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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무효
77후13 대법원 특허 1978-01-10 선고

" General Foods" 는 상품의 성질 내용을 표기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 종합식품" 이라는 뜻으로 우리나라의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로서는 이해하고 있으므로 " General Foods" 와 " Korea General Foods Co:LTD" 는 와는 유사한 …

권리범위확인
76후33 대법원 특허 1977-12-27 선고

심판계류중 심판청구인이 그 실용신안권에 관한 제조판매영업권을 양도하였다 하여도 실용신안법상의 이해관계인임에 변함이 없고 당사자적격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

상표등록취소
77후4 대법원 특허 1977-12-27 선고

구상표법 제23조 제2호나현행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의 " 정당한 이유" 라 함은 법규에 의한 국내판매금지 또는 국가의 수입제한 조치등에 의하여 부득이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일반 정상적으로 거래못하게 되는 상표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지 아니한 상표 불사용의 경우도 이…

거절사정
77후38 대법원 특허 1977-11-22 선고

영문자 상표 SUN HOME과 HOME SERVICE는 전체적으로 대비할 때 그 칭호와 관념이 동일하지 아니하다.

상표등록무효
76후26 대법원 특허 1977-09-28 선고

상표 부스코판(Buscopan)과 부스펜은 외관에 있어 각각 다르고 칭호가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며 관념에 있어서도 아무런 뜻이 없어 별개의 식별력을 각각 구비한 서로 다른 상표이다.

거절사항
77후14 대법원 특허 1977-09-28 선고

심판청구 당시에 참증하지 아니하였던 증거를 첨가한 것이 단지 보강자료로서 내세운 것에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특허법 제119조에서 말하는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를 심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의장등록무효
77후16 대법원 특허 1977-09-28 선고

상판의 8각과 12각은 그 모양에 있어서는 약간의 상이점이 있으나 상다리에 있어서는 그 모양이 극히 유사하여 양자를 전체로 볼 때 양자가 서로 다른 의장적 심미감을 준다고는 볼 수 없다.

재결취소
76후16 대법원 특허 1977-07-26 선고

해난의 원인을 규명하는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은 국민의 권리의무를 형성하고 또는 확정하는 효력을 갖는 행정청의 권력적 행위인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상표무효
76후45 대법원 특허 1977-06-07 선고

일본 가네보회사의 '종' 원형상표는 우리나라 일반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저명 주지의 상표가 아니며 우리나라에서 등록한 상표가 가사 위 외국상표와 서로 유사하다 하더라도 동등록상표가 출원등록될 당시 위 외국상표와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거나 기만할…

권리범위확인
77후9 대법원 특허 1977-05-10 선고

출원서류와 무효로 된 출원은 법규로서 비밀을 보장하게끔 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사람들이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의장 출원 전에 이 등록의장의 일부분과 같은 내용의 의장을 출원하였다 하여 그 부분(발가락 삽입부)이 신규성 없는 공지의 것이라고는 단정하기 …

특허무효
76후25 대법원 특허 1977-05-10 선고

구특허법에는 민사소송법 제430조의 준용규정이 없으므로 동법이 적용되는 본건에서 동법 제422조 1항 1호 위반의 사유로 재심청구가 있고 동재심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 대상이 되는 항고심판의 심결이 이유 있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동심결을 파훼하고 다시 항소심판의 …

거절사정
76후32 대법원 특허 1977-05-10 선고

“정로환”은 냄새가 고약한 위장약의 명칭으로 널리 알려져서 정로환이라는 명칭이 구레오소드를 주제로 하는 위장약으로서 보통명사화 되었는데 심판청구인 출원의 상표는 정로로서 위 정로환과 대비할 때 알약임을 뜻하는 환이 있고 없는 차이가 있을 뿐 외관, 칭호 및 관념에 있…

거절사정
75후10 대법원 특허 1977-03-22 선고

본원상표는 영문자 " ARBID" 에 의하여 " 아르빗" 이라고 호칭되고 인용등록상표는 영문자 " AROVIT" 에 의하여 " 아로빗" 으로 일반적으로 각각 호칭되어 양 상표는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며 양자의 호칭문자의 음절에 상이한 점이 있다 하여 두 상표가 상표상의…

실용신안등록무효
76후6 대법원 특허 1976-09-14 선고

1. 실용신안과 동종의 아연판을 판매하였거나 이를 판매할 업자로서 본건 실용신안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권리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실용신안법 24조 2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으로서 본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적격자이다.2. 구 실용신안법 2…

등록실용신안의정정허가심판
75후5 대법원 특허 1976-08-24 선고

실용신안법 부칙 제4항, 구실용신안법 제28조, 구 특허법 제56조 제1항, 제57조의 규정에 비추어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나 도면에 불완전한 것이 있어 정정허가심판에 해당하는 오기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오기의 정정으로 인하여 고안의 등록청구의 범위가 확장되거나 변…

상표등록취소
75후31 대법원 특허 1976-06-22 선고

등록상표권의 사용이 포함된 기술협정이 외자도입법 소정절차에 따라 경제기획원장관의 인가를 얻은 것만으로 그 등록상표가구상표법 23조의 적용이 배제될 수 없고 현행 상표법하에서는 등록상표를 타인에게 사용케 하려면 통상 사용권을 설정하여야 하는 바 1975.1.18에 이르…

거절사정
75후27 대법원 특허 1976-06-22 선고

의장에 있어서 객관적 창작성이란 다른 의장에서 구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나 여기서 구별된다 함은 물리적인 의미에 있어서 엄격한 구별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그 제품업계의 전문가의 눈으로 보아서 다른 의장과 구별되면 족하다 할 것이므로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

권리범위확인
75후18 대법원 특허 1976-06-08 선고

구 실용신안법(법률 제952호) 28조에서 준용하는 구 특허법(법률 제950호) 139조 소정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라 함은 당해 등록권과의 관계에서 확정이 요구되는 구체적 사실이고 그 사실과 관련성을 가진 증거를 말한다.

거절사정
75후30 대법원 특허 1976-06-08 선고

1. 현행 상표법(1973.2.8. 법률 제2506호)이나 구상표법 (1949.11.28 법률 제71호)은특허법(1973.2.8 법률 제2505호) 63조나구특허법 1961.12.31. 법률 제950호) 56조57조의 소위 출원보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는 아니하…

등록상표취소
75후13 대법원 특허 1976-05-11 선고

구상표법 제23조 제1호의 규정은 공익에 관한 제재적 성질을 가진 규정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행위의 책임은 그 등록상표권리자의 승계인에게 당연히 미치고 또 위 규정의 법취의로 보아 서로 연합되는 상표중 그 어느 일방의 상표를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사용하게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