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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사건번호

2024다298448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민사
📅 선고일자2025-11-13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1] 승계참가신청의 참가요건에 흠이 있는 경우, 변론을 거쳐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파산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제3자가, 파산채권자가 당사자인 채권조사확정재판 또는 그에 대한 이의의 소가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그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의 파산절차에서 대여금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파산관재인이 채권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는데, 甲 회사의 채권자인 丙 등이 ‘甲 회사가 파산절차에서 가지는 배당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甲 회사의 권리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승계참가신청을 하였고, 그 후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한 丙 등의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고, 丙 등에게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4] 독립당사자참가 중 권리주장참가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원고의 본소청구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가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1]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경우 그 제3자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1조). 이러한 승계참가신청은 일종의 소제기에 해당하고 그 참가요건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참가요건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변론을 거쳐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2] 파산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는 다양한 종류의 파산채권 원본과 그에 대한 파산선고 전일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채권이 모두 반영되어 있어, 원래 채권의 성격이 반드시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다. 배당절차는 금전화 및 현재화를 거친 파산채권 원금 및 파산선고 이전까지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배당재원 범위 내에서 각 채권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로서, 배당률을 정하여 통지함으로써 발생한 구체적 배당금지급채무의 이행은 파산재단을 대표한 파산관재인의 의무이지 파산채무자의 의무가 아니다. 따라서 파산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제3자는, 파산채권자가 당사자인 채권조사확정재판 또는 그에 대한 이의의 소가 법원에 계속 중이라 하더라도 그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의 파산절차에서 대여금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파산관재인이 채권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는데, 甲 회사의 채권자인 丙 등이 ‘甲 회사가 파산절차에서 가지는 배당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甲 회사의 권리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승계참가신청을 하였고, 그 후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丙 등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받은 채권은 甲 회사가 乙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파산채권 중 일부가 아니라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지급청구권인데, 乙 회사에 대한 파산채권과 파산관재인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은 동일하지 않으므로 丙 등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해 이의채권을 취득·보유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한 丙 등의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고, 丙 등에게는 자신들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3조 제1항에 따라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4] 민사소송법 제79조에 규정된 독립당사자참가는, 다른 사람 사이에 소송이 계속 중일 때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세 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독립당사자참가 중 권리주장참가는 원고의 본소청구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가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

📄 판례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준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채무자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9. 6. 선고 2023나203613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이하 ‘파산채무자’라 한다)은 2014.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10007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이하 ‘이 사건 파산절차’라 한다),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대여금채권 33,250,420,000원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피고가 그 채권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자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확225, 이하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이라 한다).
다. 소외 회사의 채권자인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이하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들’이라 한다)은 2016.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21428호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지급청구권 중 14,095,759,681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에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소외 회사의 권리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채권이 14,095,759,681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을 청구취지로 하는 승계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마.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에서 서울회생법원이 2020. 2. 13. ‘소외 회사의 파산채권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위 결정에는 당사자 표시란에 승계참가인 또는 승계참가신청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주문과 신청취지 및 이유에도 원고들의 승계참가신청 내용과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바.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소외 회사는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원고들만 이 사건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제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1)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경우 그 제3자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1조). 이러한 승계참가신청은 일종의 소제기에 해당하고 그 참가요건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참가요건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변론을 거쳐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자 2006마1171 결정,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5789 판결 등 참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른 파산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파산채권자는 파산채권을 신고하여야 하고(제447조 제1항), 신고된 파산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제462조 제1항), 그 재판에 불복하는 사람은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463조 제1항). 파산절차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채무자회생법 제33조).
2) 파산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는 다양한 종류의 파산채권 원본과 그에 대한 파산선고 전일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채권이 모두 반영되어 있어, 원래 채권의 성격이 반드시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다. 배당절차는 금전화 및 현재화를 거친 파산채권 원금 및 파산선고 이전까지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배당재원 범위 내에서 각 채권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로서, 배당률을 정하여 통지함으로써 발생한 구체적 배당금지급채무의 이행은 파산재단을 대표한 파산관재인의 의무이지 파산채무자의 의무가 아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22042 판결 참조). 따라서 파산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제3자는, 파산채권자가 당사자인 채권조사확정재판 또는 그에 대한 이의의 소가 법원에 계속 중이라 하더라도 그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원심은,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받은 채권은 소외 회사가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파산채권 중 일부가 아니라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지급청구권인데,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채권과 파산관재인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은 동일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해 이의채권을 취득·보유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에서 한 원고들의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고, 원고들에게는 자신들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 채무자회생법 제463조 제1항에 따라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승계참가의 요건 및 그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제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소외 회사가 파산절차에서 가지는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이전받았으므로 소외 회사의 파산채권 내용을 확정하는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의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의 효력이 원고들에게 직접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승계참가신청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없지 않으나 위와 같은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제3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79조에 규정된 독립당사자참가는, 다른 사람 사이에 소송이 계속 중일 때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세 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독립당사자참가 중 권리주장참가는 원고의 본소청구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가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221777, 22178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에서 파산채권자인 소외 회사나 이의자인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그 이의채권이 원고들의 권리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이전받았다고 주장하였을 뿐인데,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가 파산채권 확정을 구하는 소외 회사의 청구와 양립할 수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이 사건 소 또한 당사자적격 없는 사람들이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권영준 엄상필(주심) 박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