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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67.11.29. 법률 제1966호) 제4조 제1항 제2호(마)에 규정된 예금 및 부금의 이자란 은행 기타 공공금융기관의 예금 및 부금의 이자를 말한다.
가. 세금을 부과한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은 처분행정청에게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고 납세자가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로 인한 불이익을 납세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나. 기말재고품환가액은 독립된 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다고 …
가. 서울특별시에 있어 부동산 취득세의 부과권은 서울특별시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당해 구청장에게 있다.나. 임야의 등록세 과세표준액 산정의 예에 따라 산정, 부과된 취득세 부과처분이 싯가를 훨씬 초과하였음이 후에 판명되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
구 법인세법시행령(70.8.20. 대통령령 제5285호) 제94조 제2항 제2호(다)에서 귀속이 불분명한 이익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는 규정은 구 법인세법(79.12.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 전) 제33조 제5항에 근거를 둔 유효한 명령이며 법률에 의하여 …
징발보상금은 공법상의 손실보상이고 공법상의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가하여진 경제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전체적인 공평의 견지에서 그를 조절하기 위하여 행하는 재산적 보상으로서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형성되는 사법적거래인 부…
지급된 돈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여부는 그 돈의 명목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 결정지어야 할 것으로서 그 돈의 지급이 근로의 대가가 될 때는 물론이지만 어느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돈이라면 과세의 대상이 된다.
이 사건 대지의 구입비로서 원고가 실질적으로 지급한 필요경비가 39,525,000원이라면 피고가 형식적으로 작성비치한 매매관계문서에 그 대지구입비를 금 13,702,000원으로 기재하였다 하여 이를 믿고 이에 기하여 원고에게 추가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
지정보세 구역에 반입한 물품의 보관책임은 그 화주에게 있고 세관장에게 있다고 할 수는 없으니 세관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보관물품에 손상을 초래하게 된 경우도 그를 이유로 한 일반 불법행위가 성립함은 별문제로 하고 세관장에게 위 물품의 보관책임 불이행이 있다고 할수없다…
부동산투기억제세법 9조, 같은법 시행령 22조, 등록세법 29조와 본건 과세당시 시행된 등록세법시행령 12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투기억제세의 과세표준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부동산시가 표준액은 매년 1.1.과 7.1.에 국세청장이 법원행정처장과 내무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구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법인은 국내법인에 국한하고 외국법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국세징수법 3조 1호에 따르면 관세, 톤세등은 동법 적용에서 제외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관세법 적용대상인 본건에 관하여동법 16조를 적용, 본건 행정처분을 한 처사는 아무런 근거없이 한 당연무효이다.
지방세법에서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부동산 취득당시의 가격 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란 매매계약서에 기재한 매각대금이지 국유재산법 31조 3항에 의한 매각대금일시불의 경우에 있어서 매각대금에서 3할을 공제하는 특혜의 결과인 일시불대금이 아니다.
법인세법 개정법률(67.11.29 법률 제1964호)이 시행되기 전에 있어서도 손익금의 귀속년도를 반드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오히려 구 법인세법시행규칙(62.12.31. 재무부령 제313호) 제6…
국세징수법 76조에 의하면, 체납자와 저당권자에 공매기일등을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고, 국가가 강제집행법상의 압류채권자와 비슷한 지위에서 공매사실 그 자체를 통지하는 데 불과한 것이므로, 그러한 통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
동일인에 대한 체납세금의 징수를 위하여 동일목적물에 대하여 추가로 한 압류처분에 대하여는 먼저한 압류처분에 대하여 국세심판청구법 소정의 불복절차를 거친 이상 그 후에 추가로 한 압류처분에 대하여는 재차 동법 소정의 불복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
임시특별관세법 4조 1항 1호에 의하면 특정수입물품중 그 수입이 국민경제에 긴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비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 의한 물품지정의 건(1969.2.28. 재무부고시 444호)에 의하면 별표 2, 산업용기계중에 본건과 같은 농업용기계 부분…
무진계약에 의한 가입자는 회사인 원고들에 대하여 입찰 또는 추첨에 의하여 급부의 순위가 확정되고 원고들에 의해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불입금을 납부하면 그때마다 원고들이 확정한 순위에 따라 이를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바 그 순위에 따라 추첨차금이란 것이 순차적으로 더 불…
본건 할부판매의 경우 원고가 물품인도할 때 받은 200,000원을 공제한 잔대금 800,000원에 대하여 원고와 수요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선택한 바에 따라 할부기한과 할부월정액이 정해져 이를 할부로 영수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보면 이 경우 과세표준은 코티나를 구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