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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74므22 대법원 가사 1975-07-22 선고

외국인 간의 이혼심판 청구사건에 대한 재판청구권의 행사는 소송절차상의 공평 및 정의관념에 비추어 상대방인 피청구인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여져 그들에 대한 심판의 거부가 오히려 …

혼인무효확인청구사건
75르5 광주고등법원 가사 1975-06-12 선고

두사람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을 적출자로서의 신분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미리 이혼신고서까지 작성하고서 이루어진 혼인신고라 할지라도 우리 사회통념상 부부관계의 본질에 반한 부분만 무효라 할 것이고 혼인은 완전히 유효히 성립된다고 해석할 것이며, 위 두사람이 혼인신고할 즈음에…

부부동거등이혼청구사건
74르34, 74르35 대구고등법원 가사 1975-04-01 선고

1. 청구인은 시어머니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시어머니를 모시기 싫다고 하여 분가를 고집하면서 피청구인의 만류를 뿌리치고 스스로 별거생활을 자행함으로 인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 생활의 질서는 이미 균형을 잃어 다시 정상의 상태로 회복될 가망이 없으니 민법 840조 …

혼인예약불이행에인한위자료
74므11 대법원 가사 1975-01-14 선고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약혼을 부당히 파기한 약혼당사자 뿐만 아니라 약혼 당사자의 부모된 자가 부당파기에 가담한 경우에는 그들도 포함하여 가사심판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약혼을 부당히 파기당한 자 뿐만 아니라 당연히 정신적고통을 …

이혼청구사건
74르8 광주고등법원 가사 1974-12-06 선고

처가 남편이나 직계존속인 시모에게 폭행, 상해 또는 협박을 가한 사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남편과 시모의 학대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오히려 남편과 시모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처가 그 배우자(남편)나 직계존속(시모)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

이혼
74므1 대법원 가사 1974-10-22 선고

피청구인이 유부녀강간, 현금강취라는 파렴치범죄로 인한 징역 4년이라는 장기복역형을 선고받아 본건 이혼심판청구서가 제1심법원에 접수된 이후까지 복역하고 있었다면 적어도 이 사유는 민법 840조 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에 해당한다.

입양무효확인
73므8 대법원 가사 1974-09-24 선고

민법 867조 1항에 호주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이 없는 때에 한하여 그 배우자, 직계존속, 친족회의 순위로 사후양자를 선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였음은 직계비속이 전연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후양자를 선정할 수 있게 한 취지이므로 직계비속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

부재자재산관리인개임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73스4 대법원 가사 1973-11-30 선고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의 심판에 대하여서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하거나, 가사심판규칙 제54조 제2항의 경우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보통항고의 방법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입양의취소
73므24 대법원 가사 1973-11-27 선고

입양의 취소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민법이 입양취소청구권자를 하나 하나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37조,제26조의 규정이 준용될 여지는 없다.

혼인무효
72므25 대법원 가사 1973-01-16 선고

청구인이 피청구인 A(남자)를 상대로한 사실혼관계 확인청구사건에서 청구인이 승소하여 항소심에 계속 중, 피청구인 B(여자)가 청구인의 장래에 확정될 판결에 기하여 피청구인 A와의 혼인신고를 방해할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심판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70스1, 2 대법원 가사 1972-12-01 선고

가사심판규칙 제32조의 관할은 전속관할이라 할 수 없다.

이혼·위자료
72므7 대법원 가사 1972-11-14 선고

가사심판법 제2조 소정의 가정법원 심판사항이 아닌 사건을 가정법원이 심판한 데 대하여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이 일반민사건의 항소심절차에 따라 심판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사심판법 제32조에 의한 항소사건으로 취급하여 그 변론을 비공개로 진행하였음은 그 절차에 위법이…

이혼(본소)·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및이혼(반소)청구사건
72르12,13 광주고등법원 가사 1972-09-20 선고

협의이혼은 민법 836조와 호적법의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러한 신고 사실이 없다면 협의 당사자 사이에 어떤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약정은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다.

혼인무효청구사건
72르13 대구고등법원 가사 1972-08-24 선고

청구인이 결혼식후 혼인신고를 부탁해 놓은 소외인에게 전보 또는 제3자를 시켜 전화로서 혼인신고를 보류하라고 연락하였다 하더라도 혼인신고당시는 물론 이건 혼인무효심판청구 후까지도 서로 정교관계가 계속되었다면 위 사실로서 결혼식당시의 혼인할 의사를 철회한 것이라 단정할 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71므8 대법원 가사 1972-07-25 선고

가. 구 관습에 의하면 장남인 자라도 환자인 자는 자가계승의 적격을 상실하므로 다른 환관가의 이성양자로서 타가에 입양할 수 있다.나. 판결서를 다른 소송사건의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자료로 삼을 수 있음은 다른 일반서증의 경우와 같다.

인지등
72므5 대법원 가사 1972-07-11 선고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권리만을 얻는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으며 친권자와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그 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미성년자인 혼인외의 자)은 피청구인(생부)이 인지를 함으로써 청구인의…

이혼·양육자지정
72므3 대법원 가사 1972-06-27 선고

판결문에 기재된 선고일자가 선고조서에 기재된 선고일자와 다르다면 오기이고 선고조서에 기재된 선고일자에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볼 것이다.

이혼·위자료
70므36 대법원 가사 1972-02-29 선고

이혼과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는 제1심판결 중 위자료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 한하여 항소가 있었으면 항소심에서는 위자료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의 당부만을 심판하는 것이다.

혼인무효확인
71므27 대법원 가사 1971-09-28 선고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으며 일본에서 출생하여 그 곳에서 거주하여 대한민국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혼인무효 확인의 소는 대법원 소재지의 서울가정법원이 그 전속 관할권을 갖고 있다.나. 혼인신고를 함에 있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무효다…

친지관계부존재확인
71므13 대법원 가사 1971-07-27 선고

가. 청구인이 망 갑의 사망전에 그와 부부관계가 있던 자로서 피청구인과는 계모자 관계에 있는 것으로 호적상 기재되어 있다면 청구인은 본조 소정의 이해 관계인에 해당되어 제3자로서 본소의 당사자 적격 및 본소제기의 이익이 있다.나. 청구인의본법 제862조 소정이해관계인에…