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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무효
70후41 대법원 특허 1970-09-29 선고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그 상품간에 혼동, 오인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해야 한다.

권리범위확인
70후16 대법원 특허 1970-09-17 선고

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는구 상표법시행규칙(50.3.8. 대통령령 제284호) 제53조의 상품유별표 중 50류를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다 하여도 그 지정상품 중에는 다른 부류에 속하지 않는 실로 만든 편물이 들어 있으니 심판청구인의 그 편물인 쉐타와 피심판청구인이 판매하려…

실용신안등록무효
68후28 대법원 특허 1970-09-17 선고

가. 피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인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심판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으로 참고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것은 상고이유가 된다.나. 제척원인이 있는 심판관은 법률상 당연히 그 사건에 관하여 일절의 직무집행을 할 수 없다…

특허무효
70후26 대법원 특허 1970-07-28 선고

특허무효심판에 있어서 그 심판의 귀추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증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하고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권리범위확인
70후19 대법원 특허 1970-07-24 선고

실용신안등록의 내용이 공지공용에 속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등록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등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특허무효
70후24 대법원 특허 1970-07-21 선고

가.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특허권자로부터 그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음으로 인하여 현재 그의 업무상에 손해를 받고 있거나 후일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일컫는다.나. 정부는 그가 수부한 홍삼제조원료인 수삼 이외의 수삼으로 구 홍삼…

특허무효
70후7 대법원 특허 1970-06-30 선고

가. 주식회사의 전무이사의 자격으로서 한 소송행위는 이사로서 등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유효하다.나. 민사소송에 있어 소 또는 항소(항고심판청구)의 취하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 또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다. 상대방의 답변서제출이 있기 전에 취하서…

특허권권리범위확인
69후5 대법원 특허 1970-05-26 선고

특허권이 미치는 기술적 범위를 확정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는 설사 그 대상인 조성물의 일부가 공지의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영향이 없다.

의장등록무효
70후11 대법원 특허 1970-04-28 선고

공지공용의 형상과 모양을 서로 단순하게 결합한 것에 불과하여 기술적 창작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이를 의장등록의 대상으로서 신규성 있는 고안이라고 볼 수 없다.

의장등록권리범위확인
70후6 대법원 특허 1970-03-31 선고

실용신안의 등록요건에는 해당함을 인정하면서 다만 같은 내용의 고안이 일본국에서 일본인에 의하여 약 3년 전에 출원이 된 것으로 보이고 그 출원공고는 본건 출원의 즉전에 되었지만 그 전부터 사업상 실정으로 보아서 고안이 공고되기 전에 실시되는 예가 많으며 현재 일본국과…

특허무효
70후3 대법원 특허 1970-03-24 선고

심판청구인이 이해관계인인 여부는 직권으로 심리판결하여야 한다.

발명특허권리범위확인
68후21 대법원 특허 1970-03-10 선고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의 심판청구는 현존하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특허권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

실용신안무효
68후4 대법원 특허 1970-03-10 선고

반포란 간행물을 불특정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실용신안권리범위확인
67후40 대법원 특허 1970-02-10 선고

어떤 물품이 다른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느냐의 여부의 판단은 그 형상, 구조의 동일 도는 유사 여부뿐만 아니라 표현된 고안력을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상표등록권리범위확인
68후33 대법원 특허 1969-11-25 선고
상표등록무효
69후9 대법원 특허 1969-10-28 선고

가. '불소치약'이란 등록상표는 그 출소를 식별할 만한 특별 현저성이 없어 무효이다.나. 상표등록 당시 동종의 상품을 제조하지도 않고 그 제조에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않은 자라도 그 등록상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이해관계인의 자격이 있다.

어망손상
67후19 대법원 특허 1969-08-19 선고

가. 본법에 명문이 없는 한, 해난심판에는 형사소송법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중앙해난심판위원회가 지방해난심판위원회의 징계재결 내용보다 더 무겁게 재결하여도 위법이 아니다.나. 1개의 해난이 수인의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는 1심에서 수심인이 아니…

재결취소
68후41 대법원 특허 1969-07-22 선고

해난심판 절차에 있어 수심인이 사망하면 수심인에 대한 심판권 및 징계권은 소멸하고 해난에 대한 심판권만 존속하며 수심인의 지위승계를 전제로한 해사 보좌인의 선임도 있을 수 없다.

의장등록권리범위확인
69후12 대법원 특허 1969-05-27 선고

양자의 의장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피차 유사한 점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에도 각기 상이한 의장이라고 판단한 것은 필경 의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특허무효
67후13 대법원 특허 1969-05-13 선고

공지의 사실로부터 용이하게 착상하여 실시할 수 있고 고도의 기술적 창작성이 없는 것은 발명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