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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도12420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외국환거래법위반[가상자산 재정거래를 위하여 모은 자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국으로 송금한 사건]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형사
📅 선고일자2025-09-11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1] 외국환거래법령에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사람을 처벌하는 취지 /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제3항을 위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의 외국환업무인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을 업으로 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불특정 다수인 고객이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하는 자를 가상자산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판결요지


[1]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외국환거래법령에 의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신관서 외에는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제3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7조 제4호, 제13조 제9항),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자는 처벌되므로(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등록한 금융회사 등이나 체신관서인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등록한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아니면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
그리고 외국환거래법령에 의하면,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전문외국환취급업자 및 인가받은 외국환중개회사(이하 함께 지칭할 때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4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은 그 고객과 외국환거래법을 적용받는 거래를 할 때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외국환거래법 제10조 제1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외국환거래법 제11조 제1항),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의 장으로 하여금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지급·수령 등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외국환거래법 제21조 제1항).
이러한 외국환거래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사람을 처벌하는 취지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전문외국환취급업자로 하여금 외국환업무를 독점적으로 취급하도록 함으로써 외국환거래나 지급·수령에 따른 자금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이들이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하여 외국환거래법령의 규범력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외국환업무의 범위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을 외국환업무의 하나[이하 ‘(나)목의 외국환업무’라 한다]로 열거한다. 외국환관리법의 제정 이래 현행 법률에 이르기까지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외국환은행이 취급하는 업무로 규정하여 왔는데, 외국환거래법령의 제·개정을 거치면서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외국환은행만이 특별한 제한 없이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4조, 제15조의3 등 참조).
따라서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제3항을 위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외국환거래법의 입법 목적,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처벌하는 외국환거래법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과 관련된 행위의 경위와 목적, 규모와 횟수, 기간, 영업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외국환은행이 취급하는 (나)목의 외국환업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에 해당하는지를 살펴 판단할 수 있다.

[2]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3호로 개정되어 2023. 7. 18. 법률 제19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이나 공중협박자금조달의 위험을 고려하여,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다른 금융회사 등과 마찬가지로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되, 이러한 조치의무를 부담하는 가상자산사업자를 분명히 규정하여 가상자산거래와 관련된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방지 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제를 도입하면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 즉 가상자산사업자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두었다.
구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제1항, 제7조 제1항이 정한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같은 법 제2조 제1호 (하)목 1)부터 6)에 규정된 가상자산 관련 거래를 계속·반복하는 자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상자산사업자를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방지 체계 내로 편입한 구 특정금융정보법의 개정 취지에다가 가상자산 관련 거래의 목적, 종류, 규모, 횟수, 기간, 양태 등 개별사안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자기의 계산으로 오로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서만 가상자산의 매매나 교환을 계속·반복하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일반적인 이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상자산사업자로 보기 어려울 것이나, 불특정 다수인 고객이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3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브라이트 외 4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7. 23. 선고 2024노6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대상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해외 거주 공범 등과 공모하여 ‘김치 프리미엄’에 따른 가상자산 차익거래를 위하여 다수인으로부터 집금된 자금이 서류상 회사 명의 계좌에 송금되면, 무역대금으로 가장하는 수법으로 은행 직원에게 거짓 증빙서류들을 제출하면서 위계로써 해외 수취업체 계좌로 외화를 송금하고, 해외 소재 공범이 위 자금으로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하고 국내 거래소로 이전하여 매도한 후 일정 비율에 따라 수수료 등의 수익을 공범들 사이에 정산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각 2021년경부터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판결문 20면의 것, 이하 같다)의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업무방해)’란 기재와 같이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자금을 모아,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모은 자금을 해외 수취업체의 해외 거래은행 계좌로 송금하면서, 실제 물품을 수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 내용의 송장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마치 페이퍼컴퍼니가 해외 수취업체로 수입대금을 송금하는 것처럼 거짓 내용의 외환 송금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외 수취업체의 외국 거래은행 계좌로 외화를 송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
피고인들(피고인 14 제외)은 위 공모에 따라 각 2021년경부터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의 ‘가상자산거래(특금법 위반)’란 기재와 같이 해외 소재 공범이 위와 같이 해외 수취업체의 외국 거래은행 계좌로 송금된 자금으로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하여 그 가상자산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한 후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 중 각 피고인들 등이 취득할 수익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도금액을 다시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집금하는 방법으로,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등록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이상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관련 법리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외국환거래법령에 의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신관서 외에는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제3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7조 제4호, 제13조 제9항),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자는 처벌되므로(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등록한 금융회사 등이나 체신관서인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등록한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아니면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
그리고 외국환거래법령에 의하면,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전문외국환취급업자 및 인가받은 외국환중개회사(이하 함께 지칭할 때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4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은 그 고객과 외국환거래법을 적용받는 거래를 할 때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외국환거래법 제10조 제1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외국환거래법 제11조 제1항),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의 장으로 하여금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지급·수령 등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외국환거래법 제21조 제1항).
