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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사건번호

82누359

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1983-03-08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형식상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사실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순웅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상고인】 남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6.17. 선고 81구5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1.1.13. 선고 80누403 판결;1982.9.28. 선고 82누8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남양통신공업주식회사에게 부과된 판시 부가가치세 금 3,211,049원의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 원고는 동 회사의 주주명부에 형식상 주주로서 등재되어 있었으나 동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고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소외 회사의 과점 주주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실질과세 원칙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