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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공탁금을 압류하고 이를 전부받은 담보권자는 담보공여자에 대신하여 담보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원판결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법령에 위배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 하였다면 상고이유의 제출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오로지 혼인당사자 일방이 혼인생활의 파탄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 하여 재판상 청구할 수는 없다.
남편이 타여자와 부첩관계를 맺고 간통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고소하려 하자 남편의 요청으로 처에게 자녀교육비로서 매월 금 만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 과거의 간통사실을 사후에 용인하고 약정대로 송금하여 주는 것을 전제로 비후의 간통을 사전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가사심판법 제2조 제1항 및 가사심판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본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법원은 가정법원을 지칭한다 할 것이므로 가정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재산관리인에 대한 보수는 그 가정법원이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처첩행위는본조 제1호의 부정행위에, 구투행위는동조 제3호의 기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취소사유가 있는 친족회의 결의라도 취소되지 않고 존속하는 한 그 결의에 따라 가대를 매각한 후견인의 행위가 본조의 어느 후견인 해임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혼당사자간에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에게 양육의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의 양육을 부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생모에게 맡겨 그와 같이 거주하며 그의 보호와 교육을 받고 자라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생모에게 양육케 할 수…
청구인이 중등교사로서 생활이 어려워 그 처인 피청구인에게 양장점, 교복제품업 등의 사업을 경영하게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에 각 실패하는 한편, 계에 가입하기도 하였다가 계가 깨어지는 바람에 청구인의 가산을 탕진케 되어 이로 인하여 불화가 잦아지고 한 때의 격분한 심경에…
갑녀가 8.15해방 전 3.8 이북에서 을남과 혼인하여 신고를 마치고 동거타가 해방 후에 함께 기남하여 시부모와 동거중 을남은 내려와 다시 혼인을 하고 을과 병이 해방 전 이북에서 혼인신고를 한양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취적한 후 을이 사망한 경우에 을과 병의 호적의 기…
중혼으로 되었던 것이어서 그 혼인이 취소되는 실례.
재판상 파양청구권자의 범위와 입양의 무효 취소에 관한 소에 준용되는민사소송법 제26조,제27조가 파양의 소에도 준용되는 여부.
사실혼관계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사실혼파기에 가담한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만이 있을뿐이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위법이다.
친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는 생존하고 있는 부모 및 자를 공동피고로하여 그들 간에 합일적으로 확정하여야 할 필요적 공동소송이다.
다시 원만한 부부생활로 되돌아가기 어려운 상태가 부부 어느 일방의 귀채사유로 인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경우는본조 제6호 소정의 이유에 해당된다.
남편이 처에게 다른 남자와 불륜관계가 있다고 의심하고 근거없이 욕설과 폭행을 가하므로, 처가 남편이 받아야 할 외상대금36만원을 임의로 받아 쓰고 부득기 집을 나왔다면 가족파탄의 원인은 남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남편의 이혼청구는 이유없다.
협의이혼 당사자 혼자만이 출석하여 이미 작성된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호적공무원이 이를 진정한 것으로 알고 수리한 이상 그 효력이 있다.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구 민법 시행당시의 민사령에 의한 관습.
동성동본간의 혼인이라 할지라도 혼인의 합의가 있는 이상 혼인의 취소사유가 될 뿐 혼인의 무효사유는 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