이러한 외국환거래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사람을 처벌하는 취지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전문외국환취급업자로 하여금 외국환업무를 독점적으로 취급하도록 함으로써 외국환거래나 지급·수령에 따른 자금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이들이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하여 외국환거래법령의 규범력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외국환업무의 범위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을 외국환업무의 하나[이하 ‘(나)목의 외국환업무’라 한다]로 열거한다. 외국환관리법의 제정 이래 현행 법률에 이르기까지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외국환은행이 취급하는 업무로 규정하여 왔는데, 외국환거래법령의 제·개정을 거치면서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외국환은행만이 특별한 제한 없이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4조, 제15조의3 등 참조).
따라서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제3항을 위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외국환거래법의 입법 목적,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처벌하는 외국환거래법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과 관련된 행위의 경위와 목적, 규모와 횟수, 기간, 영업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외국환은행이 취급하는 (나)목의 외국환업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에 해당하는지를 살펴 판단할 수 있다.
2) 구체적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금을 모아 공소외 회사 등 회사 명의 계좌에서 해외 수취업체 계좌로 외화를 송금하여 외국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한 후 이를 한국 가상자산거래소로 이전하여 매도하는 방식의 재정거래(차익거래)가 반복되었다(이하 이러한 재정거래를 통틀어 ‘이 사건 재정거래’라 한다).
(2)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재정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에 각 가담하여 대체로 각자 관여한 송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피고인별로 적게는 수십 회, 많게는 수백 회에 걸쳐 합계 983억 원에서 2조 원이 넘는 송금에 관여하였다.
(3) 이 사건 재정거래에 따른 시세차익 중 피고인들이나 공범들에게 수수료로 지급 후 나머지는 전주(錢主)들에게 지급되었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각 가담한 범위 내에서 등록하지 아니하고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고 볼 수 있다.
(1) 피고인들은 각 가담한 범위 내에서 공모하여 전주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재정거래를 하고 그 수수료를 받기를 계속 반복하였다. 이 사건 재정거래의 규모나 횟수 등에 비추어 전주들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2) 이 사건 재정거래는 국내의 자금을 외국으로 송금하여 외국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지급하는 사무 처리를 포함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전주로부터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자금을 받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국은행의 해외 수취업체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것은, 다른 은행 등을 매개로 외국은행에 지급지시를 전하는 등으로 수취인에게 외화를 지급하도록 하는 외국환은행의 외환송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외국 가상자산거래소 간 가상자산의 시세차익을 취득하는 내용의 대규모 재정거래가 계속 반복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매수자금을 외국으로 송금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였다. 그런데 외국환은행들은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확인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상자산 매수 목적의 외환송금인 경우 거래를 제한하고 있었고, 2020. 3. 24.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2021. 3. 25.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인 고객이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규모 재정거래를 위한 외환송금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 사건 재정거래의 구조를 고안하고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규제를 회피하는 데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받은 수수료에는 외국환거래법령의 규제를 회피하여 외환송금 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4)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이를 외국으로 송금하는 사무를 계속 반복하는 자는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규제를 회피하는 통로로 이용될 위험이 크고, 이는 실제 송금이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 사건 재정거래 과정의 외환송금은 위계를 통해 외국환은행이 규제회피의 매개체로 이용됨으로써 위와 같은 위험이 현실화되기까지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피고인 14 제외, 이하 3항에서는 같다)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을 매도하여 그 차익을 집금자들에게 배분한 것에 불과하고, 모집한 고객이나 투자자들과 가상자산을 매매하거나 그러한 매매를 위해 재고를 보유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을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관련 법리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3호로 개정되어 2023. 7. 18. 법률 제19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이나 공중협박자금조달의 위험을 고려하여,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다른 금융회사 등과 마찬가지로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되, 이러한 조치의무를 부담하는 가상자산사업자를 분명히 규정하여 가상자산거래와 관련된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방지 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제를 도입하면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 즉 가상자산사업자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두었다.
구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제1항, 제7조 제1항이 정한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같은 법 제2조 제1호 (하)목 1)부터 6)에 규정된 가상자산 관련 거래를 계속·반복하는 자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상자산사업자를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방지 체계 내로 편입한 구 특정금융정보법의 개정 취지에다가 가상자산 관련 거래의 목적, 종류, 규모, 횟수, 기간, 양태 등 개별사안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자기의 계산으로 오로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서만 가상자산의 매매나 교환을 계속·반복하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일반적인 이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상자산사업자로 보기 어려울 것이나, 불특정 다수인 고객이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로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이 사건 재정거래의 내용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각 가담한 범위 내에서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 전주들의 편익을 위해 그들을 대행하여 가상자산을 매매하거나 이전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파기의 범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 및 피고인들(피고인 14 제외)에 대한「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파기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도 파기되어야 한다. 나아가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10에 대한 유죄 부분을 위와 같은 이유로 파기하는 이상,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이유무죄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5. 결론
검사의 나머지 상고이유 및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태악 신숙희 마용주(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