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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의 범위는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것 뿐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의 기재전체를 일체로 하여 그 발명의 성질과 목적을 밝히고 이를 참작하여 그 발명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요. 특허청구의 범위에 관한 기재에만 구애될 수 없는…
상표는 영업과 함께 이전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이 사건 상표권이 영업과 더불어 이전된 것이라면 이미 그 뒤에 있어서는 양도인인 동시에 전상표권자는 상표법 제22조가 규정하고 있는 상표권리인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요, 따라서 이미 양도하여 버린 영업을 폐지 할…
실용신안심판에 있어서의 직권주의는 구 실용신안법(73.2.8. 법률 제2508호 개정전) 제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61.12.31. 법률 제950호) 제108조, 제109조,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조사심리의 진행 및 당사자 등이 신청하지 아니한 …
허무한 증거에 따라 판단 심결한 위법이 있는 사례.
구 상표법(73.2.8. 법률 제2506호로 개정 전)의 상표에 관한 규정은 상표 대 상표, 영업 표 대 영업표의 관계뿐만 아니라 상표 대 영업표의 관계에 있어서도 적용된다.
영업표의 유사 여부는 영업표의 전체적 관찰에서 그 외관, 칭호, 관념이 유사하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앉은 매와 나르는 독수리가 그 외관상으로 칭호에 있어서 판이하게 다른 것이라면 그것들이 큰 새라는 것만으로는 관념상 유사한 것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
동종상품에 사용된 상표가 외관, 칭호, 관념의 일부 또는 전부에 있어 세인으로 하여금 상품거래에 있어서 오인 혼동을 야기할 정도로 근사한 경우에는 양 상표는 유사하므로 "롯데" "salome"과 "Salem"은 유사한 상표이다.
동종상품에 사용된 상표가 외관, 칭호, 관념의 일부 또는 전부에 있어 세인으로 하여금 상품거래에 있어서 오인 혼동을 야기할 정도로 근사한 경우에는 양 상표는 유사하므로 "롯데" "salome"과 "Salem"은 유사한 상표이다.
상표를 구성하는 문자가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이라면 일반수요자가 사전을 찾아보지 아니하고는 그 뜻을 인식하기 어려운 문자라 하여도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있다 할 수 없다.
등록한 상표가 국기의 태극도형과 유사한가의 여부는 동 상표를 원상대로 하여 대극도형과 대비하고 그 전체의 외관에서 주는 인상이 유사한 것인가를 관찰함이 상당하다.
"고추장용 메주가루"의 제조법 발명특허의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를 함에 있어 상대방이 그 메주가루 제조에 사용하는 원료만 적시하고 그 구체적인 제조방법과 공정을 적시한 바 없어 상호대비를 할 수 없다면 이 두 가지는 기술대상에서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
가. 구 상표법(49.11.28. 법률 제71호) 제5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등록할 수 없는 타인의 성명이라 함은 특정인과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성과 명을 그 타인의 승낙없이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나. 심판에서 직권심리를 할 수 없는 것은 …
등록된 상표가 지정하는 상품과 동종의 상품을 판매하는 자는 그 상표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가 있다.
상표등록유효기간의 갱신은 그 기간만이 갱신됨에 불과하여 그 상표권의 동일성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그 무효 여부와 무효심판의 제척기간의 산정기간등은 최초등록시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실용신안의 등록요건에는 해당함을 인정하면서 다만 같은 내용의 고안이 일본국에서 일본인에 의하여 약 3년 전에 출원이 된 것으로 보이고 그 출원공고는 본건 출원의 즉전에 되었지만 그 전부터 사업상 실정으로 보아서 고안이 공고되기 전에 실시되는 예가 많으며 현재 일본국과…
실용신안의 고안에 대한 심결에는 합리적인 이유를 붙여야 한다.
무효심판청구의 제소기간이 경과된 등록상표권자들이라도 그들 상호간에 있어서는 타방의 상표가 자기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할 소익은 있다.
가. 상표는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자기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가져오거나 기만할 염려가 없을 정도로 특별현저성이 구비된 것이라야 상표로의 등록조건에 부합된다.나. 상품을 오인, 혼동시키거나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할 수 …
구 특허법(73.2.8. 법률 제2505호로 개정 전)의 규정은 심판의 적정을 기하고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한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강행규정이다.
이 사건 등록의장과 문제가 된 (가)호 도면이 그 단면도에 있어서 이 사건 의장 "μ"형인데 (가)호 도면은 "ν"형이 되고 이 사건 의장에 "ㅁ"형의 직선 모양이 있으나 (가)호 도면은 이 부분 모양이 없는 등 부분적으로 상이하다 하더라도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