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2다240681
소유권이전등기
📌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수계의 대상이 되는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의미(=이의채권을 소송물로 하는 소송) 및 이의채권이 아닌 다른 권리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이 수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는 간이회생절차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가 乙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의 대물변제로 乙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영권과 공장 부동산 및 기계를 양수하는 내용의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乙을 상대로 공장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과 기계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계속 중 乙에 대하여 간이회생절차가 개시되자 甲 회사가 乙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乙의 법률상관리인이 위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이의하였고, 이에 甲 회사가 위 소송절차를 乙의 법률상관리인이 수계할 것을 구하는 소송수계신청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소송수계신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에 따른 수계신청으로는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0조 제1항, 제172조 제1항에 따르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에 관하여 관리인 등이 이의를 한 경우 그 회생채권(이하 ‘이의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권리자는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다만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하는 경우에는 회생채권자가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수계의 대상이 되는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은 이의채권을 소송물로 하는 소송을 뜻하므로, 비록 이의채권과 법률상 성격은 다르지만 사회경제적으로 동일한 채권으로 평가되는 권리에 관한 소송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채권이 아닌 다른 권리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은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에 따른 수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3 제1항에 따라 제172조 제1항이 적용되는 간이회생절차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 甲 주식회사가 乙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의 대물변제로 乙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영권과 공장 부동산 및 기계를 양수하는 내용의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乙을 상대로 공장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과 기계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계속 중 乙에 대하여 간이회생절차가 개시되자 甲 회사가 乙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乙의 법률상관리인이 위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이의하였고, 이에 甲 회사가 위 소송절차를 乙의 법률상관리인이 수계할 것을 구하는 소송수계신청을 한 사안에서, 간이회생절차 개시 당시 甲 회사와 乙 사이에 계속 중인 소송의 소송물은 ‘양수계약에 따른 공장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기계 인도청구권’으로서, 이의채권인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채권’과는 다른 권리이고, 그 권리들의 법률상 성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동일한 채권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으며, 달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에 따른 수계의 대상이 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이 아닌 위 소송에서 한 甲 회사의 소송수계신청은 위 조항에 따른 수계신청으로는 부적법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근태 외 2인)
【피고, 상고인】 △△△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의 법률상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인 담당변호사 구회석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2. 5. 19. 선고 (청주)2021나514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일회용 플라스틱 식품용기 제조업 등을 하던 피고에게 플라스틱 가공제품을 공급하였으며, 2019. 9. 18.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영권과 공장 부동산 및 기계를 양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20. 6. 25. 원고가 ‘피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의 대물변제로 이 사건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공장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과 기계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제1심 계속 중이던 2020. 8. 7.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간이회생절차가 개시되었는데, 회생법원은 채권조사기간을 2020. 9. 27.부터 2020. 10. 17.까지로 정하였고,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아 피고가 법률상관리인이 되었다.
라. 원고가 피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의 법률상관리인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이의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양수계약에 따른 공장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기계 인도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며, 그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도 않았다.
마. 2020. 11. 18. 원고는 이 사건 소송절차를 피고의 법률상관리인이 수계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을 하였고, 2021. 6. 24. 청구취지를 회생채권인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였다.
바. 이 사건 간이회생절차에서 2021. 4. 26.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고, 2021. 6. 10. 간이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간이회생절차에서 회생법원이 정한 채권조사기간의 말일인 2020. 10. 17.은 토요일이므로 민법 제161조에 따라 월요일인 2020. 10. 19.에 채권조사기간이 만료되는데, 원고는 그로부터 1개월 내인 2020. 11. 18.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을 하여 기한을 준수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 공장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의 이행을 청구한 것과 이 사건 간이회생절차에서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것은 미지급 물품대금의 회수라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하여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하고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송은 회생채권 조사에서 이의가 있는 채권에 관한 것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항에 따른 소송수계의 대상이 된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이 적법한 기한 내에 이루어졌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소송이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에 따른 소송수계의 대상이 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 제172조 제1항에 따르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에 관하여 관리인 등이 이의를 한 경우 그 회생채권(이하 ‘이의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권리자는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다만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하는 경우에는 회생채권자가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수계의 대상이 되는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은 이의채권을 소송물로 하는 소송을 뜻하므로, 비록 이의채권과 법률상 성격은 다르지만 사회경제적으로 동일한 채권으로 평가되는 권리에 관한 소송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채권이 아닌 다른 권리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은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에 따른 수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3 제1항에 따라 제172조 제1항이 적용되는 간이회생절차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 이 사건 간이회생절차 개시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속 중인 소송의 소송물은 ‘양수계약에 따른 공장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기계 인도청구권’으로서, 이의채권인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채권’과는 다른 권리이다. 그 권리들의 법률상 성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동일한 채권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으며, 달리 이의채권 아닌 채권에 관한 이 사건 소송이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에 따른 수계의 대상이 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채권조사기간의 말일로부터 1개월 내에 회생법원에 이의채권인 물품대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거나, 이 사건 양수계약에 따른 공장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기계 인도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후 그에 대하여 관리인 등의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사건 소송에서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에 따른 수계신청을 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이 아닌 소송에서 한 원고의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은 위 조항에 따른 수계신청으로는 부적법하다.
