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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상표 " RICOPY" 는 영어단어 " RECOPY" 와 대비하여 보면, 각기 " I" 와 " E" 자만 다를 뿐 전체적으로 외관이 유사하고 또한 양자의 발음이 동일하기 때문에 칭호에 있어서도 동일 또는 유사하다 아니할 수 없고, 영어단어인 " RECOPY" 는 …
상표가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이나 원재료를 표시한 표장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는 그 상표의 구성을 전체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 상표를 구성하는 일부분만을 따로 떼어 그 부분이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원재료를 표시한 것에 해당한다 하여 이를 부등록사유로 삼을…
본원의 발명과 인용참증의 발명은 다같이 콩비린내 및 떫은 맛이 나지 않는 두유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동일하고, 구체적 기술적 수단에 있어서 양 발명은 다같이 중탄산나트륨용액을 사용하고 또한 그 사용농도와 실시하는 온도 등이 동일범주내의 수치로서 다만 본원의 …
재심사유가 대법원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심결에 재심사유가 있다는 주장이 없는 때에는 재심대상은 원심심결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이므로 원심심결을 재심대상으로 하여 원심에 제기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특허법 제32조 제2항에 규정된 이른바 해태결과의 면제는동조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출원, 청구 및 기타의 절차를 밟은 자가 그 후의 행위에 대하여 지정기간을 해태하거나 등록을 받을 때에 납부하여야 할 특허료의 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 특허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상표는 선행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양상표의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하여도 일반적으로는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은…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상표를 구성하는 일부에 칭호나 외관상 동일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부분…
본원상표 " ELECTRODYN" 은 " 전기의" 라는 뜻의 결합사인 " ELECTRO" 와 " DYN" 을 결합시킨 것으로서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정하는 상품의 효능, 용도,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상표로서 등록될 수 …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대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하는 것이고 그 기술적 사상창작의 정도는 특허법상의 발명에서와 같이 고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어떤 고안이 새로운 고안인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로 그 물품의 …
상표법 제4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청구는 단순히 그 상표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확인하는 사실인정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기술적 범위를 기초로 하여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 상대방의 사용상표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상표에 대하여 등록상표권의 효력…
가.구 특허법시행규칙(1980.12.31 상공부령 제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서류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함은 서류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있거나 구비서류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는 경우 등 서류가 법령상 요구되는 형식적인 방…
상표법 소정의 주지 또는 저명한 상품이나 영업의 출소에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인지의 여부는 각국의 법제, 거래등 사회실정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리나라의 등록상표가 아닌 Clover라는 영문에 크로바잎을 배시한…
실용신안법 제2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20조 제1항에서 말하는 병합할 수 있는 2이상의 심판이라 함은 실용신안등록권자 " 갑" 에 대한 " 을" 의 무효심판청구와 " 갑" 에 대한 " 병" 의 무효심판청구가 동시에 계속한 때 혹은 2개의 실용신안등록권자 "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1973.1.25 체결, 같은 날 발효)에 따라 1974.1.1부터 대한민국 국민도 일본국에서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향유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갑 제3호증의 4(일본공업신문사발…
상표법상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 지는 것이므로 외관, 칭호,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
출원상표 " CROWN RUSSE" 와 등록상표 " CROWN" 의 두 상표는 외관상으로는 유사할 수 없다 할 것이나 그 호칭에 있어서는 출원상표 " CROWN RUSSE" 는 등록상표의 요부인 " CROWN" 을 직감케 하거나 연상케 될 것이고 위 출원상표는 등록상…
의장법상 공지공용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공개적으로 비밀로 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 놓여있거나 불특정다수인이 실시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의장출원 이전에 동일한 형상의 물품을 동종업자에게 납품한 사실이 있다면 그 의장은 사람의 눈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는 그 품질, 형상, 용도,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상표등록사무의 편의상 상품의 종류를 구분한 것에 불과한 구 상표법상의 상품구분표상 동일 유별에 속하는 상품이라 하여 이것만으로 동종상품이…
등록된 실용신안의 기술사상에 관한 권리범위는 실용신안의 등록출원에 있어서 등록청구의 범위를 명시하도록 규정한실용신안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그 등록청구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고찰함이 타당하다.
실용신안법 제29조에 의하여 실용신안에 준용되는특허법 제81조는 심사관의 제척에 관하여동법 제107조의 심판관의 제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사관이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 심판관 또는 판사로서 사정, 심결 또는 판결에 관여한 때에는 심사의 사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