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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심판청구의 취지에는 제1심 심결에 대한 불복의 취지를 기재하면 족하고 심판청구의 취지나 이에 대한 답변의 취지를 되풀이하여 기재하지 아니 하였다 하여 부적법하다 할 수 없다.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른 조치라 하더라도 특허법 제45조에 위반되는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발명특허는 그 출원전 공지의 것이 아니어야 한다.
가.구 상표법(49.11.28. 법률 제71호) 제5조 제1항 제8호에서 말하는 상품을 오인, 혼동시키거나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일반거래상 상품의 출처나 그 성질에 혼동을 일으키거나 이로 말미암아 세인을 기만할 우려 있는 상표를 말한다.나. 관념이나 칭호의 …
가. 동종상품에 사용된 상표가 외관, 칭호, 관념의 어느 하나 또는 전부에 있어 세인으로 하여금 상품거래에 있어 오인, 혼동을 야기할 정도로 근사한 경우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나. 상표가 영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외관에 있어 유사하면 유사하다고 …
구 약사법(53.12.18. 법률 제300호) 제22조 제2항에 의한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기본상표의 등록을 한 경우 연합상표로 등록함에 있어서는 따로 그 허가서의 첨부는 요하지 않는다.
가. 구 의장법(61.12.31. 법률 제951호) 제2조의 "산업에 이용"이라 함은 학술적, 실험적으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에 이용되는 것, 즉 목적의식으로 기술을 실시함으로써 반복되는 행위를 말한다.나. 구 의장법(61.12.31. 법률 제951호) 제3조 …
의장고안이 인용상표와 주체부의 윤곽과 모양이 흡사한 이상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신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가.구 상표법시행규칙(50.3.8. 대통령령 제284호) 제53조의 상품유별은 상품의 동종을 결정한 것이 아니다나.구 상표법(49.11.28. 법률 제71호) 제5조 제1항 제11호의 동종의 상품은 위 시행규칙 소정의 같은 유별내에 속하는 것일 지라도 상표등록출원자가 …
후출원특허의 기술방법이 선출원특허의 그것과 동일한 경우에도 새 종균을 이용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신규의 발명이 된다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대한 확인은 기술적 고안의 범위에 속하는 물건의 형태 구조 등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권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구체적 사실에 대한 관계에서 확정하는데 불과하므로 그 대상물의 공지의 것이냐의 여부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
상표등록에 있어서 어느 시기에 등록적격 있는 고유명사라도 그것이 보통명사가 된 때에는 기왕의 등록여하에 불구하고 상품식별의 표준으로서의 특별현저성이 없어진다
실용신안이 어느 간행물에서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이냐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로 외형적 조직에 착안할 것이고 그 효과 또는 제작공정의 이동은 주요한 판단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등록상표의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과 무효심판사건이 때를 같이하여 심판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병합심리하거나 무료심리사건을 먼저 심판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악대의 형용에 있어서 C형이나 ㄷ형이거나 이개감합시에 있어서 그 전체의 형용이 대칭을 형성하거나 또는 비대칭을 이루는 것만을 가지고 그 의장들을 신규성이 있거나 심미적 가치 또는 심미적 인상에 있어서 서로 상이하다고는 볼 수 없다.
훈장과 동일 또는 유사하여 상표로 등록할 수 없는 것은 상표 전체의 구성이 훈장 자체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를 말한다.
가. 외국간행물이라 하여도 특허국 도서실에 비치되어 있는 이상 국내에 반포된 간행물로 볼 수 있다.나. 공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다.구 특허법(61.12.31. 법률 제950호) 제89조 제2항 소정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특허권자로…
제1심 심결의 당사자로서 그 심판에 불복이 있는 자는 항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고안이면 실용신안권의 요소인 실용성이 충족된 것이고, 실용신안에 있어서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에 있어 그 정도가 발명특허의 그것과 같은 정도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실용특허 명세서 정정허가 심판청구와 실용특허 고안의 신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