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부칙 제6조의 이른바 "수죄"의 의의
사건번호
63도79
살인
📌 판시사항
📋 판결요지
본법부칙 제3조, 제4조 제2항, 제6조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그 제6조에 수죄라 함은 실체적 경합범인 구 형법의 병합죄를 의미하고 연속범이나 견연범까지 포함하여 의미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 판례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소진섭 외 1인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63. 2. 16. 선고 62노3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 (원심 양형이 부당하다는 논지는 제외)에 대하여 판단한다.
생각컨대 원심이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 진술조서등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그 사실인정의 증거로들고 있는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원심에서 본 각증거중 이와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제외하고 남어지 증거능력있는 증거만 추려서 일건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판시 피고인의 본건 범죄사실을 인정할수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의 위 위법은 판결에 영항이 없다할 것이다.
그리고 증거의 취사판단은 원심의 전권에 속한 것이므로 원심이 증거로 하지 않은 것을 증거로 채용할 것 같이 오인하였거나 증거가치에 대한 독자적인 가치판단을 전제로 하여 원심의 사실인정을 비의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원심양형이 부당하다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등 일건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모든 정상을 살펴볼때 원심양형이 심히 부당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변호인 백한성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형법부칙 제3조제4조 제2항제6조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그제6조에 "수죄"라 함은 실제적 경합범인 구 형법의 병합죄를 의미하고 연속범이나 견련범까지 포함하여 의미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소론이 비의하는 원심의 의률은 정당한 것이고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 이유없다 할 것이다
이에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변 호 인】 변호사 소진섭 외 1인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63. 2. 16. 선고 62노3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 (원심 양형이 부당하다는 논지는 제외)에 대하여 판단한다.
생각컨대 원심이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 진술조서등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그 사실인정의 증거로들고 있는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원심에서 본 각증거중 이와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제외하고 남어지 증거능력있는 증거만 추려서 일건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판시 피고인의 본건 범죄사실을 인정할수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의 위 위법은 판결에 영항이 없다할 것이다.
그리고 증거의 취사판단은 원심의 전권에 속한 것이므로 원심이 증거로 하지 않은 것을 증거로 채용할 것 같이 오인하였거나 증거가치에 대한 독자적인 가치판단을 전제로 하여 원심의 사실인정을 비의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원심양형이 부당하다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등 일건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모든 정상을 살펴볼때 원심양형이 심히 부당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변호인 백한성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형법부칙 제3조제4조 제2항제6조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그제6조에 "수죄"라 함은 실제적 경합범인 구 형법의 병합죄를 의미하고 연속범이나 견련범까지 포함하여 의미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소론이 비의하는 원심의 의률은 정당한 것이고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 이유없다 할 것이다
이에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