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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등록무효
69후2 대법원 특허 1969-03-25 선고

업종이나 시설의 성질상 국방산업 또는 기술관계로 특별히 보지하여야 할 비밀이 있는 특수공장의 경우에는 비밀보지상 공장관리인은 공장참관자에 대하여 그 비밀에 관한 특별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상례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이러한 비밀보지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일반공장의 …

상표등록취소
64후31 대법원 특허 1969-02-19 선고

양 상표의 전체적인 관찰에 의한 외관이 극히 유사하므로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부기 또는 변경을 하여 사용함은 상표등록의 취소사유가 된다.

의장 등록범위 확인
68후40 대법원 특허 1969-02-18 선고

의장권의 범위는 그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부분에 미치지 않는다.

거절사정
68후42 대법원 특허 1969-02-18 선고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상표가 비교상으로는 서로 동일한 정도가 아니더라도 거래에 있어서 통념상 피차가 오인 또는 혼동될 염려가 있을 정도로 근사한 것을 말하고 그 상표의 칭호, 관념이 유사한 경우에는 상표는 유사하다.

실용신안등록무효
68후46 대법원 특허 1968-12-03 선고

항고심판은 그 심결이 종결될 때까지 이를 취하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간에 취하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여도 그 취하서를 항고심판부에 내지 아니한 이상 취하로 사건이 종료되지는 않지만 그 합의로써 항고심판청구인은 그 심판을 계속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

상표등록권리범위확인
68후35 대법원 특허 1968-11-05 선고

상표 "TERRACIN"과 상표 "TETRACIN"은 외관상 철자에 있어 각 제3문자에 "T"와 "R"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유사하고 또 칭호에 있어서도 "T"는 "트"로 "R"은 "르"로 발음되는 차이는 있으나 역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상표등록무효
68후25 대법원 특허 1968-09-17 선고

"에코마이신"이라는 국문자를 횡서하고 그 밑에 "ACHOMYCIN"이라는 영문자를 횡서하여 구성된 상표는 "ACHROMYCIN"이라는 영문자를 횡서하여 구성된 상표와 유사하며 상품을 오인, 혼동시키거나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특허무효
67후32 대법원 특허 1968-03-19 선고

특허출원 전에 이미 특허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 국내에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 되었다면 발명의 신규성이 없다.

실용신안권정정허가심결취소
67누134 대법원 특허 1967-12-19 선고

실용신안의 명세서 정정허가가 그 권리 또는 범위를 확장변경하는 내용이면 특허국에 그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상표권리범위확인
67후16 대법원 특허 1967-09-19 선고

제1심 심결이 심판청구인의 신청취지에 따라 "(가)호 표장은 상표등록 제3027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심결한데 대하여 피심판청구인이 항고 하면서 "원심결은 이를 파기한다. 원심청구인의 신청은 성립할 수 없다. 심판 및 항고심 비용은 항고심판 피청구인의 부…

발명특허무효
67후9 대법원 특허 1967-08-29 선고

구 특허법(61.12.31.법률 제950호) 제89조 제2항에 규정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특허의 발명을 실시하여 물품을 제조판매함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 업무의 성질상 당해 특허의 발명을 사용하리라고 추측이 갈수 있는 자를 말한다.

등록상표취소
67후14 대법원 특허 1967-07-25 선고

증거에 의하여 확정된 것은 1964.5월까지 갑이 이 건 등록상표를 영업에 사용하다가 그해 3.3. 피심판청구인회사와 합병발족하면서 갑의 개인기업체는 그 해 10.15. 관할세무서에 폐업계를 제출한 사실과 1966.4.4. 및 그 해 4.20. 피심판청구인회사가 심판…

선박충돌에대한재결
65후10 대법원 특허 1967-07-18 선고

원고로서는 선박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최선의 협력동작을 하여야 하므로 적어도 기관정지 전력후진을 시도하였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니 원고에게 충돌의 원인이 있었다고 하여 본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를 권고하는 하는 재결을 한 원심조처는 정당하다.

등록상표무효
67후12 대법원 특허 1967-07-04 선고

상표가 상표에 비하여 인격적인 요소가 짙은 권리이긴 하나 그것이 등기된 후의 상호전용권은 재산권으로서 보호되는 것이니 만큼구 상표법(49.11.28. 법률 제71호) 제5조 제10호에 정한 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인 "타인의 상호사용"에 있어서의 상호권자의보호를 주로 …

실용신안등록무효
67후1 대법원 특허 1967-06-27 선고

등록무효심판 계속중 피심판청구인이 그 등록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당사자로서의 지위에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실용신안등록662호심판심결에대한상고
63후21 대법원 특허 1967-03-21 선고

구 실용신안법(63.3.5. 법률 제1294호) 제4조 제2호가구 특허법(63.3.5. 법률 제1293호) 제5조 제2호와 마찬가지로 고안(후자는 발명)의 신규성 조각사유의 하나로 "출원 전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되어 있을 것"을…

권리범위확인
65후17 대법원 특허 1967-03-21 선고

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혼동, 오인의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상표상호간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요부를 이루는 문자가 이상하여 …

발명특허권리범위확인
66후10 대법원 특허 1967-02-28 선고

발명특허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사유까지 포함한 출원이 있고 그 출원에 의한 등록이 있었다 하여도 그 공지공용의 부분까지 그 권리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권리범위확인
65후19 대법원 특허 1966-12-06 선고

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혼동, 오인의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나. 상표 "TETRAMYCIN"과 상표 "TERRAMYCIN"은 유사하다…

권리범위확인
65후18 대법원 특허 1966-11-22 선고

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혼동, 오인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나. 상표 "TERRACIN"과 상표 "TETRACIN"은 유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