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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취소
71스4 대법원 가사 1971-04-16 선고

보증공탁금을 압류하고 이를 전부받은 담보권자는 담보공여자에 대신하여 담보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이혼·위자료
71므5 대법원 가사 1971-03-23 선고

원판결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법령에 위배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 하였다면 상고이유의 제출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
71므41 대법원 가사 1971-03-23 선고

오로지 혼인당사자 일방이 혼인생활의 파탄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 하여 재판상 청구할 수는 없다.

이혼
71므3 대법원 가사 1971-03-23 선고

남편이 타여자와 부첩관계를 맺고 간통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고소하려 하자 남편의 요청으로 처에게 자녀교육비로서 매월 금 만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 과거의 간통사실을 사후에 용인하고 약정대로 송금하여 주는 것을 전제로 비후의 간통을 사전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부재자비용결정에대한재항고
71스3 대법원 가사 1971-02-26 선고

가사심판법 제2조 제1항 및 가사심판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본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법원은 가정법원을 지칭한다 할 것이므로 가정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재산관리인에 대한 보수는 그 가정법원이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혼,위자료
71므1 대법원 가사 1971-02-23 선고

처첩행위는본조 제1호의 부정행위에, 구투행위는동조 제3호의 기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후견인해임
71스2 대법원 가사 1971-02-20 선고

취소사유가 있는 친족회의 결의라도 취소되지 않고 존속하는 한 그 결의에 따라 가대를 매각한 후견인의 행위가 본조의 어느 후견인 해임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유아인도
70므28 대법원 가사 1970-11-30 선고

이혼당사자간에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에게 양육의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의 양육을 부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생모에게 맡겨 그와 같이 거주하며 그의 보호와 교육을 받고 자라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생모에게 양육케 할 수…

이혼청구사건
70르12 대구고등법원 가사 1970-08-03 선고

청구인이 중등교사로서 생활이 어려워 그 처인 피청구인에게 양장점, 교복제품업 등의 사업을 경영하게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에 각 실패하는 한편, 계에 가입하기도 하였다가 계가 깨어지는 바람에 청구인의 가산을 탕진케 되어 이로 인하여 불화가 잦아지고 한 때의 격분한 심경에…

혼인무효확인
70므9 대법원 가사 1970-07-28 선고

갑녀가 8.15해방 전 3.8 이북에서 을남과 혼인하여 신고를 마치고 동거타가 해방 후에 함께 기남하여 시부모와 동거중 을남은 내려와 다시 혼인을 하고 을과 병이 해방 전 이북에서 혼인신고를 한양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취적한 후 을이 사망한 경우에 을과 병의 호적의 기…

혼인취소
70므18 대법원 가사 1970-07-21 선고

중혼으로 되었던 것이어서 그 혼인이 취소되는 실례.

파양
68므31 대법원 가사 1970-05-26 선고

재판상 파양청구권자의 범위와 입양의 무효 취소에 관한 소에 준용되는민사소송법 제26조,제27조가 파양의 소에도 준용되는 여부.

위자료
69므37 대법원 가사 1970-04-28 선고

사실혼관계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사실혼파기에 가담한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만이 있을뿐이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위법이다.

친자관계부존재확인
70므1 대법원 가사 1970-03-10 선고

친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는 생존하고 있는 부모 및 자를 공동피고로하여 그들 간에 합일적으로 확정하여야 할 필요적 공동소송이다.

이혼
69므13 대법원 가사 1970-02-24 선고

다시 원만한 부부생활로 되돌아가기 어려운 상태가 부부 어느 일방의 귀채사유로 인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경우는본조 제6호 소정의 이유에 해당된다.

이혼
69므31 대법원 가사 1969-12-09 선고

남편이 처에게 다른 남자와 불륜관계가 있다고 의심하고 근거없이 욕설과 폭행을 가하므로, 처가 남편이 받아야 할 외상대금36만원을 임의로 받아 쓰고 부득기 집을 나왔다면 가족파탄의 원인은 남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남편의 이혼청구는 이유없다.

이혼등
68므9 대법원 가사 1969-12-09 선고

협의이혼 당사자 혼자만이 출석하여 이미 작성된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호적공무원이 이를 진정한 것으로 알고 수리한 이상 그 효력이 있다.

상속재분할
67므25 대법원 가사 1969-11-25 선고
입양 무효 확인
69므25 대법원 가사 1969-11-20 선고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구 민법 시행당시의 민사령에 의한 관습.

혼인무효확인
69므22 대법원 가사 1969-09-23 선고

동성동본간의 혼인이라 할지라도 혼인의 합의가 있는 이상 혼인의 취소사유가 될 뿐 혼인의 무효사유는 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