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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위반
4294형상356 대법원 형사 1961-10-05 선고

반국가단체에 가입하고 그후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가입의 점과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점과는 포괄일죄로 처단함이 타당하다.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등
4294형상394 대법원 형사 1961-10-05 선고

금원대차시 채무자가 담보로서 부동산을 지정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일체의 서류를 채권자에게 교부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채권자가 동 서류등을 사용하여 채권자 명의로 특정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담보의 목적을 달성케 하려는 의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4294형상415 대법원 형사 1961-09-28 선고

여러사람이 함께 공무를 집행하는 경우에 이에 대하여 폭행을 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수에 따라 여러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행위로서 여러 죄명에 해당하는 소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게 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위반
4294형상246 대법원 형사 1961-09-28 선고

피고인이 평안남도 평원군 조국보위후원회 위원장으로 승진하였다는 사실과 그 후 남파되어 활동하였다는 사실은 괴뢰집단의 구성원이 되어 그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였다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것이다.

강도상해
4294형상369 대법원 형사 1961-09-28 선고

강도상해죄를 인정하면서 아무런 감경도 함이 없이 징역4년을 선고하였음은 법률적용의 잘못이다.

국가보안법위반
4294형상378 대법원 형사 1961-09-28 선고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하는 죄는 그 범죄의 성립과 동시에 완성하는 즉시범이므로 이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병역법위반
4294형상406 대법원 형사 1961-09-28 선고

현역병증서를 받은 후 종교상의 이유로 입대할 수 없다는 취지를 서면화하여 검찰청에 출두하고 법의 처단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면 이는 병역의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잠닉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입영할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장물취득등
4294형상455 대법원 형사 1961-09-21 선고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이를 불법하게 감금하였을 때에는 미성년자유인죄 이외에 감금죄가 성립한다.

공갈
4294형상385 대법원 형사 1961-09-21 선고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라도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상대방을 협박 외포심을 야기케 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면 공갈죄가 성립된다.

배임
4293형상652 대법원 형사 1961-08-30 선고

피해자이며 고소인인 증인의 조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른 증언이 피고인의 사주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위증죄로 제소된 상태임에도 그 증언을 중시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경험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 할 것이다.

공무집행방해등
4293형상852 대법원 형사 1961-08-26 선고

공무집행의 대상이 된 사실에 관하여 착오가 있었더라도 일응 그 행위가 공무원의 적법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본조의 공무집행에 해당된다.

직무유기
4294형상223 대법원 형사 1961-08-23 선고

면장이 면소유 물품의 매매와 면 경영공사의 도급 등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경쟁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에 의한 것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불과한 경우로서 직무유기라 할 수 없다.

상해치사,사체유기
4294형재2 대법원 형사 1961-08-16 선고

공범에 있어 1인에 대하여 무죄, 1인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무죄 확정판결 자체만으로서는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새로운 증거로서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 할 수 없으나 무죄 확정판결의 증거자료를 자기의 증거로 하지 못하였고 또 새로 발견된 것이면 그 신증거…

배임피고사건
4294형공513 광주고등법원 형사 1961-08-09 선고

피고인이 본건 어상재를 그 반환청구권자인 공소외인에게 인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이 어차피 반환해 주어야 할 것을 피고인이 인도하여 준 것에 불과하며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본인인 고소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횡령피고사건
4294형공101 광주고등법원 형사 1961-08-09 선고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 원매인의 물색과 가액의 협정을 주로 하는 주선위임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매매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다면 동 수임인의 매매행위는 무권대리 행위로서 본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무권대리인의 본건 부동산 매도처분 이후에 피고인(소유자)이 한 …

업무상횡령등
4293형상459 대법원 형사 1961-08-09 선고

피고인이 제3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보관금을 단기 4292.1.25. 경부터 2.10.경까지 사이에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은 이를 포괄일죄로 기소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를 경합범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고 일부에 대하여 유죄, 일부에 대하여 무죄의…

국민의료법위반
4293형상474 대법원 형사 1961-08-09 선고

국민의료법(폐) 시행 이전의 한지의생 면허증 소지자는 양방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상해
4293형상877 대법원 형사 1961-07-31 선고

법원이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의사의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예정치료 기간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선거법위반
4292형상756 대법원 형사 1961-07-26 선고

형사소송법 제366조의 원심법원에의 환송판결을 할 것을동 제327조의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 실례.

사문서위조·동행사및사기피고사건
4293형공592 광주고등법원 형사 1961-07-19 선고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소유권유보를 특약하지 않는한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귀속하므로 매수인은 그 소유권에 기하여 전 소유자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기의 권리행사의 형식에 불과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