3) 다만 피고의 법률상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간이회생절차 개시 당시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인 공장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기계 인도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피고가 그 책임을 면하여 실권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실권된 회생채권에 관한 것으로 부적법하게 되었다.
4)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소송에서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소송절차의 수계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에 따른 수계의 대상이 되는 소송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그 이유 설시가 부적절하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결론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제기 후의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한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권영준 엄상필(주심) 박영재
【피고, 상고인】 △△△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의 법률상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인 담당변호사 구회석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2. 5. 19. 선고 (청주)2021나514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일회용 플라스틱 식품용기 제조업 등을 하던 피고에게 플라스틱 가공제품을 공급하였으며, 2019. 9. 18.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영권과 공장 부동산 및 기계를 양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20. 6. 25. 원고가 ‘피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의 대물변제로 이 사건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공장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과 기계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제1심 계속 중이던 2020. 8. 7.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간이회생절차가 개시되었는데, 회생법원은 채권조사기간을 2020. 9. 27.부터 2020. 10. 17.까지로 정하였고,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아 피고가 법률상관리인이 되었다.
라. 원고가 피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의 법률상관리인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이의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양수계약에 따른 공장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기계 인도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며, 그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도 않았다.
마. 2020. 11. 18. 원고는 이 사건 소송절차를 피고의 법률상관리인이 수계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을 하였고, 2021. 6. 24. 청구취지를 회생채권인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였다.
바. 이 사건 간이회생절차에서 2021. 4. 26.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고, 2021. 6. 10. 간이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간이회생절차에서 회생법원이 정한 채권조사기간의 말일인 2020. 10. 17.은 토요일이므로 민법 제161조에 따라 월요일인 2020. 10. 19.에 채권조사기간이 만료되는데, 원고는 그로부터 1개월 내인 2020. 11. 18.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을 하여 기한을 준수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 공장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의 이행을 청구한 것과 이 사건 간이회생절차에서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것은 미지급 물품대금의 회수라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하여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하고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송은 회생채권 조사에서 이의가 있는 채권에 관한 것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항에 따른 소송수계의 대상이 된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이 적법한 기한 내에 이루어졌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소송이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에 따른 소송수계의 대상이 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 제172조 제1항에 따르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에 관하여 관리인 등이 이의를 한 경우 그 회생채권(이하 ‘이의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권리자는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다만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하는 경우에는 회생채권자가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수계의 대상이 되는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은 이의채권을 소송물로 하는 소송을 뜻하므로, 비록 이의채권과 법률상 성격은 다르지만 사회경제적으로 동일한 채권으로 평가되는 권리에 관한 소송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채권이 아닌 다른 권리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은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에 따른 수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3 제1항에 따라 제172조 제1항이 적용되는 간이회생절차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 이 사건 간이회생절차 개시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속 중인 소송의 소송물은 ‘양수계약에 따른 공장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기계 인도청구권’으로서, 이의채권인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채권’과는 다른 권리이다. 그 권리들의 법률상 성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동일한 채권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으며, 달리 이의채권 아닌 채권에 관한 이 사건 소송이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에 따른 수계의 대상이 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채권조사기간의 말일로부터 1개월 내에 회생법원에 이의채권인 물품대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거나, 이 사건 양수계약에 따른 공장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기계 인도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후 그에 대하여 관리인 등의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사건 소송에서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에 따른 수계신청을 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이 아닌 소송에서 한 원고의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은 위 조항에 따른 수계신청으로는 부적법하다.
3) 다만 피고의 법률상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간이회생절차 개시 당시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인 공장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기계 인도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피고가 그 책임을 면하여 실권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실권된 회생채권에 관한 것으로 부적법하게 되었다.
4)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소송에서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소송절차의 수계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에 따른 수계의 대상이 되는 소송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그 이유 설시가 부적절하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결론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제기 후의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한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권영준 엄상필(주심) 박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