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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지정
83즈2 대법원 가사 1983-09-15 선고

이해관계있는 제 3 자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에 있어서는 친·자 쌍방이 피심판청구인의 적격이 있다 할 것이므로 친·자 쌍방이 다 생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적 공동소송의 경우에 해당된다.

부양료
81므78 대법원 가사 1983-09-13 선고

가. 부양받을 권리는 일종의 신분적 재산권이므로 그 권리가 충족되지 않음에 관련되는 일반적인 정신상의 고통은 그 재산권의 실현에 의하여 회복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부의 자에 대한 부양의무불이행으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다.나.…

파양
83므16 대법원 가사 1983-09-13 선고

인사소송법 제3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같은 법 제26조는 혼인무효의 소의 당사자에 관한 규정으로서 입양무효에 관한 소에는 준용될 수 있으나 이와 성질을 달리하는 파양의 소에는 준용할 수 없으므로 양조부는 재판상 파양청구권이 없다.

부양료등
83즈1 대법원 가사 1983-07-13 선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에 규정된 상고허가신청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것이고 가사심판사건에는 그 적용이 없음이 동법 제2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친생부인
82므59 대법원 가사 1983-07-12 선고

민법 제 844조는 부부가 동거하여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를 포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

이혼
83므11 대법원 가사 1983-07-12 선고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으나 그에 따른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나. 협의이혼확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지 아니한다.다. 청구인(남편)의 외박으로 싸움끝에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으나 이혼신고는…

이혼
82므55 대법원 가사 1983-06-28 선고

피청구인이 가출하게 된 것이 청구인의 부당한 대우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를 피청구인의 귀책사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혼청구는 이유없다.

이혼
82므63 대법원 가사 1983-04-26 선고

청구인이 채무를 견디지 못하여 가출하여 약 6년간 그 정확한 행방을 알리지 아니하고 피청구인과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서 “찾지 말라”는 내용의 편지만을 계속 보내온 관계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거처를 수소문하는 한편 날품팔이 노동일을 하여 가계를 꾸려나갔다 하더라도 피…

호적정정
83스5 대법원 가사 1983-03-29 선고

결정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고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 고지전에는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항고권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결정고지 전에 한 항고는 부적법하다.

이혼
82므57 대법원 가사 1983-03-22 선고

일정한 직업도 없는 남편이 미장원 등을 경영하여 생활을 꾸려 나가려는 부인에게 행패를 계속하여 가정생활이 원만하지 못하게 되어 부인은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고 이혼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위자료를 받지 못하여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은 남편이 부인을 …

사실혼관계존재확인
81므76 대법원 가사 1983-03-08 선고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고 난 후 과거의 사실혼관계 존부확인청구를 하는 경우에 동 청구가 신분관계 존부확인청구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청구에 관한민법 제865조와 인지청구에 관한민법 제863조의 규정을 유추해석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소제기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81므77 대법원 가사 1983-03-08 선고

가. 피청구인이 혼인하여 청구외 망(갑)의 호적에서 제적되었다고 하여도 망(갑)과 피청구인간의 친자관계 부존재확인청구를 할 수 있다.나.민법 제777조 소정의 친족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신분을 가졌다는 사실만으로써 당연히 친자관계 부존재확인청구를 할 소송…

상속재산분할
82므34 대법원 가사 1983-02-08 선고

민사소송법 제58조에 따라 선임된 특별대리인은 그 선임결정에 따라서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에 응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소송행위를 함에는동조 제4항의 특별수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혼
82므54 대법원 가사 1982-12-28 선고

가. 청구인이 비록 피청구인에게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위자료를 주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재판상의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나. 이혼생활의 파경원인과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여지는 이상 청구인의 청구에 의한 이혼이 허용될 수 없다.

외국판결에대한집행판결
82므25 대법원 가사 1982-12-28 선고

민사소송법 제476조 제2항에 의하면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법원조직법 제3조 제1항은 법원을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의 4종으로 하며 지방법원은 필요에 따라 이를 민사사건만을 관할하는…

인지
82므46 대법원 가사 1982-12-14 선고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청구사건에서 이 사건 인지청구사건 청구인과 소외망 (갑)간에는 친생자 관계가 없는데도 친생자 관계가 있는 것처럼 호적상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해관계있는 소외 (을)이 청구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친생자관계 부존…

호적정정
81스19 대법원 가사 1982-12-14 선고

호적법 제120조에 의한 호적의 정정은 그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고, 그 정정할 사항이 출생, 사망, 혼인 및 혼인으로 인한 제적, 친자관계, 모의 본적 등과 같이 친족·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정정을 할 수 없는 …

이혼,위자료
82므36 대법원 가사 1982-11-23 선고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친정에서 청구인을 구타하여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이 무정자증으로 생식불능이라는 검사결과로 인하여 충격을 받아 약간 신경질적이 된 피청구인을 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청구인의 성적기능, 경제상태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이혼을 선언…

심판청구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
82스29 대법원 가사 1982-10-29 선고

가. 제1심 심판장이 1982.7.7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서를 각하하는 명령을 하였으나 한편 재항고인의 공시송달신청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의 표지 여백에 마련된 불허가란에 소명자료 부족이라고 기재하고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을뿐 그 불허명령의 날자의 기재나 그 불허명령이 …

이혼무효확인
82므11 대법원 가사 1982-10-26 선고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되었음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려면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에 의하여 증인의 허위진술에 대한 유죄의 재판이 확정하거나 증거흠결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함을 요하는 것이나, 이같은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