율표중 셀표심호 37, 739에 의하면 와사류지폐은행권채권 기타 유가증권등이 관…
조세범처벌법 제8조에 규정한 범칙행위의 시효는 2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하므로 공소제기후 법원이 단기 4286년 12월 3일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서를 작성하고 차를 피고인에 대하여 발송 기타 공소시효를 중단할 하등의 공판처분을 취하지 아니한 대로 방치하였다가 단기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