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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무효
82휴1 대법원 특허 1983-06-28 선고

확정판결이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는 이상 그 당부를 들어 판단유탈이란 이유로 재심청구를 할 수 없음은 재심의 제도상 당연하므로, 형식은 판단유탈이란 이름을 들고 실제는 판단의 당·부당을 다투는 재심청구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의장등록무효
81후76 대법원 특허 1983-06-28 선고

가. 본건 의장과 인용의장 사이의 차이는 본건 의장은 콘테이너 철문밀폐용고무로서 형인데 대하여 인용의장은 화물자동차철문밀폐용고무로서 적당한 길이로 한 점이라 하겠으나 이는 그 용도에 따라 각기 각양의 형상으로 변형되는 것이고 특히 철문은 일반적으로 긴 네모꼴로 되어 있…

거절사정
82후64 대법원 특허 1983-06-28 선고

본원상표 의 상단에 표기된 [그림1]은 그리스 자모임에 틀림없어 알파벳트 1자에 속하고 그 하단에 표기된 표장은 동 알파벳트 1자의 자음을 영문자로 표기함에 있어 다소 도형화한 점은 있으나 누구나 OMEGA로 알 수 있을 정도이며 완전한 도형화나 합일문자(모노그램)화…

거절사정
83후11 대법원 특허 1983-06-14 선고

특허출원 당초에 제출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내에서 특허청구의 범위를 증가, 감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는구 특허법시행규칙(1973.12.31 상공부령 제401호) 제15조 제3항 소정의 요지의 변경에 해당되지 않고 보정에 불과하다.

거절사정
83후18 대법원 특허 1983-06-14 선고

가.구 상표법(1973.2.8 법률 제2506호) 제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은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를 규정한 것으로 이에 " 상품의 품질" 이란 어떤 물품의 본래적으로 갖추고 있는 성질을 뜻하는 것으로 본원상표를 지정상품인 트랙용 셔어츠나 트랙용 슈우트에 사용…

거절사정
82후9 대법원 특허 1983-05-24 선고

본원상표는 CROWN과 ROYAL이라는 두개의 요부로 구성된 문자상표이고, 또한 일반거래사회에 있어서 상표의 칭호를 될 수 있는대로 간략화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본원상표가 실거래에서 CROWN으로 호칭될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왕관의 도형 아래 CROWN이라는 굵은 …

거절사정
81후36 대법원 특허 1983-05-10 선고

본원상표는 흑색으로 된 2개의 반달형 모양이 백색의 일정한 간격을 두고 종으로 대향되게 배치되고 그 간격밑에는 흑색의 물방울모양의 점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반달모양이 유사하다는 사실 외에는 그 색상과 모양이 다른 우리나라 국기의 태극도형과 동일한 인상을 준다고 할…

실용신안등록거절사정
81후48 대법원 특허 1983-05-10 선고

쉽게 실시될 수 없는 고안은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거절사정
82후73 대법원 특허 1983-05-10 선고

실용신안법에 있어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을 말하는 것이나 이는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과는 달리 창작의 고도성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 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의하여 사용가치를 고양하는 기술적 진보가 있으면 고안의 신규성이 있다고 할 …

실용신안등록무효
83후6 대법원 특허 1983-05-10 선고

일본국의 회사가 발행한 카다로그는구 실용신안법시행령(1978.7.26 대통령령 제9101호) 제2조 제1호 내지제5호에 규정된 간행물 또는 연구발표문이라 할 수 없고 같은제6호에 규정된 정기간행물 또는 개인의 저서라고도 할 수 없다.

거절사정
82후59 대법원 특허 1983-04-26 선고

가. 실용신안권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신규의 고안을 보호의 객체로 하며 특허권과 같이 신규의 기술적 작용 및 효과의 창출에 관한 증명을 보호의 객체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출원된 실용신안과 다른 고안과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판단…

거절사정
82후72 대법원 특허 1983-04-26 선고

출원된 기술의 작용효과가 선행기술의 작용효과에 비하여 현저하게 향상진보된 것인 때에는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일응 출원증명의 진보성을 인정하여 특허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 진보성 유무가 마땅히 판단되어야 한다.

실용신안등록무효
82후80 대법원 특허 1983-04-26 선고

겨울철 메탄가스 발생촉진에 관한 이 사건 고안과 농림부 농공이용 연구소에서 연구보고한 고안(저온기에 있어서 메탄가스 발생촉진시험)은 분뇨탱크 외주선에 발효조 또는 퇴비구를 형성하여 발효제 또는 미숙퇴비를 충만시켜 이들을 발효시키는 것이 서로 동일할 뿐만 아니라 분뇨탱…

실용신안등록무효
82후84 대법원 특허 1983-04-26 선고

실용신안법 제5조 제2항,제1항에서 말하는 " 공지" 라 함은 불특정다수의 일반 공중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 반포된 간행물" 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공중이 그 기재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간행물을 말하는 것인바, 특정기업의 자가제품…

거절사정
83후7 대법원 특허 1983-04-26 선고

상표등록출원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 계류중 연합상표등록으로 원래의 출원이 변경되었다면 최초의 출원은 변경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목적물이 없어진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다.

상표등록취소
80후20 대법원 특허 1983-04-12 선고

구 상표법(1949.11.28 법률 제71호) 제23조 제2호는 등록상표의 일정기간 불사용에 대한 제재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정당한 이유없이 1년 이상 영업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그 뒤 등록상표가 이전등록되어 사용되어 그 취소사유가 없…

권리범위확인
80후65 대법원 특허 1983-04-12 선고

실용신안권에 대한 권리범위의 확인은 당해 실용신안권자의 권리의 대항으로 업무상 손해를 받고 있거나 받을 염려가 있는 자인 이해관계인이 당해 실용신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구체적 사실에 대한 관계에서 확정하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실이 동일한 것이라 하여도 이와 같은 …

상표등록취소
82후67 대법원 특허 1983-04-12 선고

심판의 청구는 그 청구가 소로써 소송상 주장함에 적법한 권리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청구가 구체적으로 확정판결을 받아야 할 필요 즉 권리보호의 자격과 이익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상표등록이 말소되었다면 그 심판 목적물이 없어졌으니 그 취소를 청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거절사정
82후56 대법원 특허 1983-03-22 선고

가. 출원된 실용신안의 고안내용이 이미 공지. 공용된 것에다 단순히 설계변경한 것에 불과하고 그에 대하여 새로운 작용, 효과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누구나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고안이면 신규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옥내전화배선용 단자판에 관한…

거절사정
82후70 대법원 특허 1983-03-22 선고

의장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구 특허법(1973.12.31 법률 제2563호) 제42조 제1항의 규정과 1978.10.30 발효된 한·미공업소유권 우선권협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인인 미국법인이 의장등록출원에 있어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 그 우선권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