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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그 상품간에 혼동, 오인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해야 한다.
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는구 상표법시행규칙(50.3.8. 대통령령 제284호) 제53조의 상품유별표 중 50류를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다 하여도 그 지정상품 중에는 다른 부류에 속하지 않는 실로 만든 편물이 들어 있으니 심판청구인의 그 편물인 쉐타와 피심판청구인이 판매하려…
가. 피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인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심판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으로 참고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것은 상고이유가 된다.나. 제척원인이 있는 심판관은 법률상 당연히 그 사건에 관하여 일절의 직무집행을 할 수 없다…
특허무효심판에 있어서 그 심판의 귀추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증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하고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실용신안등록의 내용이 공지공용에 속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등록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등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가.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특허권자로부터 그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음으로 인하여 현재 그의 업무상에 손해를 받고 있거나 후일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일컫는다.나. 정부는 그가 수부한 홍삼제조원료인 수삼 이외의 수삼으로 구 홍삼…
가. 주식회사의 전무이사의 자격으로서 한 소송행위는 이사로서 등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유효하다.나. 민사소송에 있어 소 또는 항소(항고심판청구)의 취하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 또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다. 상대방의 답변서제출이 있기 전에 취하서…
특허권이 미치는 기술적 범위를 확정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는 설사 그 대상인 조성물의 일부가 공지의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영향이 없다.
공지공용의 형상과 모양을 서로 단순하게 결합한 것에 불과하여 기술적 창작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이를 의장등록의 대상으로서 신규성 있는 고안이라고 볼 수 없다.
실용신안의 등록요건에는 해당함을 인정하면서 다만 같은 내용의 고안이 일본국에서 일본인에 의하여 약 3년 전에 출원이 된 것으로 보이고 그 출원공고는 본건 출원의 즉전에 되었지만 그 전부터 사업상 실정으로 보아서 고안이 공고되기 전에 실시되는 예가 많으며 현재 일본국과…
심판청구인이 이해관계인인 여부는 직권으로 심리판결하여야 한다.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의 심판청구는 현존하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특허권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
반포란 간행물을 불특정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어떤 물품이 다른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느냐의 여부의 판단은 그 형상, 구조의 동일 도는 유사 여부뿐만 아니라 표현된 고안력을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가. '불소치약'이란 등록상표는 그 출소를 식별할 만한 특별 현저성이 없어 무효이다.나. 상표등록 당시 동종의 상품을 제조하지도 않고 그 제조에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않은 자라도 그 등록상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이해관계인의 자격이 있다.
가. 본법에 명문이 없는 한, 해난심판에는 형사소송법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중앙해난심판위원회가 지방해난심판위원회의 징계재결 내용보다 더 무겁게 재결하여도 위법이 아니다.나. 1개의 해난이 수인의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는 1심에서 수심인이 아니…
해난심판 절차에 있어 수심인이 사망하면 수심인에 대한 심판권 및 징계권은 소멸하고 해난에 대한 심판권만 존속하며 수심인의 지위승계를 전제로한 해사 보좌인의 선임도 있을 수 없다.
양자의 의장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피차 유사한 점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에도 각기 상이한 의장이라고 판단한 것은 필경 의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공지의 사실로부터 용이하게 착상하여 실시할 수 있고 고도의 기술적 창작성이 없는 것은 발명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