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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58조 제6항의 기간연자에 관한 " 통지" 란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기간연자의 통지가 재조사 또는 심사결정기간내에 적법히 이루어진 기간연장결정을 그 기간내에 청구인에게 알리는 것이라면, 그 수단은 결정서의 송달방법이 아닌 구두 또는 전화의 방법…
시장이 도지사의 위임에 의한 도세를 부과한 경우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의 정당한 피고는 그 처분청인 시장만이고 도지사에게는 피고로서의 적격이 없다.
지방세법 제235조 제3항에 규정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의 고시가 있음으로써 세율과 부과구역이 대외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위의 고시없이 한 도시계획세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며, 그 세율과 부과지역에 변동이 없다 하여 위 고시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회사로부터 상법 416조, 418조, 419조 및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정한 처리방법에 따라 실권주식을 인수 청약한 경우 이는 실권주주인 증여자로부터 인수받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또 회사를 양도 또는 이익을 부여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 …
1. 과세처분부존재확인소소에 있어서는 소원전치주의의 적용이 없다.2. 과세처분이 있었고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확정되었다고 볼려면 적어도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세의 고지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를 갑 외 2인이라고 표시하여 일부 납세의무자를 명시하지…
법인세법 제20조 제1항의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당해 법인이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에 열거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하므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것을 기도하는 경우 또는 그러한 의도가…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받을 자가 실제로 주소를 이전한 것이 아니고, 그의 거주하는 아파트 소재지의 지번표시가 행정구역 변경으로 변경된 것 뿐인데 주민등록표상은 새 주소로 전출된 것인 양 잘못 기재된 경우, 세무서장이 주민등록표에 잘못 기재된 주소를 그대로 적어서 발송한…
법인이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도시계획법상 풍치 및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금지 및 제한 때문에 그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이상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및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2 제4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 내지는 “관계법…
목경마장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상의 임차명의인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목경마장을 경영한 사실이 없는 사람은 국세기본법 제14조 규정에 비추어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가. 압류처분취소의 소도 다른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같이 국세기본법 소정의 심사 심판청구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나. 압류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4조 1항에 기한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이고 압류해제신청에 대한 보류처분은 체납자가 아닌 제3자가 압류재산에 대한…
경기도 면제조공업협동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소맥분을 판매한 대금은영업세법 제39조 제1항,소득세법 제44조 제1항 각 소정의 “물품을 인도한 때”에 해당하므로 위 조합은 법정원천징수의무자로서 위 금액에 대하여 법정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공유수면매립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당시 현재 그 토지가 공부상 지목에 있어서나 그 현황에 있어서 농지가 아닌 잡종지였다면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한 농지취득이라고 볼 수 없다.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지목이 사찰지로서구 지방세법(법률 제2743호) 제188조 제1항 제1호의 (5)목 토지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재산세과세처분중 토지가액의 1000의3에 해당하는 금액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처분이며 이에 …
소유권의 명의만이 이전되는 이른바 명의신탁은신탁법 제1조 제2항이 규정하는 신탁법상의 신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하지 않았다하여 그 명의신탁을상속세법 제32조의2 소정의 증여로 볼 수 없다.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일부는 실지조사결정으로 나머지 일부는 추계조사결정으로 그 과세표준액을 혼합 산정하는 것은 법인세법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부당한 방법이다.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라. 소정의 형질변경의 의미는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한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 경우를 말한다.
구 입장세법 (1974.12.21 법 제2687호) 제5조 후단의 경영자란 단지 형식장의 허가명의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제귀속주체가 되는 실질적 경영자를 지칭한다.
실제거래가격보다 높이 책정되어 회원들이 준수하지 아니하는 협정가격은 물품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통상가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실제 거래한 가격대로 신고한 금액이 위 협정가격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서 위 협정가격과의 차액에 대하여 추가과세처분함은 위법이다.
국세기본법상 제22조 납세의무있는 사업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의 양도·양수에 있어서 한 사업장의 사업 전부에 관하여 행하여졌다면 이는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에 해당하여 제2차 납세의무있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