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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권리범위확인
65후30 대법원 특허 1966-11-22 선고

항고심판청구의 취지에는 제1심 심결에 대한 불복의 취지를 기재하면 족하고 심판청구의 취지나 이에 대한 답변의 취지를 되풀이하여 기재하지 아니 하였다 하여 부적법하다 할 수 없다.

의장득록취소처분취소
66누41 대법원 특허 1966-05-31 선고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른 조치라 하더라도 특허법 제45조에 위반되는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발명특허무효
64후23 대법원 특허 1966-05-17 선고

발명특허는 그 출원전 공지의 것이 아니어야 한다.

상표등록무효
65후20 대법원 특허 1966-01-25 선고

가.구 상표법(49.11.28. 법률 제71호) 제5조 제1항 제8호에서 말하는 상품을 오인, 혼동시키거나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일반거래상 상품의 출처나 그 성질에 혼동을 일으키거나 이로 말미암아 세인을 기만할 우려 있는 상표를 말한다.나. 관념이나 칭호의 …

상표등록제3290호권리범위확인
64후9 대법원 특허 1964-12-29 선고

가. 동종상품에 사용된 상표가 외관, 칭호, 관념의 어느 하나 또는 전부에 있어 세인으로 하여금 상품거래에 있어 오인, 혼동을 야기할 정도로 근사한 경우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나. 상표가 영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외관에 있어 유사하면 유사하다고 …

등록상표제252호등록무효
63후37 대법원 특허 1964-09-08 선고

구 약사법(53.12.18. 법률 제300호) 제22조 제2항에 의한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기본상표의 등록을 한 경우 연합상표로 등록함에 있어서는 따로 그 허가서의 첨부는 요하지 않는다.

(의장특허등록번호1생략)무효심판심결에대한상고
63후32 대법원 특허 1964-05-12 선고

가. 구 의장법(61.12.31. 법률 제951호) 제2조의 "산업에 이용"이라 함은 학술적, 실험적으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에 이용되는 것, 즉 목적의식으로 기술을 실시함으로써 반복되는 행위를 말한다.나. 구 의장법(61.12.31. 법률 제951호) 제3조 …

의장등록제1101호등록무효
63후36 대법원 특허 1964-05-05 선고

의장고안이 인용상표와 주체부의 윤곽과 모양이 흡사한 이상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신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불복항고심결에대한상고
63후9 대법원 특허 1963-11-28 선고

가.구 상표법시행규칙(50.3.8. 대통령령 제284호) 제53조의 상품유별은 상품의 동종을 결정한 것이 아니다나.구 상표법(49.11.28. 법률 제71호) 제5조 제1항 제11호의 동종의 상품은 위 시행규칙 소정의 같은 유별내에 속하는 것일 지라도 상표등록출원자가 …

발명특허제432호권리범위확인
63후34 대법원 특허 1963-11-28 선고

후출원특허의 기술방법이 선출원특허의 그것과 동일한 경우에도 새 종균을 이용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신규의 발명이 된다

실용신안등록권리범위확인항고
63후11 대법원 특허 1963-09-05 선고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대한 확인은 기술적 고안의 범위에 속하는 물건의 형태 구조 등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권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구체적 사실에 대한 관계에서 확정하는데 불과하므로 그 대상물의 공지의 것이냐의 여부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

항고심판에대한상고
63후13 대법원 특허 1963-09-05 선고

상표등록에 있어서 어느 시기에 등록적격 있는 고유명사라도 그것이 보통명사가 된 때에는 기왕의 등록여하에 불구하고 상품식별의 표준으로서의 특별현저성이 없어진다

무효심판심결에대한상고
63후5 대법원 특허 1963-06-20 선고

실용신안이 어느 간행물에서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이냐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로 외형적 조직에 착안할 것이고 그 효과 또는 제작공정의 이동은 주요한 판단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등록상표제3886호의권리범위확인에대한상고
63후6 대법원 특허 1963-05-15 선고

등록상표의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과 무효심판사건이 때를 같이하여 심판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병합심리하거나 무료심리사건을 먼저 심판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등록제1089호의장의무효항고심판에대한상고
63후7 대법원 특허 1963-05-09 선고

악대의 형용에 있어서 C형이나 ㄷ형이거나 이개감합시에 있어서 그 전체의 형용이 대칭을 형성하거나 또는 비대칭을 이루는 것만을 가지고 그 의장들을 신규성이 있거나 심미적 가치 또는 심미적 인상에 있어서 서로 상이하다고는 볼 수 없다.

상표무효심판에대한상고
62후18 대법원 특허 1963-03-21 선고

훈장과 동일 또는 유사하여 상표로 등록할 수 없는 것은 상표 전체의 구성이 훈장 자체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를 말한다.

발명특허제660호무효심결에대한상고
62후14 대법원 특허 1963-02-28 선고

가. 외국간행물이라 하여도 특허국 도서실에 비치되어 있는 이상 국내에 반포된 간행물로 볼 수 있다.나. 공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다.구 특허법(61.12.31. 법률 제950호) 제89조 제2항 소정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특허권자로…

실용특허제1133호무효심판심결에대한불복항고심판에대한상고
62후8 대법원 특허 1963-02-21 선고

제1심 심결의 당사자로서 그 심판에 불복이 있는 자는 항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실용특허원제1307호거절사정불복
62후6 대법원 특허 1962-11-15 선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고안이면 실용신안권의 요소인 실용성이 충족된 것이고, 실용신안에 있어서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에 있어 그 정도가 발명특허의 그것과 같은 정도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실용특허권리범위확인
62후5 대법원 특허 1962-11-01 선고

실용특허 명세서 정정허가 심판청구와 실용특허 고안의 신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