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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33호) 제49조의 2의 규정은 과세대상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과 비과세대상인 토지의 공급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이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와 같은 경우에 적…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파악하는데 적합한 사실을 세무관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사실행위이므로 그 등록에 의하여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고 법률관계가 설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로 인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등 이익이 주어진다 하더…
확정된 임료채권을 청구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하지 않았다면 가사 임대인이 위 임료를 면제할 의사에서 이를 청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위 임료상당액은 여전히 그 과세년도에 귀속된 임대수입이라 할 것이나 사정이 있어 서로 합의하여 이를 지급받지 않기로…
소득세법 제13조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는 납세지가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소득세납세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납세지의 변경신고제도는 세무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주…
은행이 무주택직원용 아파트를 준공하여 무주택 직원에게 분양한 경우 그 은행의 목적사업중에 주택건설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저축증대와 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3조,동법시행령 제57조,제58조,제61조의 각 규정취지에 의하더라도 위 아파트건립 토지의 …
구 조세감면규제법(1974.12.19 법률 제2678호) 제5조 제2항 제12호 소정의 “1회에 등기하는 것”이란, 그 등기가 토지에 관한 것이든 건물에 관한 것이든 가릴 것 없이 입지지정을 받은 후 처음으로 신청하는 1회의 등기를 지칭한다 할 것이므로 입지지정후 토지…
부동산매매 및 토목건축사업과 그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연립주택을 건립하고자 취득한 토지 위에 아직 건축허가가 나기 전에 무단건축한 것은구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써 개정되기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의 “…
부가가치세에 있어 세금계산서는 과세제화나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거래당사자간의 과세자료로 되는 한편 공급받는 과세사업자로 하여금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게 하여 부가가치세를 중복과세 없이 최종 소비자에 전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위 법 제9조 제3항에서 말하…
부가가치세법에 있어서의 세금계산서는 매입세금 공제에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고 동시에 사업자나 거래상대방의 과세표준 파악을 위한 과세자료로서도 의의가 있다 할 것이므로동법 제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상대방인 물품의 공급을 받는 …
1. 내국세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여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의 불변기간내에감사원법 제43조 정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국세기본법 제7장에 정한 불복절차와는 별도로 위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현행 법인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 등과 같이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결정됨을 원칙으로 하는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않고 소위 부과납부제도를 채택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상의 확정신고나 기타 신고는 세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사업자가 동 부가가치세의 포탈을 꾀하여 등록의무를 불이행한데 대한 행정벌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명의상 사업자에게 등록증을 교부한 후 실질사업자가 확인된 경우라도 이는 당초부터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가. 영업세법을 폐지하고 부가가치세법을 시행함에 따라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제1항 제4호는 삭제되었고(1977.12.31 대통령령 제8786호) 달리 그 후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바로 소득세법상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1979년도 부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 제170조 제1항 단서규정은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할 수 없는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가.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및 그 산출근거를 납세고지서에 명시하여 발부통지하도록 한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등의 규정은 단순한 세무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헌법과 국세기본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의…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 2 제6호의 법인의 건축물로서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되는 경우의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건축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않는 토지라는 규정은 법인의 건축물로서 당해법인이 직접 사…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부동산의 소유명의자와 사실상의 소유자가 다른 때에 그 양도소득은 사실상의 소유자에 귀속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일 뿐,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그 어떠한 경우라도 소유자가 될 수 없어 양도소득의 귀속자로서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
가. 지방세법 제2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는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지방세납세고지는 반드시 세액산출근거 등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그 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는 위법하다.나. 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의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