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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67도677 대법원 형사 1967-06-13 선고

현역병으로 입대하라는 현역병 증서를 받고 약 1주일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입영불능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미리 병무당국으로부터 입영연기 결정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 한 사유에 해당하…

관세법위반등피고사건
67노71 대구고등법원 형사 1967-06-10 선고

피고인이 원심판시의 범죄행위를 하는데 연락한 것과 그 밀수품을 처분한 것을 공모한 것은 인정되나 그 물품을 받아 가지고 운반하거나 매매를 함으로써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범칙 물품을 몰수하지 못하였다하여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추징…

범인은익,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무고
67도366 대법원 형사 1967-05-23 선고

범인(벌금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으로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중인 경우에 범인 아닌 다른 자로 하여금 범인으로 가장케 하여 수사를 받도록 함으로서 범인체포에 지장을 초래케하는 행위는 '범인 은익' 또는 '도피'에 해당된다.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67도650 대법원 형사 1967-05-23 선고

피고인과 '갑'이 공모하고 피고인이 시험장소 내에서 시험감독관의 감시의 틈을 타서 시험답안지의 해답이 적히 쪽지를 '갑'에게 전달한 이상 '갑'의 행위 여하에 불구하고 공무원의 시험감독에 관한 직무집행을 위계로서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전지강간
67도471 대법원 형사 1967-05-23 선고

친고죄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고소권은 공법상의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법이 특히 명문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처분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일단한 고소는 취소할 수 있으나 고소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함이 상당할 것이다.

명예훼손
66도787 대법원 형사 1967-05-16 선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장소가 국민학교 교장관사로서 그 곳에는 동 교장 부인 혼자만이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발언이 전파될 염려 즉 공연성이 없다 할 것이다.

마약법위반
67도469 대법원 형사 1967-05-16 선고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의하면 본법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제한되고 본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

수뢰
67도422 대법원 형사 1967-05-02 선고

가. 제1심 판결서에 의하면 재판장, 법무상, 심판관의 서명이 없고 기명날인이 되어 있음은 잘못이나 그렇다고 제1심 판결 자체가 전혀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나. 재판장, 법무사 및 참여한 서기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공판조서는 참여한 서기가 그 서명을 전부 대신한 것…

폭행치상
67도231 대법원 형사 1967-04-18 선고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정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것이 아니면 공판정에서 피고인이 그 성립을 인정한다 하여도 그를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것이 아닌 이상 증거로 할 수 없다.

살인미수피고사건
66노167 대구고등법원 형사 1967-04-11 선고

피고인이 공장조업 관계로 피해자와 시비 끝에 구타 당하자 격분한 나머지 보복할 것을 결의하고 칼로써 사람을 찌르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예상하면서도 죽어도 좋다는 생각으로 공장내에 있는 예리한 직조용 미제 과도를 들고 다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소지하였던 위 과도로써 피…

내란·예비적으로소요·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65노86 서울고등법원 형사 1967-04-04 선고

공소가 일차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기된 경우에 있어서 법원이 이를 심리한 결과 일차적 청구던가 예비적 청구중에서 어느 한 청구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한 이상 딴 청구에 대하여는 이를 배척한다는 취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판결이유에서 새삼스럽…

살인등피고사건
66노184 대구고등법원 형사 1967-03-29 선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피해자측의 여러차례의 도전행위로 인한 점, 범행 후 자수한 점등 피고인에게 여러가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긴 하나, 피고인이 그의 숙모와 그녀의 딸등 두 사람의 생명을 거의 동시에 빼앗고 이와 전후하여 피고인의 종매부를 칼로 찔렀으나 요행으로 동…

법률사무취급단속법위반
67도40 대법원 형사 1967-03-28 선고

법률사무취급단속법(폐) 제1조 제2호의 법의는 반드시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중에 있는 사건 뿐아니라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는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아닌 자가 금품의 수여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고소 고발을 대리하는 행위 따위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군사기밀누설,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
67도217 대법원 형사 1967-03-28 선고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형법 제92조 내지제99조에 규정된 행위를 한 경우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않고 형법을 적용한 것은 위법이다.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
67도70 대법원 형사 1967-03-21 선고

본조(특수반국가행위)에서 말하는 "정당 사회단체"는 그 정당 사회단체로서국가보안법제1조에 규정된 정부를 잠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결사 또는 집단이 아님은 물론 북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함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정당 사회집단임을 필요로 한다.

비상상고
63오4 대법원 형사 1967-03-21 선고

육군보병학교에 입교한 법무장교 후보생들이 교육중 종합시험에 응함에 있어서 진위형 문제답안 전부에 [X]표를 하여 제출한 행위는국방경비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된 항명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강도상해피고사건
66노382 서울고등법원 형사 1967-03-07 선고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부정기형을 선고할 경우 그 장기가 원심의 선고형보다 높아질 때에는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상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다.

관세법위반
66도1749 대법원 형사 1967-03-07 선고

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구체적 사실로서 기엽말단의 점까지 동일할 필요는 없고 기본적 사실관계만 동일하면 족하다 할 것이다.나. 항소심에서도 공소장의 변경은 허용된다.

강도상해,특수절도
67도178 대법원 형사 1967-03-07 선고

도망하던 절도공범의 한 사람이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추격하는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다른 공범자 역시 그 폭행을 전혀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강도상해의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 (결과적 가중범)

형집행이의신청
67초6 대법원 형사 1967-03-06 선고

본조 중 전조의 예에 의하여 집행한다 함은 그 각 판결이 선고한 형기를 위 법조의 예에 의하여 경감 집행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그 각 판결의 선고형을 합산한 형기를 위 법조의 예에 의하여 그 경합범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법정형의 장기에 그 2분의1을 가중한 형기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