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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이나 시설의 성질상 국방산업 또는 기술관계로 특별히 보지하여야 할 비밀이 있는 특수공장의 경우에는 비밀보지상 공장관리인은 공장참관자에 대하여 그 비밀에 관한 특별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상례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이러한 비밀보지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일반공장의 …
양 상표의 전체적인 관찰에 의한 외관이 극히 유사하므로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부기 또는 변경을 하여 사용함은 상표등록의 취소사유가 된다.
의장권의 범위는 그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부분에 미치지 않는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상표가 비교상으로는 서로 동일한 정도가 아니더라도 거래에 있어서 통념상 피차가 오인 또는 혼동될 염려가 있을 정도로 근사한 것을 말하고 그 상표의 칭호, 관념이 유사한 경우에는 상표는 유사하다.
항고심판은 그 심결이 종결될 때까지 이를 취하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간에 취하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여도 그 취하서를 항고심판부에 내지 아니한 이상 취하로 사건이 종료되지는 않지만 그 합의로써 항고심판청구인은 그 심판을 계속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
상표 "TERRACIN"과 상표 "TETRACIN"은 외관상 철자에 있어 각 제3문자에 "T"와 "R"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유사하고 또 칭호에 있어서도 "T"는 "트"로 "R"은 "르"로 발음되는 차이는 있으나 역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에코마이신"이라는 국문자를 횡서하고 그 밑에 "ACHOMYCIN"이라는 영문자를 횡서하여 구성된 상표는 "ACHROMYCIN"이라는 영문자를 횡서하여 구성된 상표와 유사하며 상품을 오인, 혼동시키거나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특허출원 전에 이미 특허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 국내에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 되었다면 발명의 신규성이 없다.
실용신안의 명세서 정정허가가 그 권리 또는 범위를 확장변경하는 내용이면 특허국에 그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심 심결이 심판청구인의 신청취지에 따라 "(가)호 표장은 상표등록 제3027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심결한데 대하여 피심판청구인이 항고 하면서 "원심결은 이를 파기한다. 원심청구인의 신청은 성립할 수 없다. 심판 및 항고심 비용은 항고심판 피청구인의 부…
구 특허법(61.12.31.법률 제950호) 제89조 제2항에 규정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특허의 발명을 실시하여 물품을 제조판매함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 업무의 성질상 당해 특허의 발명을 사용하리라고 추측이 갈수 있는 자를 말한다.
증거에 의하여 확정된 것은 1964.5월까지 갑이 이 건 등록상표를 영업에 사용하다가 그해 3.3. 피심판청구인회사와 합병발족하면서 갑의 개인기업체는 그 해 10.15. 관할세무서에 폐업계를 제출한 사실과 1966.4.4. 및 그 해 4.20. 피심판청구인회사가 심판…
원고로서는 선박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최선의 협력동작을 하여야 하므로 적어도 기관정지 전력후진을 시도하였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니 원고에게 충돌의 원인이 있었다고 하여 본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를 권고하는 하는 재결을 한 원심조처는 정당하다.
상표가 상표에 비하여 인격적인 요소가 짙은 권리이긴 하나 그것이 등기된 후의 상호전용권은 재산권으로서 보호되는 것이니 만큼구 상표법(49.11.28. 법률 제71호) 제5조 제10호에 정한 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인 "타인의 상호사용"에 있어서의 상호권자의보호를 주로 …
등록무효심판 계속중 피심판청구인이 그 등록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당사자로서의 지위에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구 실용신안법(63.3.5. 법률 제1294호) 제4조 제2호가구 특허법(63.3.5. 법률 제1293호) 제5조 제2호와 마찬가지로 고안(후자는 발명)의 신규성 조각사유의 하나로 "출원 전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되어 있을 것"을…
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혼동, 오인의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상표상호간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요부를 이루는 문자가 이상하여 …
발명특허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사유까지 포함한 출원이 있고 그 출원에 의한 등록이 있었다 하여도 그 공지공용의 부분까지 그 권리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혼동, 오인의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나. 상표 "TETRAMYCIN"과 상표 "TERRAMYCIN"은 유사하다…
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혼동, 오인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나. 상표 "TERRACIN"과 상표 "TETRACIN"은 유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