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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금
4292민상118 대법원 민사 1959-09-10 선고

종결된 구두변론의 재개결정은 직권으로서 하는 것으로서 소송당사자의 구두변론 재개신청은 직권을 촉구함에 불과하여 법원은 이에 대하여 결정을 할 필요가 없다

입체금
4292민상249 대법원 민사 1959-09-10 선고

이식제한령 소정 이율을 초과한 이식을 채무자를 위하여 대체 변제하였다하여도 그 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의 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

집행정지명령신청각하
4290민재항172 대법원 민사 1959-09-07 선고

구 민사소송법 제522조 제2항의 강제집행정지처분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또는 집행방법에 대한 이의에 부수하는 일시응급적인 재판으로서 그 자체가 독립하여 불복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그 강제집행정지명령 또는 각하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등의 불복신청을 할 수…

가옥명도
4291민상582 대법원 민사 1959-09-03 선고

변론의 전취지란 증거조사 결과 이외에 구두변론에 현출된 일체의 소송자료를 말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주장내용 태도 기타 변론 청취에서 직접 얻은 인상등 구두변론에 있어서의 일체의 적극 소극의 사항을 말한다

약속어음금
4291민상287 대법원 민사 1959-08-27 선고

회사 이름과 대표이사의 이름만 기명날인되고 회사의 대표자격의 기재가 없는 어음은 회사의 대표자의 자격으로 발행한 어음이라고 할 수 없다.

수표금
4291민상449 대법원 민사 1959-08-27 선고

수표법상의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는 일반지명채권 양도의 방식에 의하여야 하며 따라서 양도통지가 없으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다.

수표금
4291민상382 대법원 민사 1959-08-06 선고

소송대리인은 공격방어의 방법으로 백지어음의 보충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다.

부동산소유권확인·가옥명도
4291민상288 대법원 민사 1959-07-30 선고

1942.5.경 경춘철도주식회사 소유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은 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인즉 운정법령 제75호(폐)의 공시후 동령 소유기간내에 보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어도 위 소유권취득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손해배상
4291민상591 대법원 민사 1959-07-23 선고

국가로부터 귀속재산을 매수한자는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는 관리인으로서 이를 점유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므로 타인이 권원없이 이를 점유하면 권리침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부동산급동산인도
4291민상618 대법원 민사 1959-07-23 선고

담보목적물의 가격과 채권액의 비율이 수배에 달하고 극도로 불균형하다는 그 자체만으로서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채무자의 경솔, 무경험 또는 급박한 곤궁에 승한 것임을 추정할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없이 이를 추정한 것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나아가서 심리미진의 …

양수물인도청구
4291민상725 대법원 민사 1959-07-23 선고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특정의 곡종 임료로 정하였을 때에는 당사자간에는 특정된 곡종에 대한 임료청구권이나 임료지불의무만 있다.

대금
4291민상743 대법원 민사 1959-07-23 선고

대차관계에 있어서 원금과 이자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한 경우에 원금과 약정이자전부에 충당될 수 없는 금원의 수수가 있을 시에 원칙적으로 먼저 지급일까지의 약정이자에 충당되고 잔여금이 원금에 충당된다는 경험칙은 인정할 수 없고 법정충당의 방법으로 변제의 충당을 할시에는 …

가옥명도
4292민상281 대법원 민사 1959-07-23 선고

특정건물의 보존등기가 동 건물의 구조 평수 등과 다소 불합치되는 점이 있어도 사회관념상 동 등기의 기재로써 해당 건물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으면 동 등기는 당해 건물 전부를 공시할 효력이 있고 그 후 동 건물에 관하여서 한 보존등기는 이중등기이다.

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4291민상597 대법원 민사 1959-07-23 선고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자가 그 시가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 물건의 사용을 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획득할 수 있었던 이득의 상실로 인한 손해금의 배상만을 요구한다는 것은 거래 관례상 이례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

가옥명도
4291민상437 대법원 민사 1959-07-16 선고

법원이 행정처분 집행정지결정을 함에 그 주문에서 계쟁중은 행정처분의 집행을 본안소송 판결시까지 정지한다고 선언했을 때에는 그 정지결정의 효력은 본안판결 선도와 동시에 소멸한다

건물철거·대지인도
4291민상485 대법원 민사 1959-07-16 선고

가. 하천령(폐) 제11조에 의하여 관리청의 하천구역 인정행위가 있는 때에는 종래 사인의 소유지인 구역 내의 토지는 국유로 화하고 소유권이 소멸된다 할 것이며 이 경우 하천구역으로 인정한 토지가 기등기의 토지에 속할 시는 관리청은 지체 없이 그 등기말소를 등기소에 촉탁…

광업권이전등록말소청구사건
4291민공1238 서울고등법원 민사 1959-07-15 선고

공동광업권자들 명의의 이전등록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은 등록명의자 전원을 피고로 하여야 할 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공동피고중 1인의 인낙은 타피고등에게 불이익한 행위로서 하등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임에도 공동피고중 1인의 인낙을 유효한 것으로 취급하여…

손해배상
4291민상44 대법원 민사 1959-07-09 선고

집행채권자가 그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집달리로 하여금 집행실시방법을 그릇하게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집달리의 집행중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건물공유지분권이전등기
4291민상668 대법원 민사 1959-07-09 선고

조합은 각 당사자가 출자하여 공동의 사업을 영위할 것을 상약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계약체결에 있어 그 존속기간이나 손익분배 등을 명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며 조건 등에 관하여 약정이 없으면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 등을 적용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므로 법원이 이에 …

건물명도
4291민상336 대법원 민사 1959-07-02 선고

민사소송에 있어 변론주의가 시행된다 하여 실체적 진실발견주의를 버리고 형식적 진실로서 만족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 사이의 능력의 사실상 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하여 석명권의 행사 또는 직권증거조사의 규정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