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소득세법시행령(1980.2.29. 대통령령 제9793호) 제170조 제3항 단서 제1호 소정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의 의미
나. 양도 또는 취득의 어느 일방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할 수 없는 때 준거해야 할 양도차익을 결정할 기준가격
다.구 소득세법시행령(1980.2.29. 대통령령 제9793호) 제170조 제3항 단서의 적용요건
사건번호
82누31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가.구 소득세법시행령(1980.2.29. 대통령령 제9793호) 제170조 제3항 단서 제1호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라 함은 취득과 양도의 양쪽이 모두 법인 등과의 거래에 의한 경우임은 물론, 그 취득과 양도의 어느 한편만이 법인 등과의 거래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나, 다른 한편은 법인 등과의 거래가 아닌 경우라도 위 단서제2호에 의하여 다른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위 시행령 동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것이다.
나. 양도 또는 취득의 실지거래가액중 일방을 조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일방의 가액을구 소득세법시행령(1980.2.29. 대통령령 제9793호) 제170조 제1항 단서,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2항,제3항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결정할 것이나, 이 경우는 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이 모법인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제45조 제1항 제1호의 실지거래가액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위임의 근거도 없이 모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확장한 무효의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위 시행령 제170조 제3항 본문에 따른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이 상당할 것이다.
다.구 소득세법시행령(1980.2.29. 대통령령 제9793호) 제170조 제3항 단서 소정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 등과의 거래인 경우에는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이어야 하고, 증인의 증언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위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나. 양도 또는 취득의 실지거래가액중 일방을 조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일방의 가액을구 소득세법시행령(1980.2.29. 대통령령 제9793호) 제170조 제1항 단서,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2항,제3항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결정할 것이나, 이 경우는 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이 모법인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제45조 제1항 제1호의 실지거래가액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위임의 근거도 없이 모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확장한 무효의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위 시행령 제170조 제3항 본문에 따른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이 상당할 것이다.
다.구 소득세법시행령(1980.2.29. 대통령령 제9793호) 제170조 제3항 단서 소정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 등과의 거래인 경우에는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이어야 하고, 증인의 증언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위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준민
【피고, 상고인】 순천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2.5.25. 선고 82구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제출기간 경과 후의 것이므로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이 사건 과세당시 적용되는소득세법시행령(1980.2.29. 대통령령 제9793호)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할 수 없는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조 제3항은소득세법 제95조 또는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경우에는법 제23조 제4항 및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싯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의하여 양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제2호, 자산양도 결정통지서를 받은 거주자가 양도, 취득당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제3항 단서 제1호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라함은 취득과 양도의 양쪽이 모두 법인 등과의 거래에 의한 경우임은 물론, 그 취득과 양도의 어느 한편만이 법인 등과의 거래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나, 다른 한편은 법인 등과의 거래가 아닌 경우라도위 단서 제2호에 의하여 다른 한쪽의 실지거래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위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것이고, 한쪽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일방의 가액을위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같은법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2항,제3항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연도별, 지역별 지가상승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실지거래 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결정할 것이나이 경우는 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이 모법인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제45조 제1항 제1호의 실지거래가액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위임의 근거도 없이 모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확장한 무효의 규정이라 함이 본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니(당원 1982.11.23. 선고 82누221 판결 참조) 결국위 시행령 제170조 제3항 본문에 따른 기준싯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이 상당하다할 것이므로,위 시행령 제170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취득과 양도의 양쪽이 모두 법인 등과의 거래에 의하여 쌍방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한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 등과의 거래인 경우에는 그 거래관계는 서면에 의한 증빙을 비치함이 상례이고 그 서류는 신빙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서류에 의하여 거래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위 법문의 취지로 보아도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가 아니면위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마땅하다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증인 안구현, 같은 박은수의 증언과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1979.6.8 합자회사 공신상호신용금고로부터 30,000,000원에 취득한 후 1980.3.12 소외 김대윤에게 금 30,5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라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있는바, 위 판시이유에 의하더라도 판시의 양도가격은위 시행령 제170조 제3항 단서 제2호에 의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가 아님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그 취득가격도 기록상 그 취득의 실지가액을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할 만한 증빙서류 등의 존재를 인정할 자료도 없고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위 증인 박은수의 증언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에도, 위 증거만으로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라고 본 원심의 조치는 필경 심리미진이 아니면 증거의 가치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점에 있어 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피고, 상고인】 순천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2.5.25. 선고 82구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제출기간 경과 후의 것이므로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이 사건 과세당시 적용되는소득세법시행령(1980.2.29. 대통령령 제9793호)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할 수 없는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조 제3항은소득세법 제95조 또는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경우에는법 제23조 제4항 및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싯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의하여 양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제2호, 자산양도 결정통지서를 받은 거주자가 양도, 취득당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제3항 단서 제1호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라함은 취득과 양도의 양쪽이 모두 법인 등과의 거래에 의한 경우임은 물론, 그 취득과 양도의 어느 한편만이 법인 등과의 거래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나, 다른 한편은 법인 등과의 거래가 아닌 경우라도위 단서 제2호에 의하여 다른 한쪽의 실지거래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위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것이고, 한쪽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일방의 가액을위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같은법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2항,제3항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연도별, 지역별 지가상승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실지거래 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결정할 것이나이 경우는 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이 모법인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제45조 제1항 제1호의 실지거래가액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위임의 근거도 없이 모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확장한 무효의 규정이라 함이 본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니(당원 1982.11.23. 선고 82누221 판결 참조) 결국위 시행령 제170조 제3항 본문에 따른 기준싯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이 상당하다할 것이므로,위 시행령 제170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취득과 양도의 양쪽이 모두 법인 등과의 거래에 의하여 쌍방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한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 등과의 거래인 경우에는 그 거래관계는 서면에 의한 증빙을 비치함이 상례이고 그 서류는 신빙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서류에 의하여 거래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위 법문의 취지로 보아도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가 아니면위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마땅하다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증인 안구현, 같은 박은수의 증언과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1979.6.8 합자회사 공신상호신용금고로부터 30,000,000원에 취득한 후 1980.3.12 소외 김대윤에게 금 30,5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라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있는바, 위 판시이유에 의하더라도 판시의 양도가격은위 시행령 제170조 제3항 단서 제2호에 의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가 아님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그 취득가격도 기록상 그 취득의 실지가액을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할 만한 증빙서류 등의 존재를 인정할 자료도 없고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위 증인 박은수의 증언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에도, 위 증거만으로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라고 본 원심의 조치는 필경 심리미진이 아니면 증거의 가치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점에 있어 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